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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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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엔화에 무슨일이 생긴걸까요?
1.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역대급 '엔저'가 이어지며 원/엔(100엔 기준) 환율이 800원대 코앞까지 내렸으며,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영향이며, 이에 원/엔 환율은 약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2023. 6. 16. 오후 3시30분 기준 원/엔(100엔 기준) 재정환율은 전날보다 2.38원 내린 903.82원을 기록했으며,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장중 기준 연고점을 찍었던 지난 4월 6일 1003.61원과 비교하면 약 두 달여만에 100원 가까이 하락했으며, 이처럼 원/엔 환율이 하락한 것은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키로 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2. 엔저 추세가 이어지면 국내 수출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엔저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상품 경쟁력은 떨어지기 때문이며, 가뜩이나 부진한 한국 수출 반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엔화 가치 하락으로 여행수지 적자가 심화할 수 있으며, 가뜩이나 최근 한국보다 일본 물가가 싸다는 인식이 퍼지며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엔화 약세가 일본 여행을 더욱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3. 이처럼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고 엔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때문이며,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기준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 미국의 달러 가치는 상승했으며, 반대로 일본은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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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목이버섯 수입하려면 ?
1. 중국산 건조한 목이버섯은 품목분류 HS코드가 HSK 0712-32-0000호로 분류되고, 관세율 종류에는 기본세율 30% 또는 1,218원, WTO협정세율 40.5%, 한-중국 FTA 협정세율 16.5% 또는 669원이 있으며, 중국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가장 낮은 세율인 한-중 FTA 협정세율인 종가세 기준 16.5% 또는 종량세 기준 KG당 669원을 우선 적용받을 수 있고, 관세는 종가세 또는 종량세를 기준으로 산출한 다음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는 건조한 채소류(HS 0712호)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됩니다.2. 수입요건으로는 1) 식물방역법상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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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물품 반품 관련 환급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1. 해외직구로 통관완료 후 수령한 물품을 반품한 후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 해외직구 환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신청 방법은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 환급신청서(자가사용물품 반품/해외반출)에서 작성하시기 바라며, 구비서류는 수입신고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구매내역서, 반송운송장, 반품확인서류, 신용카드 환불 영수증 등이 필요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 해외직구 여기로 > 직구반품 환급 가이드/환급신청서 작성 문의사항 : 1544-1285으로 문의하면 됩니다.2. 개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한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자에게 반송되어야 하며, 환급요건 충족시 5년간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장 납부세액의 환급심사에 따라 각 환급요건인 1)과오납, 2)계약내용상이물품, 3)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 4)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 환급, 5)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여야 하고, 환급청구는 청구가 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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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무역용어는 국제용어와 같은지요
1. 무역실무에서는 각국의 언어로 무역계약을 진행할 경우 해석상의 문제로 많은 혼란과 분쟁을 불러와서 원활한 무역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무역용어를 풀네임으로 작성하기 보다는 간단한 약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역실무를 처음 시작할 경우 영어로 의사소통하고 영어로 작성된 무역서류를 해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역용어에 익숙해 지려면, 시중에 판매되는 전문서적인 무역용어 해설집, 무역영어, 무역경제용어사전 등을 구입하여 공부도 하고, 한국무역협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역용어, 무역서류 샘플, 비지니스 메일 등을 시간이 나는 대로 공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2. 무역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무역용어 1) 계약서류의 종류과 관련된 용어 : 가) C/I(Commercial Invoice) : C/I는 상업송장으로 거래명세서이고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하고, 일반적으로 인보이스라고 불리며 과세가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 나) P/I(Proforma Invoice) : P/I는 견적송장이고 인보이스의 여러 종류 중 하나이지만 가격 제시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송장으로 부름, 다) P/O(Purchase Order) : P/O는 구매 주문서로 구매자가 작성해 판매자에게 발송하며, 구매의사를 드러내는 서류로 구매하고자 하는 내역(수량, 규격, 품명 등)이 기입됨. 2) 무역 계약의 당사자 : 가) Shipper, Consignor : Shipper나 Consignor는 송하인, 물건을 발송하는 사람으로 주로 수출자나 판매자이고, 이름과 상호는 필수적인 Shipper란의 기재 요소이며 때로는 주소도 기재됨, 나) Consignee : Consignee는 Shipper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하인을 뜻하고, Buyer나 Importer의 동의어로도 사용되지만 서류 안에서는 Consignee로 주로 표기함. 3) 선적, 운송 관련 용어 : 가)B/L (Bill of Lading) : B/L은 선하증권으로 해상 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한 내용을 증명하고, 명시된 수하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서류, 나) AWB(Air Way Bill) : AWB는 항공운송장으로 B/L은 해상 운송 계약을, AWB는 항공운송을 증명하는 서류, 다) A/N(Arrival Notice) : 화물 도착 통지서인 A/N은 화물이 항구에 도착할 것을 예고하는 무역 서류, 라) P/L(Packing List) : P/L은 포장명세서로 선적 물품의 포장 관련 정보를 명시한 서류로 포장 단위, 수량, 단위별 수량, 중량 등이 기재됨, 마) Gross Weight : 총 중량으로, 포장을 포함한 무게를 일컫는 단위, 바) Net Weight : 순 중량으로, 포장을 제외한 순수 내용물만의 무게를 일컫는 단위, 사) PKGS(Packages) : 패키지의 약어로 몇 개의 묶음으로 선적되었는지 셀 때 사용하는 단위, 아) CTNS (Cartons) : CTNS는 카톤의 약어로 박스의 수를 셀 때 사용하는 단위, 자) QTY(Quantity) : QTY는 개수를 뜻하는 단위, 차) CONT(Container) : 컨테이너를 CONT로 간단하게 표시, 카)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 20피트의 컨테이너 단위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운송 용량 확인에 사용되고, 40피트 컨테이너는 2 TEU가 됨, 타) LCL(Less than Container Load) : 물품의 양이 한 컨테이너를 채우지 못해 다른 화물과 혼적해야 하는 경우를 말함, 하) FCL(Full Container Load) : 한 컨테이너에 화물을 가득 채워서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를 뜻하는 용어, 거) Prepaid : 선적지에서 운임을 선불로 지불한 경우를 말함, 너) Collect : 도착지에서 운인을 지불해야 하는 후불방식을 말함. 4) 인코텀즈 2020 거래 조건에 대한 무역실무 용어 : 가) EXW(Ex Work) :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공장으로 와서 물건을 인수하는 조건, 나)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으로 지정장소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다)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으로 지정항구의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라)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으로 선적까지 수출자측에서 부담하는 조건, 마)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조건으로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바)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CPT에서 보험 부보의 의무가 추가된 조건, 사) CFR(Cost and Freight) : 수입국 지정 목적항까지 수출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운임포함인도조건, 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CFR에서 보험 부보의 의무가 추가된 조건, 자) 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지인도조건으로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 준비한 상태에서 수입자 측으로 인도하는 조건, 차)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조건으로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해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 카)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수출자가 하는 조건. 5) 기타 용어 : 가) E/P(Export Permit) : 수출신고필증인 수출면장이며, 수출을 증명하는 세관서류이며 수출면장이 있어야 본선 적재가 가능함. 나) I/P(Import Permit) : 수입신고필증인 수입면장이며, 세관에서 수입신고가 적법하다고 판정했을 때 발급하는 서류, 다) I/P(Insurance Policy) : 보험증권으로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유통가능한 서류로 CIP와 CIF에서 필요한 서류, 라) C/O(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증명서로 FTA 협정세율 등 적용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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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수입해서 들어오는물품중에 관세를 안내는것도 있나요?
1. 개인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물품으로는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해당되는 물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는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2항 제1호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개인이 해외직구로 특송화물을 반입할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에서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하면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3.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을 국제우편물(선물 포함)로 반입할 경우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국가와 관계 없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4. 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총 물품가격 중 미화 800불은 기본면세로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기본면세와는 별도로 1)주류 :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미성년자는 해당없음), 2)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는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 (미성년자는 해당없음), 3)향수 :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60g, 2oz 등)는 별도면세해 주고 있습니다.5. 해외거주자의 이사화물에 대하여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가족을 동반한 경우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이사자에 해당되고 거주기간 동안 사용했던 생활용품, 사용했던 물품 등에 대하여는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전체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필수과세대상물품인 1) 선박, 항공기, 2)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 제외), 3)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 4)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5)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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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재완료보고를 3번 어길시 불이익은?
1. 관세청 고시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이행기간) 제1항에 선박용품등의 적재ㆍ환적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적재 등을 완료해야 하며, 다만, 1회 항행일수가 7일 이내인 국제무역선은 해당 항차의 출항허가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 고시 제34조(제재) 제2항 제3호에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제12조에 따라 이행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경고처분할 수 있으며, 동 고시 제4항에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제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및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따르고 있습니다.2. 관세청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2조(업무정지 등) 제1항에 세관장은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주의 및 경고처분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르며, 제2항 제3호에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을 완료한 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최종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무위반이 있고, 이로 인해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해야 하며, 제3항에 동일한 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 유효기간 중에 제2항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차시에는 20일, 3차시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3. 질문자님이 질의한 국제무역선에 선용품 적재허가건을 해당 항차의 출항허가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하고 적재완료보고 이행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경고처분을 받으며, 최종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게 되면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적발일 기준으로 1년간 더이상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1년이 경과되면 3회 이상 경고건수에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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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하나요?
1. 2014. 8. 7.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으며,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하고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2020. 12. 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 유출 되었거나 도용,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1) PC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되고, 2) 모바일은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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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에 MOQ라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1. MOQ는 Minimum Order Quantity의 약어로, 한국어로는 "최소 주문 수량"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포장비, 운송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최소 주문 수량을 정해 놓고 그 수량 이상으로만 주문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A라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100개를 구입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A의 MOQ는 100개입니다.2. MPQ는 Minimum Purchase Quantity의 약어로, 거래를 한 건 진행할 때 마다 필수로 맞춰야 하는 "최소 구매 수량"을 뜻합니다. MPQ는 MOQ랑 비슷한 맥락이지만 계속해서 거래할 때 사용되며, A제품을 첫 거래하지만 1년 동안 2달마다 구입한다 하면 MOQ를 협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MPQ를 사용하여 업체에 1년동안 6회 구매 할테니 MPQ 50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할 경우 MOQ 100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3. MCQ는 Minimum Color Quantity의 약어로, 최초 계약 시 최소 발주 컬러 수량을 말하며, 색상별로 판매되는 제품군을 수입할 때 기본적으로 붙는 조건입니다. A제품 색상이 WHITE와 BLACK으로 총 2가지 색상이 있을 경우 A의 MCQ 100 이라고 한다면, WHITE와 BLACK 컬러당 100개씩 주문을 해야 하며, 컬러별 최소 주문 수량을 말할때 MCQ를 사용합니다.4. 이처럼 구매대행 또는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최초 발주시 판매자가 책정해 둔 최소 주문 수량인 MOQ에 맞춰서 그 이상으로 주문을 해야만 하고, 만약 도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경우 제품이 저렴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MOQ가 아주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하려는 제품을 선정할 때 반드시 MOQ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라도 더 판매하면 이익이 남아서 좋을텐데 이처럼 최소주문수량을 정해 놓고 거래하는 이유는, 마진이 적은 제품군이 있을 수 있고 디테일하게 모든 것이 맞춤화된 무역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의미를 알고 있으면 수출입상황에 따른 대응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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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에 DAP는 무슨용어인지 궁금합니다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은 매도인은 도착지 지정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었을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되고, 매도인이 합의된 주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지만,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내릴 준비까지 완료되면 배송이 끝난 것이므로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한 후 내리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DAP 목적지 인도조건은 도착지(양륙지) 인도조건으로 매수인 수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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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 무역선 크기는 어느정도 되나요??
1. 국제무역선은 외항선이라고 부르며, 일반화물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크선 등은 주로 수출입화물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선박이고, 화객선은 여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선박이며, 여객선은 여객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선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역선의 크기는 수천톤의 작은 선박부터 수십만톤에 달하는 대형선박까지 다양한 선박들이 운항되고 있으며, 현존하는 가장 큰 선박으로는 호화여객선인 대형유람선 크루그선(Cruise ship)으로 20만톤급도 있습니다.2. 우리나라의 해운법상 국제항간 여객을 운송하는 국제여객선은 1)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2)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국제항간 화물을 운송하는 국제무역선은 3)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4)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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