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열대과일 수입 유통 문의 드립니다
1. 열대과일은 대부분 생과일로 수입할 경우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러한 수입금지품목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유통될 경우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국내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수입요건으로 1)식품방역법상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2. 열대과일 중 깔라만시, 두리안, 망고 등 생과를 필리핀에서 수입 유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리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송부받아 우리나라 검역기관인 농림축산물검역본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 식물 및 식품검역을 먼저 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3. 두리안은 주로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수출하고 있으며, 두리안 나무는 수확하는데 최소 5~7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최근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과육이 줄어드는 것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두리안을 수입하려면 검역 때문에 냉동 두리안만 가능하고, 태국에서는 두리안을 생과로 수입할 수 있으며, 두리안은 부패가 쉬운 과일이므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확후 24시간내에 선적이 가능해야 합니다.4. 깔라만시는 폭이 기껏해야 2.5센티미터도 되지 않는 작은 크기로 작은 몸집 안에 라임의 새콤함과 탕헤르오렌지(탠저린)의 햇빛 가득한 풍미가 결합된 시트러스 향을 잔뜩 감추고 있는 매혹적인 과일이며, 기원은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도 만다린과 금감의 이종 교배로 태어난 것으로 추측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에서는 깔라만시(Citrofortunella microcarpa)를 라임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과일의 형태로는 수입되지 않고, 대부분 원액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하며, 원액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가공된 과실류에 해당되어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 수입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Q. 국제무역 거래시 리스크 관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국제무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리스크에는 무역이 개시되는 상담에서부터 시장조사, 거래선 선정, 계약교섭, 계약서 작성, 계약체결, 계약이행, 분쟁 처리 및 해결까지 전반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며, 국제무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하여 무역이 개시되는 상담에서부터 시장조사, 거래선 선정, 계약교섭, 계약서 작성, 계약체결, 계약이행, 분쟁 처리 및 해결까지의 리스크에 대하여 그에 따른 대비책을 수립해 놓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2. 무역거래 리스크 종류에는 1) 신용위험(Credit Risk), 2) 환위험(Exchange Risk), 3) 가격변동위험(Market Risk), 4) 상업위험(Mercantile Risk), 5) 운송위험(Transportation Risk), 6) 비상위험(Emergency Risk) 등이 있습니다. 1) 신용위험(Credit Risk)은 수출자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한 날짜에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로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실제 진행 상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나 처벌이 늦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충분한 신용도 체크가 필수적이며, T/T거래(송금 결제 방식)로 진행할 경우 이런 위험이 더 커지며, 첫 거래이고 금액이 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우 은행의 지급을 약속 기능이 있는 L/C결제(신용장 거래)를 선택하게 되며,결제 비용에 관한 무역 리스크 종류는 결제 방식(신용장, 추심, 송금)이나 조건(선지급, 동시 지급, 후지급)의 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2) 환위험(Exchange Risk)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며, 외화 거래의 경우에는 각국의 통화로 송금(주로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거래)하고 자국의 통화로 환전해 출금하는데, 환율은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따라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으며, 외화 결제는 국내 거래처럼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3) 가격변동위험(Market Risk)은 구매 후 상품의 시세 변동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으로 상품의 가격은 국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국제적으로 수요가 급등했을 땐 가격이 높아지고 수요가 낮아지면 가격도 덩달아 낮아지며,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수출 후 가격이 오를 위험이,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입 후 가격이 내릴 것을 우려하게 됩니다. 4) 상업위험(Mercantile Risk)은 무역 거래 물품을 계약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위험으로 신용위험이 수출자의 관점에서 더 와닿을 요소였다면 상업위험은 물건을 구매한 매수인, 수입자가 느낄 위험이며, 상품에 대한 문제는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운송위험(Transportation Risk)은 운송 중 물건의 상태 변화(도난, 손상, 멸실)에 대한 리스크로 인코텀즈 2020의 CIF, CIP 조건에서는 이런 운송 중 위험을 위해 보험 부보 의무를 다루고 있으며, CIF조건과 CIP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을 위해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비상위험(Emergency Risk)은 앞서 소개한 어떤 위험도 당사자가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비상위험의 경우 후속 대응까지 불가능하는데, 바로 전쟁이나 천재지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계약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Q. 홍삼이 유독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반면 서양권에서는 큰 호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 농림축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행한 ‘2021년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및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류 열풍으로 한국 인삼류 제품이 해외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삼 수출액은 역대 최고 수치인 2억 6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2% 증가하였다고 합니다.2.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산 인삼류 제품은 1)홍삼(6,909만 달러)으로 세계 최대 홍삼 소비국이자 한국 최대 홍삼 수출대상국인 중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뿌리삼으로 한국에서 생산되는 홍삼은 중국에서 고려삼이라고 불리며 인기가 높으며 중국산 제품과 비교해 3배가량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홍삼차, 홍삼 캔디 등 2)홍삼조제품(6,735만 달러), 3)인삼음료(5,956만 달러) 4)홍삼정(4,653만 달러), 5)백삼정(726만 달러), 6)홍삼분(478만 달러) 순 입니다.3. 2021년 한국산 인삼·홍삼 수출액 상위 5개 국가는 1)중국 10,262만 달러(38%), 2)미국 3,435 만 달러(13%), 3)일본 3,399만 달러(13%), 4)베트남 2,938만 달러(11%), 5)홍콩 2,357만 달러(9%) 순이며, 일반적으로 유럽지역은 우리나라 홍삼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Q. 반송화물의 의미와 조건,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1. 관세법 및 관세청고시 반송철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송은 외국물품(수출신고수리물품 제외)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2. 반송신고대상물품은 1) 단순반송물품 :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가)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나)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다) 수입신고전에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된 물품, 라)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 판매용품, 마) 그 밖의 사유로 반출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2) 통관보류물품 :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통관이 보류된 물품, 3) 위탁가공물품 : 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 4) 중계무역물품 :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또는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5) 보세창고 반입물품 :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 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 6)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 : 관세법 제17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 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한 구성품 포함), 7) 보세전시장반출물품 :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종료후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 8) 보세판매장 반출물품 :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중인 외국물품이 변질, 고장, 그 밖에 유행의 변화 등의 사유로 판매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 9)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 : 미군교역처에서 수출조건부로 불하한 보세물품 등 입니다.3.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은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반송신고 물품에 대하여 신고사항 및 신고서류에 이상이 없는 때와 물품검사를 하는 경우 신고사항과 현품이 일치하는 등 이상이 없는 때에 검사결과 이상유무를 수출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신고를 수리하고, 반송신고필증을 교부하며, 반송신고수리 세관장은 반송신고수리물품이 수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적재여부를 확인하여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외반출 또는 취하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Q. 비오티에 대해 설명하고 그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1.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무역 물류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이고, 원하는 스케줄에 화물이 선적이 준비가 되면 포워딩이나 선박회사에서 미리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선적이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의미하고, 자신의 화물을 이상없이 실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로, 선박에 자신의 소량 화물이든 컨테이너 화물이든 선박회사에 실고 난 후 배가 출항하면 선박회사에서는 배가 정상적으로 잘 출항했다는 문서를 주는데 이것을 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 선하증권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 중 하나로 T/T 송금시 30% 선입금, 70% 나머지는 화물이 선적되고 난 후에 송금 한다는 결제조건이면 화물이 선적할 때의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그때 선하증권을 발급 받고 난 후 나머지 70% 송금을 합니다.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다는건 이미 출항 전 선적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B/L은 예를 들면 택배를 보낼 때에 받는 운송장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택배를 보내고 난 후 운송장번호로 운송일정을 체크하듯이 무역에서는 선하증권을 통해서 자신의 화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B/L에 적혀 있는 번호로 선박회사나 포워딩회사에서 자신의 화물이 언제 출항했고 어디에 있으며 언제 도착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2. 선하증권은 수입업자가 추후 화물을 인수 받을 때에도 필요한 서류로 B/L이 없으면 도착한 화물을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화물이 도착하면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자신의 화물임을 증명하고 화물을 수령해야 하며, 선하증권상 Shipper, Consignee란이 있는데, 택배와 마찬가지로 선하증권 상에도 보내는사람, 받는사람을 표기 해야 하는데 이때 받는사람 Consingee란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Consingee란에는 도착 후 통관되어야 할 사업자, 개인을 기재 해야하며 주소도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와 개인은 집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추후에 문제 없이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은 출항이 되면 수정을 하기 어렵거나 추가 비용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출항 전 이상이 없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고, 개수, 중량, 사이즈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수출자, 수입자부분은 잘 기재되어 있는지 또한 품명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최종 B/L을 발행 해야 합니다.3. 선하증권의 종류가 다양하고, Copy만으로도 화물을 인수할 수 있는 Surrender B/L은 원본이 필요 없이 단지 서류 파일 하나만으로도 화물을 인수 할 수 있으며, 하지만 Origial B/L을 발행 할 경우에는 수입자는 반드시 한 세트인 B/L 원본 3장이 있어야 화물을 찾을 수 있으며, 출항후 수출자에게 B/L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