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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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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디커플링을 시행했을경우 장단점이나 효과는 무엇인가요??
1. 경제에서 커플링(Coupling)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요소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하여 경제가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국제 무역에서 수입과 수출의 증가나 감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커플링의 예입니다.2. 디커플링(Decoupling)은 경제나 시장의 변화가 서로 연관성이 적거나 없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미국 경제가 미국 주식 시장과 크게 상관관계가 없이 운영된다면, 미국 경제와 미국 주식 시장이 디커플링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 디커플링은 일반적으로 국가 간 또는 산업 간의 상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위험을 분산시키고,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디커플링은 또한 한 산업 내의 여러 부분이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3.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과 함께, 조 바이든 정부에까지 이어진 차이나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의 초점은 세계 공급망 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해, 향후 중국이 어떤 위협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서방 경제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며, 중국과의 분리 혹은 단절 전략이며, 이런 차이나 디커플링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경제는 중국산 소비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며, 따라서 이런 중국과의 분리 전략 혹은 단절 전략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부문은 안보 및 첨단 산업 중 미국이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필수적인 부문에 국한되고 있으며, 즉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산업, 핵심 광물, 기타 군사 및 전략적 산업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문이 해당되며, 최근 들어 이런 핵심 전략 부문에서도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 전략보다는 중국발 위험 최소화 전략이 마치 유행어처럼 대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4. 중국발 위험 최소화 전략은 기존 중국과의 단절 전략과 구분되는 새로운 접근처럼 들리지만, 정작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기존과 별반 차이가 없는 ‘중국 억압’ 혹은 ‘중국 회피’ 전략으로 이해하는 듯하고, 더욱 애매한 것은 중국발 위험 최소화 전략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이며, 각국의 필요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 국제 공급망 구조 재편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개념이라는 비판도 늘고 있으며, 먼저 중국과의 단절 전략이라는 개념이 빠르게 퇴조하는 배경에는, 세계 제2의 경제권이며 미국 소비재의 절대 부분을 생산하는 중국 경제와의 단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으며, 심지어 미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첨단 반도체와 AI산업, 핵심 광물 부문 등 전략적 부문에서도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은 오히려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비판이 미국 경제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에 비해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훨씬 높은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과의 단절 전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위험 최소화 전략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험 최소화 전략은 위험에 노출된 모든 개인과 기업, 국가가 당연히 취해야 하는 합리적 전략이며,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황에서 올바른 투자전략은 위험을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전략이어야 하며, 핵심 광물 조달 및 국제 공급망 관리에서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변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산 핵심 광물과 소재에 대한 물리적 및 기술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탈중국을 선언하고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발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중국발 위험 최소화 전략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탈중국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위험 최소화 전략은 중국산 핵심 광물과 중국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신기술 개발과 그에 기초한 신물질 개발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독점과 카르텔의 문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독점(monopoly)은 오직 한 명의 사람이나 하나의 기업 등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말하며, 이는 경쟁이 실종된 상태로, 독점 시장에서는 대체재를 구할 수 없으며, 또한 독점은 과점 상태에서 서로 무관한 여러 판매자들이 연합을 이루어 만들어지는 카르텔과도 다른 상황이며, 공인된 독점이란 정부가 진입하기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독점을 인정하는 경우로 이런 사업을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정부독점(전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독점의 성립 조건은 독점은 완전경쟁의 반대로서, 어떤 재화의 판매자가 하나뿐인 공급독점, 매입자가 유일한 수요독점과 판매자와 매입자의 쌍방이 유일한 쌍방독점의 경우, 그 재화에 대하여 밀접한 대체재가 없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진입장벽이 있는 경우에 성립되며,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독점시장에서는 한 산업과 기업간의 구별이 없으며, 독점기업이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게 됩니다.2. 카르텔(Cartel)은 담합 또는 짬짜미는 판매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 하며, 담합은 경쟁이 없거나 경쟁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발생하며, 경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굳이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과점인 상황에서는 명시적 담합은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가격을 설정하고, 암묵적 담합은 선도 기업이 가격을 시장에 공시하면 후발 기업들이 그 가격에 맞추어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담합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하든지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담합의 방법을 고려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여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1890년 처음으로 반경쟁처벌법인 셔먼법 제정하였고 현재 독점금지법을 통해서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의 기능조약에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과 그 회원국과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처벌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 카르텔에는 경성 카르텔(Hard Core Cartel)은 시장에서 경쟁자가 가격을 담합하거나 생산량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부당한 이윤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연성 카르텔(Soft Cartel)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거래를 하겠다는 담합이나 거래지역을 분할하여 경쟁을 피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연구개발과 원가절감으로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시장에 선보여야 하는 기업이 이를 등한시하고 경쟁기업과의 담합으로 시장을 유지해나가는 것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계획된 결과를 냈을 때 금전을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불공정한 행위인 것입니다. 경성 카르텔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정당한 경쟁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비해, 인위적인 경쟁의 제한이 자원 배분의 왜곡과 소비자가 누렸어야 할 이득을 부당하게 기업의 이윤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통상에 있어서 경성 카르텔은 사적 무역장벽이라는 점에서 국제규범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분야입니다.4.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성립된 GATT와 WTO는 각 국의 무역장벽을 허물도록 하여 시장개방과 교역의 자유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높은 관세율이나 수량제한과 같은 보호무역정책을 흔히 무역장벽이라고 하는데, 이는 해당 수입국이 법률을 통해 강제하는 무역장벽이라는 점에서 공적인 무역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경쟁제한적인 관행으로 시장진입장벽을 높여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방해하는 행위나, 정부가 이러한 관행을 묵인하는 것을 사적 무역장벽이라 합니다. 오래 전부터 각국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깨닫고 정당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행위는 법률에 따라 규제를 가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국가간 기업들이 담합하거나,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적 관행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각각 국내법만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정책에 대한 다자규범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GATT협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선언되었던 1947 하바나 헌장에서는 경쟁제한적 기업의 관행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규율 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GATT 및 WTO에서 경쟁 제한 관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담아내지는 못하였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도 있었으며, 산업 발전의 초기에는 경쟁제한적 행위가 신축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경쟁 제한 행위의 국제 규범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5. WTO가 이루어낸 무역의 자유화가 일부 기업 혹은 이를 묵인하는 특정 국가의 정부의 경쟁제한적 행위로 인해 후퇴될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의 WTO 각료회의에서는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호작용에 관한 작업반(WGTCP)이 설치되어 다자규범화로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경성 카르텔이 의미 있게 다루어진 것은 OECD 경성 카르텔 권고이며, OECD 회원국에 대해서 경성 카르텔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함에 있어 국제 협력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경성 카르텔에 대해서 오랜 기간 다자규범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가 크고 국가간 상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경쟁정책의 다자규범화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며, 미국, EU등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경쟁법에 역외적용조항을 명시하고, 주요 거래국가간 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경성 카르텔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다자규범화 단계에 앞서 개별국가의 국내법이 경성 카르텔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며, 카르텔이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국의 경쟁법을 해외에 적용하게 되고, 경성 카르텔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을지라도 적발되었을 때 부담하여야 할 금전적, 법률적 비용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 있으며, 영업행위, 구매행위, 생산행위를 포함한 경영행위 전반에 걸쳐 카르텔로 의심받을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Q.  무역에서 LCL과 FCL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은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물건을 모아 발송하는 방식이며 혼재 화물이라고도 부르며,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은 한 컨테이너에 한 화주(consignor)의 물건만 적재해 발송하는 방식으로 만재 화물이라는 용어로 부르며, FCL은 일반적으로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적재한 뒤 항구로 보내집니다.2. 선사(선박회사)는 모선별 스케줄과 SPACE(선복)을 관리하고 구간 별로 세팅되어 있는 컨테이너 운임을 제공하며, 원하는 구간 및 스케줄로 FCL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고자 할 때 해당 선사에 BOOKING후 SPACE 컨펌을 받아야 하며, 운임은 선사 웹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3. 콘솔사는 소량화물인 LCL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고자 할 때 컨택해야 하는 업체로 이들은 컨테이너 부킹을 받는 것이 아닌 소량 화물에 대한 부킹을 받고 그 화물들을 모아 계약한 CFS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합니다. LCL 화물을 진행할 때는 콘솔사가 선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고, LCL은 FCL로 진행할 때와는 달리 운항하는 스케줄이 적으며, 소량 화물을 모아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컨테이너를 채울 만큼의 화물이 모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텀을 두고 스케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콘솔사에서도 FCL 운임 받을 수 있으며, 실화주 수출입화주 영업보다는 포워딩 영업 위주이고 해상 콘솔사와 항공 콘솔사로 나눠져 있습니다.​4. 포워딩은 복합 운송주선인으로서 실화주 즉 수출입하는 무역회사를 영업하여 그들이 수출하고 수입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류 전반의 과정을 대신 수행해 주는 업체이며, 물류전반의 과정은 부킹, B/L작성, 운송.통관.검역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5. 이처럼 모든 수출입물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콘솔사, 선사, 운송사, 관세사, 검역 업체 등 많은 물류 관련 업체들과 협업하여 화물을 안전하게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핸들링합니다. ​실화주인 수출입무역회사는 일반적으로 포워딩 > 콘솔사 > 선사/항공사 순으로 컨택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6. 적하목록 기재요령은 1) 적하목록(해상입항) 및 적하목록(항공입항) : 제출의무자는 선(기)장, 운항선박회사(항공사)/대리점이고, 대상물품은 우리나라에 반입하기 위해 양륙하는 화물, 우리나라에서 환적하기 위해 양륙하는 화물이며, 2) 혼재화물적하목록(해상입항) 및 혼재화물적하목록(항공입항) : 자료제공의무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이고, 제출의무자는 운항선박회사(항공사)/대리점이고, 대상물품은 Consolidated Cargo이며, 3) 적하목록(해상출항) 및 적하목록(항공출항) : 제출의무자는 선(기)장, 운항선박회사(항공사)/대리점이고, 대상물품은 우리나라로부터 반출하기 위하여 선(기)적하는 화물, 우리나라에서 환적하기 위해 선(기)적하는 화물이며, 4) 혼재화물적하목록(해상수출) 및 혼재화물적하목록(항공수출) : 자료제공의무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이고, 제출의무자는 운항선박회사(항공사)/대리점이고, 대상물품은 Consolidated Cargo 입니다.
Q.  무역용어에서 Banking day, Calender day, Working day는 무슨뜻인가요?
1. 뱅킹데이(Banking day)는 은행이 근무하는 날짜만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2023. 6. 5.(월요일) 기준으로 "within 7 banking day"라고 했을 때, 6. 5. 기준으로 7일 후인 6. 11.(일요일)까지가 아니고, 은행이 쉬는 주말인 6. 10.(토요일) 및 6. 11.(일요일)을 제외한 6. 13.(화요일)까지가 유효한 기간이 되며, 이러한 뱅캥데이는 금전거래시 대금지불은 결국 은행이 업무를 해야 진행이 가능하므로 은행의 영업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2. 워킹데이(Working day)는 회사가 근무하는 날짜만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2023. 6. 5.(월요일) 기준으로 "within 7 working day"라고 했을 때, 6. 5. 기준으로 7일 후인 6. 11.(일요일)까지가 아니고, 회사가 주말인 6. 10.(토요일) 및 6. 11.(일요일)은 근무하지 않고, 6.1 2.(월요일)은 회사창립기념일 휴무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6. 14.(수요일)까지가 유효한 기간이 됩니다.3. 캘린더데이(Calendar day)는 달력에 나와 있는 닐짜만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2023. 6. 5.(월요일) 기준으로 "within 7 calendar day"라고 했을 때, 6. 5. 기준으로 7일 후인 6. 11.(일요일)까지 유효한 기간이 되며, 중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은 상관이 없고 달력에 나와있는 그대로 날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Q.  수출했던 물품 일부만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세 가능한가요?
1. 우리나라가 수출한 물품으로 수출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 다시 수입되는 물품,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를 진행할 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에 따라,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재수입)되는 물품,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2. 재수입 면세되지 않는 경우는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4)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3. 질문자님이 질의한 수출한 물품 중 현지에서 일부만 판매되고, 미판매된 나머지는 우리나라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판매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당초 수출신고필증상으로 모델, 규격 등이 동일한 물품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해외거래처인 구매자로부터 미판매된 물품을 다시 반송한다는 메일전문, 재수입사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만약 수출이행후 관세를 환급받은 건이라면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환급받은 관세를 세관에 다시 환불하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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