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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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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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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시에 냉장 / 냉동 / 일반 의 비용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요?
1.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종류에는 1)드라이컨테이너(DRY CONTAINER, DC) : 공산품 등 일반화물운송, 2)냉동컨테이너(REEFER CONTAINER, RF) : 냉각기가 가동되어 냉장 및 냉동기능이 가능하고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는 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의약품 등 운송, 3)오픈탑컨테이너(OPEN TOP CONTAINER, OT) : 천장이 개방된 컨테이너로 높이가 불규칙한 화물운송, 4)플랫랙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 FR) : 컨테이너 천장과 양쪽 사이트 벽이 제거된 컨테이너로 크레인, 트럭 등 중량화물운송, 5) 탱크 컨테이너(TANK CONTAINER, TC) : 유류, 화학제품, 주류, 위험물, 독극물 등 액체화물운송, 6)행거 컨테이너(HANGER CONTAINER, HG) : 컨테이너안에 옷걸이 행거가 설치되어 실크, 밍크, 가죽 등 고급의류 운송2. 컨테이너 화물은 정기선 이용시 정기선 운임은 해운동맹에서 산정한 운임율표(Freight Tariff)가 견적의 바탕이 되며, 최종 견적 금액은 기본 운임(Ocean Freight)에 각종 할증료(Surcharge)와 추가운임(Additional Charge)이 더해집니다. 1) 기본운임의 분류 : 기본 운임을 지불 시기에 따라 선불운임(Freight Prepaid), 후불운임(Freight Collect)이 있고, 운임은 무게를 기준으로 책정하는지, 부피를 기준으로 책정하는지 등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종가운임(Ad-Valorem Value) : 종가운임은 화물의 금액을 기초로 해상 운송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귀금속 등의 고가 물품에 사용, 나) 최저운임(Minimum Freight) : 최저운임은 일정 기준 이하의 부피(용적)와 무게이더라도 미리 설정한 최소 금액을 부과, 다)품목 무차별 운임(Freight All Kinds Rate) : 품목 무차별 운임은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운임, 라) 차별운임(Discriminatory Rate) : 차별운임은 Freight All Kinds Rate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화주, 장소, 화물에 따라 운임이 차별적으로 변동됨, 마) 운임톤(Revenue Ton) : 운임톤은 무게와 부피를 비교해 둘 중 더 큰 쪽으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그 밖에도 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품목별 운임(Commodity Rate), 기간과 화물의 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기간별 물량별 운임(Time Volume Rate),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박스 운임(Box Rate) 등이 있습니다. 2) 정기선 운임 할증료 종류 : 가) 유류할증료(BAF: 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는 꼭 화물 운송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항공기 예약을 할 때도 볼 수 있고, 벙커유 금액 변동에 따라 할증되는 요금, 나) 통화할증료(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 운임을 결제할 때 사용하는 통화의 환율에 따라 할증되는 요금, 다) 체선할증료(Congestion Surcharge), 체화할증료(Port Congestion Surcharge) : 체선할증료는 항구가 복잡해 양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때(오래 정박해야 할 때), 체화할증료는 항구에 배가 많아 정박하기 힘들 때(선박 가동률 하락) 추가로 부과됨, 라) 환적할증료(Transhipment Charge), 양륙항 추가운임(Optional Charge) : 환적할증료는 환적을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양륙항 추가운임은 양륙항이 하나가 아닐 경우 추가되는 비용 입니다. 3) 기타 추가 운임의 종류 : 가) 터미널화물처리비(THC: 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널 입고부터 전반적인 핸들링 비용, 나) CFS 작업료(CFS Charge) : LCL화물의 경우 CFS에서 혼적하는 비용, 다) 서류발급비(D/F: Document Fee) : 선사나 포워더가 서류를 발급하는 작업 수수료로, D/O(Delivery Order Charge) Charge라고 표시하기도 함, 라) 창고사용료(Warehouse Charge) : 보세창고를 이용할 경우 사용하는 창고비로, LCL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3. 우리나라도 2022년 11월 7일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www.kobc.or.kr)에서 우리나라에 맞는 컨테이너 해상운임지수(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KCCI)를 매주 월요일 14시에 공사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있으며, PORT-MIS 해상운임 공표제 25%(부산항을 기항하는 국적, 외국적 선사 전체)와 패널리스트 75%(국내 주요물류기업 10개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KCCI 지수 자체는 13개 세부항로에 가중치를 두어서 지수로 발표하고 전세계 컨테이너운송비용 평균가격으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4. 또한 온라인 수출입물류 플랫폼 (주)트레드링스 회사의 홈페이지(www.tradlinx.com)에서 운임공표제에 근거한 선사고지 운임으로참고용 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운송진행시에는 선사와 해상운송계약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2022. 12. 16.자 우리나라 천경해운 선사가 고지한 부산항에서 중국 대련항 기준으로 운송부대비용(할증료, 추가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한 기본 해상운임(O/F) 기준으로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드라이 일반화물 미화 50불, 탱크 위험화물 미화 100불, 리퍼 냉동냉장화물 미화 500불로 고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리퍼 냉장냉동 컨테이너는 냉각기가 가동되어 냉장 및 냉동기능이 가능하여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는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관계로 통상 드라이 일반화물 컨테이너보다 1.2배 가량 운임이 비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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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 EXW는 무슨용어인가요?
1. 공장인도조건(EXW, EX-Works)은 매수인 수입자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인 도착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인 수출자는 제품이 생산되는 현지 공장에서 매수인 수입자에게 바로 제품을 인도하고 제품만 제대로 가져가게 하면 되고, 수출통관의 책임도 없고, 따로 합의가 없었다면 제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할 필요도 없으며, 매수인 수입자가 수출입허가 등 수출에 관련된 서류들, 통관비용, 운송비, 보험료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매수인에게는 가장 불리한 조건이고, 매도인에게는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EXW 조건의 물품 인도장소는 현재 물품이 있는 장소인 수출자의 창고, 공장, 작업장이며, 수출자 매도인의 입장에서 국내거래와 완전히 비슷한 EXW 조건은 운송과 통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EXW 조건으로 진행 시 수출자가 자신의 창고에 물품을 적재해 놓으면 수입자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포워딩, 운송인을 통해 트레일러를 매도인의 창고로 보내게 되고, ​실무적으로는 물품이 있는 창고 주인인 매도인이 하역설비 지게차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적재하는 것이 유리함에 불구하고 EXW 조건은 수출자 매도인의 최소 의무 전제하에 적재하는 것 또한 매수인의 의무이며, 통관은 그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자가 통관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은 수출자가,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하지만, EXW 조건은 수출자의 최소 의무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수출통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수입자가 수입통관 뿐만 아니라 수출통관까지 직접 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2. 참고로 이와 반대되는 DDP(관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국 내의 수입통관비 등 물품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지불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많은 가장 불리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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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 담배 처럼 관세를 많이 맞는 특유 품목이 있을까요???
1.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관세법에 따라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수출물품이나 통과물품(환적화물 등)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관세는 국내산업보호 및 조세수입확보 측면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이처럼 관세는 관세장벽인 무역장벽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2.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기준 관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팔라우 118.2%, 버뮤다 103.2%, 피지 24.0%, 세인트키츠 네비스 21.1%, 세이셸 20.3%이고, 관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홍콩 0%, 마카오 0%, 싱가포르 0.4%, 브루나이 0.4% 이고, 우리나라는 4.8%, 일본 3.5%, 미국 13.8% 등 입니다.3. 수입물품에는 품목분류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모두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관세율의 종류에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반덤핑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FTA협정관세 등이 있으며, 관세율 우선 적용순위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입물품 중에서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수입물품원가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붙는 고세율 품목이 있는데, 대표적인 품목이 술과 담배가 해당됩니다.4. 또한 쌀은 기본세율 5%, 특별긴급관세(물량기준) 684%,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 5%,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513% 중 가장 우선적으로 특별긴급관세(물량기준) 684%가 부과되는 등 대체적으로 HS 11류에 분류되는 보리, 귀리, 옥수수, 수수 등 농산물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대두(HS 1201호)도 기본세율 3%,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 5%,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487% 또는 KG당 956원이 부과되는 고세율 품목 입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보석, 고급시계, 고급 모피와 그 제품, 고급 융단, 고급 가방, 고급 가구, 자동차, 휘발유 등 석유제품 등도 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가 많이 부과되는 고세율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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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에 인코텀스라는용어는 무슨뜻인가요?
1.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10년마다 개정하고 있으며, 인코텀즈는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항상 존재하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자가 지불한 비용에는 물품가격, 운임, 보험료까지 포함된 것인지를 구분하고, 물품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어느 시점에서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옮겨지는지를 구분해 주는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코텀즈는 물건이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 위험, 그리고 비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며,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보낸다고 가정할 경우, 인코텀즈를 이용하면, 누가 운임비용을 부담할지, 누가 보험을 가입할지, 물건이 언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인코텀즈는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 위험, 그리고 비용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조건으로 이를 이용하면 무역 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인코텀즈에는 총 11가지가 있으며, 1) EXW(Ex Works), 2) FCA(Free Carrier), 3) CPT(Carriage Paid To), 4)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5) DAP(Delivered At Place), 6)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7) DDP(Delivered Duty Paid), 8) FAS(Free Alongside Ship), 9) FOB(Free on Board), 10) CFR(Cost and Freight), 11)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가 있으며, 각각의 유형은 거래 조건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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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 무역선 같은경우는 주로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1. 항로는 선박이 운항하는 바다길을 말하며, 해양 항로는 육지(연안)보다 해양에 더 인접한 항로를 말하며 연안항로는 연안에 더 인접한 항로를 말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항로는 유럽과 북해를 잇는 북대서양 항로로 세계 해상 수송량의 2/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남대서양 항로, 북태평양 항로, 아시아-유럽항로, 북극항로 등이 있습니다.2. 전 세계 주요 컨테이너선 항로 1) 대서양 항로 : 북대서양, 아프리카, 남아메리카(파나마 운하 경유 포함) 3개 주요항로로 세계 제일의 대항로임.ㅇ 북대서양 항로 : 서유럽 ↔ 북아메리카 취항 선박 수, 수송 화물량에서 각각 세계 2/3 이상을 차지, 세계 1위 교통량ㅇ 남대서양 항로 : 서유럽 ↔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밀, 육류, 양털 (농축산물)과 유럽의 공업제품이 교역​2) 남태평량 항로 : 북대서양, 아프리카, 남아메리카(파나마 운하 경유 포함) 3개 주요항로ㅇ 북태평양 항로 : 아시아 ↔ 태평양(경유) ↔ 북아메리카 서안 북방항로, 하와이를 경유하는 남방항로로 또 구분되고, 주요 운송 품목으로 전기,전자제품, 의류, 신발 자동차 등ㅇ 남태평양 항로 : 호주 ↔ 태평양(경유) ↔ 북아메리카 서안, 호주의 양털, 철광석, 기계류, 설탕 및 뉴질랜드의 양모, 원피류 수출, 북아메리카에선 기계류, 자동차, 항공기, 철강, 면직물, 정밀기계 등을 호주로 보냄.​3) 아시아, 유럽 항로 : 유럽 ↔ 인도양(경유) ↔ 아시아 동부, 중동 석유를 유럽과 아시아에 수출하는 탱커 경로4) 북극항로 : 아시아 ↔ 북극해(경유) ↔ 유럽로 이며,ㅇ 북서항로 : 북미 ↔ 캐나다 해역(경유) ↔ 유럽,ㅇ 북동항로 : 아시아 ↔ 러시아 해역(경유) ↔ 유럽 항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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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비행기 적재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1. 항공기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비행하기 위해 시점과 상황에 따라 항공기 중량 개념을 적용하며, 1) 순수한 항공기 자체 중량을 의미하는 아무 것도 탑재하지 않고 항공기 제작사에서 출고될 때 항공기 무게를 MEW, 2)여기에 항공사 운영을 위해 필수 장착 장비를 설치(탑재)한 후 무게를 BEW, 3)그리고 여기에 승무원 등 서비스 아이템을 탑재한 상태를 SOW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4)SOW 상태에서 승객과 수하물, 화물 등 PAYLOAD를 탑재한 중량을 ZFW라고 하며, 5)여기에 연료를 탑재하면 TAXI WEIGHT, 6)그리고 활주로까지 이동해 이륙할 때의 무게를 TOW라고 하며, 7) 그리고 비행하는 동안 연료를 소비한 후 착륙할 때의 무게를 LDW라고 합니다. 2. 최대 중량의 종류로는 1)최대 이륙중량 : 이륙활주 시작 시, 허용 가능한 최대 항공기 중량, 2)최대 착륙중량 :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최대중량, 3) 최대 무연료중량 : 처리가능한 연료와 오일은 탑재하지 않고, 승객&화물을 최대로 실을 수 있는 중량, 4)최대 램프중량(=최대 지상이동 중량) : 지상에 주기동안, 항공기가 적재할 수 있는 최대중량(가장 무거운 중량)을 말합니다. 항공중량 산출법과 항공운임 결정은 AIR 중량톤과 용적톤을 비교하여 더 큰 화물톤수를 기준으로 하고, Chargeable Weight 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화물 중량을 말합니다. 예시) 320(mm) x 380(mm) x 260(mm) 100Box(Box당 5kg)일 경우 항공사 운임책정은, 용적 - 부피를 Kg로 환산하는 방법 : 32(Cm)x38x26x100(박스수)/6000= 526.9Kg, 중량 – 무게 weight (kilogram) : 5(Kg) x 100(박스수) = 500Kg으로 계산될 경우, 용적이 567Kg 중량이 500Kg 임으로 용적 527Kg을 기준으로 항공운임 책정하게 됩니다. 항공기와 선박은 운송속도, 사용연료, 적재화물의 종류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선박보다는 항공기 운임이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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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전용으로하는 비행기가 따로 있나요?
1. 항공사업법상 항공사업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인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를 말하며, 항공운송사업 종류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하며, 이중 국제항공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정기편운항(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국제 부정기편 운항(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기편운항 외의 항공기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2. 이처럼 우리나라공항과 외국공항을 운항하거나 외국공항과 외국공항을 운항하면서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기를 국제무역기, 국제비행기, 외항기, 국제여객기, 국제화물기 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비행기, 국제무역기, 외항기가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관계로 우리나라에 입출항할 때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입출항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승객인 해외여행자를 통한 휴대품 통관업무와 수출입화물,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등 반출입화물에 대하여도 적하목록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수출입통관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3.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의 기관에서 발표하는 무역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2022년도 세계 무역 물동량 중 약 85-90%가량이 선박으로 해상운송되고, 항공화물 물동량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도 수출입물동량 기준으로 항공화물 30.6%, 해상운송 69.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해상운송이 한참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항공운송 보다 해상운송을 선호하고, 실제로 항공운송을 하는 건 대부분이 반도체 정도이며 대한민국 사업자 90% 이상이 해상운송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급하게 필요한 물품이거나, 화물 손상이 나면 않되는 고가의 화물의 경우 안전하게 항공운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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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구가 아닌 택배로 보낼때 관세
1.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항공 우편물), 인천해상교환국(한-중 해상 우편물 일부), 부산국제우체국(해상 우편물)으로 도착되며, 세관은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우편물을 대상으로 전량 X-Ray 검색을 진행합니다.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개장검사 및 과학검색 장비를 활용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편물 통관방법은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통관,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으로 구분되며, 우편물이 과세되는 경우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관 X-Ray 검색 후 면세통관 물품과 현장과세통관 물품 모두 세관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송됩니다. 다만, 면세통관 대상 물품이 면세절차를 거치는 데 반해 현장과세통관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관세등 납부세액을 부과고지하는 방식으로 과세절차를 거쳐 배송이 진행됩니다. 수입신고 대상 또는 간이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수취인은 해당 안내에 따라 세관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2. 국제우편물 소액면세를 받기 위한 자가사용물품 통관기준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장 필수확인 대상물품은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2항에 따라 관련 수출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3. 국제우편물의 간이통관 대상은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선물은 500만원 이하)이고, 판매용 물품은 가격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국제우편물의 일반(정식) 수입신고 대상은 동식물‧식품 검역 등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판매용 물품, 해외 구매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선물로 받는 경우는 500만원 초과),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등은 세관에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만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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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이요
1. 원산지증명서는 관세 혜택을 위한 목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으며, 자유무역협정(F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일반특혜관세(GSP),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 GATT 개발도상국간에 원산지 증명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FTA 양허세율 적용입니다. 발급 목적에 관세 절감 등의 차별적 혜택이 있는 경우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세 혜택과는 상관 없는 물품에 대해 발급하거나, 바이어 측의 요청, 덤핑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라고 합니다.2.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자율 발급 방식과 기관 발급 방식이 있으며, 1) 자율 발급 방식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방식으로 FTA 체결 내용에 따라 자율 발급을 허용하는 곳도 있는데, 자율 발급 허용 국가는 칠레, 미국, 터키, 콜롬비아, 페루, EU, EFTA,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영국 등이며, 2) 기관 발급 방식에서 증명 서류의 발급 기관은 세관과 상공회의소이며, 전산으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특혜용일 경우 두 기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비특혜의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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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 중 무역에 대한 전망에 관련해서 알고 싶네요
1.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 : 미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5년 6.2%, 2015년 6.9%, 2017년 7.1%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5년, 2015년, 2017년 각각 14.5%, 21.5%, 21.6%를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높아졌으며, 2017년 한 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2억 달러로, 이는 같은 해 미국 무역적자 전체 5,660억 달러 중 절반을 넘는 수치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적자 감소를 주장하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2. 보조금과 산업정책 : 미국은 중국이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 아래 기업에게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금함으로써 덤핑이 가능하게 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을 인수 합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중국 정부가 주도하여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요구, 특정 산업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은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WTO의 규범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3. 지적 재산권 :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2018년 3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WTO에 중국의 기술 이전 요구에 대해 제소 하였고 2018년 5월 28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미중 양국이 지적 재산권 문제에 관해 정면으로 충돌하였으며, 장샹첸 중국 WTO 대사는 "미국은 기술 이전의 주요 수혜자로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은 미국의 중요한 수익 원천이고 지적 재산권은 보호무역주의의 도구나 다른 국가의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미 기업의 기술이전은 정상적인 상업 활동과 독립적인 기업 의사결정의 결과이며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진보와 발전은 '강제'기술 이전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부인했으며, 이에 데니스 시어 미국 WTO 대사는 "중국은 자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 기업에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은 기술이전을 강요하며 외국기업이 중국의 국유기업과 합작하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을 강제당한다. 중국은 다른 WTO 회원국의 첨단기술을 중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이전하도록 자국법을 이용해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4. 중국의 패권 도전 : 새롭게 G2 국가로 부상하는 국가는 기존 패권국에게 맞서 G2로서의 대우를 요구하게 되는데 중국의 경우 이는 G1 국가인 미국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중국은 이란 등과 석유를 거래하면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힘을 가지게 하는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대체하려고 하였으며, 2018년 3월 위안화 원유 선물 거래를 시작하고, 일대일로 건설, AIIB 설립 등으로 여러 나라에 중국의 자본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태평양·대서양 등 무역항에 미군기지를 주둔함으로써 무역항로를 통한 수수료 수입, 원자재 시장 장악 등으로 인해 막대한 고정 수입을 얻고 이를 이용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던 미국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으며,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미국의 통제 밖에 있는 신무역루트 개척을 시도함에따라 G1 국가로서 미국의 불안감을 자극하였고 이는 미중 양국의 무역분쟁이라는 형태로 드러났습니다.5.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 : 중국 무역정책의 불공정성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완만하게 상승해 온 반면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동안 훨씬 빠르게 상승했으며, 2017년 한 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2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게 2018년 6월부터 2년 동안 매년 1,000억 달러씩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라고 요구하였으며, 또한 미국이 부과하는 수준이하로 중국의 관세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대중 수입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6. 중국의 기술추격을 차단하려는 의도 : 미국은 중국에게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와 불공정 무역관행,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중국은 세계 반도체 소비량의 50%를 차지하지만 소비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해왔고, 이에 중국은 반도체 수요의 70%를 자급한다는 목표 아래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대만, 한국, 일본 등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추격이 점점 빨라지자 위협을 느낀 미국은 2018년 10월 말 푸젠진화 반도체에 미국산 장비 부품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설계 기술을 절도했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2018년 4월에는 중국 2위의 통신 장비 업체 ZTE에 대이란 제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산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수출을 7년간 금지하였으며, 더 나아가 미국은 2018년 8월 중국자본의 미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과 인재 유출을 봉쇄하고 미국뿐 아니라 호주, 일본, 인도, 캐나다에 까지 영향을 미쳐 보안을 이유로 5G망 구축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여 중국의 IT업계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7. 미중 무역분쟁 현황 : 미국 정부는 2018년 3월 23일 3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하였고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대책으로 4월 2일 3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품 268개 품목에 15%~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미국 정부는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1,097개 품목 500억 달러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관세 부과 품목은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중국이 '중국 제조 2025'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10대 핵심 품목에 해당하고, 중국도 이에 대응하여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미중 무역분쟁이 규모와 지속기간 면에서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 제한, 미국 국채 매각 등의 카드를 꺼내고는 있으나 이번 무역 무역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8. 미중 무역분쟁 전망 :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우선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299달러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55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규모가 5000억 달러 정도인 반면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규모는 1300억 달러라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처럼 미중 양국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분쟁을 계속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며, 또한 무역분쟁이 계속되면 중국이 진행해 온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위험에 처하게 되고,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자기업은 가공,조립, 수출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그러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정도가 강해지면 외자기업들이 동남아 국가 등 제3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이는 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초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 안정성이 위협받게 되고 이는 금융시장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9.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와 경쟁관계에 있던 일부 한국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그러나 2017년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68.8%로 이 중 대중 수출의존도가 25%를 넘으며,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의 감소가 한국의 대중 수출 또한 감소할 것임을 의미하며,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하는 가공무역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대미국 수출 또한 감소할 전망이므로 트럼프의 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40인치대 액정표시장치(LCD) TV를 생산하는 삼성과 LG의 경우 생산기지를 동남아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으며, 이를 종합하면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큰데 이는 한국의 대미, 대중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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