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CC(B), ICC(C) 차이점을 크게 모르겠습니다.
1. 협회적하약관(ICC)은 런던 보험자 협회(ILU: Institution of London Underwriters)가 제정한 특별 약관으로 해상위험에 대한 보험의 조건과 담보하는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약관은 ICC(A), ICC(B), ICC(C)로 구분되며 ICC(A)는 구약관의 A/R에, ICC(B)는 WA에, ICC(C)는 FPA조건에 대응됩니다. ICC 신약관은 보험증권의 본문약관으로 약관수 19개로 증가하였고, 담보 기준은 위험이며 협회전쟁약관 및 협회동맹파업약관이 보험증권이나 협회적하약관에서 독립되었으며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을 모두 열거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약관과 신약관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약관은 일어나는 손해를 기재하고, 신약관은 일어나지 않은 손해를 기재한 것입니다. 1) ICC A, B, C 모두 담보되는 것은 가) 화재 또는 폭발, 나) 선박, 부선 좌초, 교사, 침목, 전복, 다) 본선, 부선, 운송용구 타 물체와 충돌, 접촉, 라) 공동해손 희생, 투하, 마) 공동해손 및 구조비, 바) 쌍방과실 충돌조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분담하는 가액 중 보험증권으로 보상받는 손해2) ICC A, B, C 모두 면책되는 것은 가)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 나) 포장, 운송용구의 불완전, 부적절, 다) 항해지연, 라)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지급불능, 채무불이행, 마) 전쟁위험, 바) 동맹파업위험4) ICC(A) 조건은 All Risks 조건과 마찬가지로 포괄책임주의를 따르며 가장 넓은 담보 범위를 자랑하며, 불법행위, 고유의 성질, 전쟁 등과 같은 열거된 면책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손상에 대한 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면책위험을 열거하여 명기하였습니다.5) ICC(B) 조건은 책임지는 내용을 명시하는 열거책임주의지만 면책이 가능한 상황도 언급하고 있으며, 화재, 폭발, 좌초, 지진, 부화, 낙뢰,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 등 열거된 주요 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며, ICC(B)조건의 면책조항은 불법행위, 포장 품질, 고의적 파손, 핵무기, 전쟁 등으로 인한 손상이 있으며, A조건이 보장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A조건의 면책조항이 B조건에 포함됩니다.6) ICC(C) 조건은 열거된 조건 아래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신약관의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담보 범위가 좁으며, ICC(B)조건과 마찬가지로 보험자의 면책 상황도 열거되어 있으며, ICC(A), ICC(B) 조건과는 달리 지진, 낙뢰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과, 갑판상 유실, 해수 호수 하천수의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보관 장소에 유입, 적재 양륙하역 중 낙하 또는 추락에 의한 포장단위당의 전손까지 면책사항에 해당됩니다.7) ICC상 원칙적 보험 기간DMS 보험증권의 본문에서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시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출발항에서 본선에 화물이 적재되었을 때이며, 책임이 끝나는 시기는 목적항에 도착하여 안전하게 하역되었을 때입니다.
Q.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통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1. 중국이 2023. 8. 1.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갈륨과 게르마늄은 통신·군사 장비용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금속으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중국이 생산과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수출 통제가 본격화되면 관련 분야 산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한국, 일본 등 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나라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반도체 핵심 장비와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한 미국 등 서방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국가는 중국의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 국가에는 질화갈륨 화합물을 사용하는 자동차나 통신기기용 반도체에 특화된 회사들이 많기 때문이며, 반면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2.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맞서 반도체 등의 원료로 쓰이는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등 모두 30여개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으며 다음날 8. 1.부터는 이 품목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기업과 물량 등을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무선 통신기 등 첨단기기 생산에 사용되고, 갈륨 등은 우리나라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반도체의 핵심 재료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가능해 당장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이나, 차세대 반도체에는 갈륨 등이 들어가고 중국이 다른 희귀 금속도 본격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반도체 공급망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맞불을 놓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길어지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도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Q. 무역용어에서 나용선(Boreboat Charter)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용선은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빌어 쓰는 정기용선과 특정 항해를 위해서만 용선하는 항해용선(voyage charter), 선체만 빌어쓰는 나용선 등으로 구분되며, 나용선의 정식명칭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라 하며 본래의 뜻은 외국국적의 배를 빌려와 일정기간이 지나면 빌려 쓴 나라의 국적으로 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용선계약을 의미합니다.2. 용선계약의 종류에는 항해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 나용선계약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항해용선계약은 ‘편도항해’를 기준단위로 하여 출발항에서부터 양륙항까지 선주가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주는 계약으로 이 계약에서는 예상 항해 기간과 화물량, 선복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며,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선주가 선원인건비, 유지비, 보험료, 상각비 등의 고정비와 연료비, 하역비, 항비, 도선료 등의 운항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용선자는 용선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2) 기간용선계약은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선주가 선박을 용선자에게 빌려주는 계약으로, 즉, 계약 시작 시점으로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 배를 빌려주는 것으로, 운임도 계약을 맺을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기간용선계약의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선주는 선원인건비, 유지비, 보험료, 상각비 등의 고정비를 부담하고, 용선자는 용선료와 연료비, 하역비, 항비, 도선료 등의 운항비용을 부담합니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용선료만 지불하면 되었으나, 기간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용선료와 더불어 운항비용도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나용선계약은 항해용선계약과 기간용선계약이 선주가 운송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면, 나용선계약에서는 선주가 ‘선박만’ 제공하며, 나용선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선박 자체만을 빌려주고 운송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계약이며, 선박 운항에 필요한 준비는 용선자가 해야 하고, 선주는 고정비 중의 상각비만 부담하는 것에 반해, 용선자는 상각비 이외의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즉 기간용선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배를 빌리나, 나용선 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선장을 임명하고, 선원도 고용하며 상각비를 제외한 수리비 및 보험료, 항비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Q. 일본여행을 갈 생각인데 일본에서 핸드폰이나 귀중품과 같은 걸 사면 면세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1.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는 1)기본면세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이고, 2)별도면세 기준은 가)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나)필터담배 200개비, 다)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라)향수 60ml 이며, 다만,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자 1인당 해외여행시 해외 현지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 구입, 기증, 증여, 선물 등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포함하여 총구매금액이 800불을 초과인 경우 입국시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과세물품이 있다고 신고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질의한 핸드폰과 같은 공산품이나 귀중품을 사서 들어오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우선 핸드폰은 여행자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수입요건의 심사)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물품에 해당되므로,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전파법 해당 법령에서 정한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귀중품은 미화 800불까지는 면세통관이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