Q. 무역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게 무엇인가요?
1. 최혜국 대우는 관세, 통상,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으로 GATT 기본 원칙 중 하나이고,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로 쓰이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병용되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통상, 관세, 항해 등 2국 간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통상항해조약 등 2국 간의 조약·협정으로 결정되는 수도 있으나 WTO 조약국에는 자동적으로 공여되고, 또 제3국과 더욱 유리한 최혜국 대우를 맺으면 그 효력은 다른 최혜국 대우국에도 적용됩니다.2. 비차별원칙에는 최혜국 대우원칙과 내국민 대우원칙이 있는데, 최혜국대우의 원칙은 외국인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인 반면 내국민대우원칙은 외국인과 내국인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최혜국대우는 여러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취하는 차별을 불인정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수입물품들 간에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최혜국대우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을 위험성을 방지하는 선에 그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세 감축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전세계적인 관세 감축의 확산은 최혜국대우와 매우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자유무역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최혜국대우가 적용되면 과거와 현재의 관세 감축은 물론 미래의 관세 양허에 대한 기대 이익도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되기 때문입니다.
Q. 중국과의 대립각에 커지는데 중국에서 수입이 점점 어려워질까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의 보복조치 일환으로 반도체 등 제조원료인 희귀금속 갈륨과 게르마늄 등 30여개 품목에 대하여 2023. 8. 1.부터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아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급하게 중국을 방문하는 등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과의 무역분쟁은 미국으로서도 이득보다는 손실이 더 크게 되므로 타협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최대 수출입 교역국가인 중국과의 통상무역단절은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선박, 디스플레이, 2차전지, 전기차 등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 지고 있고 중국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시장을 잃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쪼그라들고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민소득은 감소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당국의 현명한 대중국 통상외교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직구할 때 관세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1.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따라,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되고, 종전 3) 입항일 동일 물품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2. 그러므로 합산과세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되고, 또한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50불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물품가격에는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3. 질문자님이 질의한 택배 하나가 통관 중인 상태에서 수취인이 같은 또 다른 택배가 입고되면 합쳐 계산되어서 관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하여는 같은 중국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 나중에 도착한 물품이라면 합산과세되고, 같은 중국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날짜가 다르다면 합산과세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우리나라에서 커피원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1. 커피는 수입요건으로 1)식물방역법상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2. 커피는 그 가공정도에 따라 품목분류 HS코드가 상이하고, 1) 볶지 않은 생두는 HSK 0901-11-0000호로 분류되고, 수입요건은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2) 볶은 원두는 HSK 0901-21-0000호로 분류되고, 수입요건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3) 인스턴트 커피는 HSK 2101-11-1000호로 분류되고, 수입교건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3. 커피 종류별로 우리나라에서 2023. 7월 현재 커피 종류별로 수입국가 상위 5개 국가를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인 수리일 기준 수입금액별로 살펴 보면, 1) 생두는 1위 브라질, 2위 콜롬비아, 3위 베트남, 4위 에티오피아, 5위 과테말라 순이고, 2) 원두는 1위 스위스, 2위 미국, 3위 이탈리아, 4위 네덜란드, 5위 베트남 순이며, 3) 인스턴트 커피는 1위 독일, 2위 베트남, 3위 브라질, 4위 미국, 5위 콜롬비아 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