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MFN (Most Favored Nation) 상태란 무엇인가요?
MFN(Most Favored Nation), 최혜국이란 말이고,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는 통상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을 말하며, 최혜국대우는 통상 ·항해조약에 규정되며, 이를 규정한 조항을 최혜국조항이라고 하며, 최혜국대우는 조약에 이를 부여한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만 부여되나, 통상적으로는 통상 ·항해 ·산업 ·거주 ·과세 ·사법상의 권리 등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최혜국대우에는 조건이 붙는 것과 무조건의 것이 있으나, 현재는 ‘즉시 또한 무조건으로’ 주어지고 또 대가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와 병용됨으로써 내외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최혜국대우의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로서 국경무역이나 특혜관세 등이 있습니다.
Q.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나요?
1. 물품 수입 시 대금 결제는 수입신용장(Letter of Credit)과 T/T송금(Telegraphic Transfer)이 가장 일반적이며, 예전에는 여유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입신용장을 많이 이용하였으나, 요즘은 저렴한 수수료 비용과 서류의 간편한 장점 때문에 T/T 송금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2. 신용장은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하며, 수출업자는 보증된 신용장 거래은행인 매입은행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지급 받게 되고, 이를 수입자의 개설은행에게 돌려 받게 되며, 개설은행은 최종적으로 수입업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게 되며, 만약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이 미리 잡아둔 담보를 통하여 대금을 충당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는 신용이 박탈되고 더 이상 무역 금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장은 은행을 중간에 끼어 대금을 지급하는 보증 형태로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수출업자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3. 수입신용장 당사자로는 1)수익자(수출업자) : 신용장 개설을 통해 이익을 받는 당사자, 2)개설의뢰인(수입업자) :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 3)개설은행 : 개설의뢰인(수입업자)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해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 4)매입은행 : 수익자(수출업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5)통지은행 :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하는 은행 등이 있습니다.
Q. 태국 제주도 감귤, 한라봉 수출 시 관세율 질문입니다.
1. 폼목분류 HS코드는 감귤은 HSK 0805-21-1000호, 한라봉은 HSK 0805-21-9000호로 분류되며,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산 제주도 감귤 및 한라봉을 태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일을 태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요건은 없으나, 상대방 수입국가 태국의 수입업자가 한국산 과일에 대하여 식물검역 및 식품검역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우리나라 검역증을 발급받아 송부해 주어야만 태국 정부에서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 감귤 및 한라봉은 태국과 FTA협정세율 체결품목이 아니므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어도 FTA협정세율 혜택을 별도로 보지 못합니다.2. 참고사항으로 반대로 태국에서 감귤류를 국내로 수입한 경우에는 기본세율 50%,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 50%,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144% 중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관세율 적용 우선 순위에 따라 고세율 144%의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룰러 수입요건으로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검역을 받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인코텀즈 중 FOB 조건이 무엇인가요?
1. FOB(본선인도조건)은 인코텀즈 2020 정형무역거래조건 중 하나로,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 후 본선인도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본선인도를 요구하며,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쓰여지는 조건이AU,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 위를 통과 후 반드시 본선인도로써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며, 국제무역계약에서 가장 많이 채용되는 계약조건이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해상운송에 관한 무역조건이며, 선적지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대표적인 선적지 매매조건입니다.2. 선적의무상으로 본선의 난간이 물품인도작업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 즉 RO/RO Traffic이나 Container Traffic과 같이 본선의 난간을 운송실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FOB조건은 쓰여질 수 없고 이러한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