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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무역에서 말하는 반출과 수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세법상의 수출의 개념과 무역거래법상의 수출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외화를 받고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매각하거나,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을 납품하거나,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아 공장건설에 필요한 국산기계를 국내에서 납품 또는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다시 반출하는 것까지도 수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2. 관세법에서의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한정되며,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수출은 윤활유를 외국선박 또는 외국항공기에 판매하는 것이 포함되나 관세법에서는 이를 수출로 보지 않고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적재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법상의 수출은 대상이 되는 물품은 내국물품이어야 하고, 여기서 내국물품은 한국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취·포획된 수산물을 말하며, 따라서 내국물품이란, 통상의 국산물품과 수입면허를 받은 외국물품을 말하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즉, 반출하는 목적지가 외국이어야 하며, 목적지가 자국 영역 밖일지라도 공해상이라든지 남극과 같이 행정상으로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 물품을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하였을 때의 통관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1. 살아 있는 파충류는 품목분류 HSK 0106-20-9000호로 분류되며, 통합공고상 수입요건으로는 1)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으며,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2)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2. 최근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이 야생동물에 기인한 인수공통감염병을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수입 야생동물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또 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와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도 신설해 관리하고 있다고 하오니 추가로 유해병원균에 대한 동물검역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지방환경청과 기초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모아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야생동물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했지만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해 관리할 방침으로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53만 마리 중 수입허가 대상은 동물은 약 20만 마리에 해당됩니다. 통관단계에서부터 야생동물 검사도 강화되어 그동안 야생동물에 대해 포유류나 조류 등 가축전염병 중심으로 검역을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해서도 검역을 실시하고, 현재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중 양서류, 파충류가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도 마련하여 동물원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그러므로 사전 파테크라고 하는 파충류가 통합공고상 수입요건에 해당되는지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등에 문의해 보고 관련 수입요건을 확인하여 이를 구비한 다음 수입통관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Q.  우리나라나 다른나라에서 무역을금지하는 나라가있나요?
1. 우리나라는 현재 192개 국가와 수교하고 있으며, UN 정식 회원국 193개국(참관국인 바티칸시티와 팔레스타인 제외) 중 우리나라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을 제외한 국가 중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는 나라는 쿠바, 시리아 2개국 뿐일 정도로 UN 회원국과는 거의 대부분 수교를 맺고 있으며, 그 밖에도 UN 회원국이 아닌 미수교국도 있는데 대부분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작고 당장 수교로 얻는 이익도 거의 없는 나라이며, 다만 코소보는 2008년 수립 직후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로 승인하였지만 세르비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수교를 보류하고 있습니다.2. 미수교욱은 국가 간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를 지칭하고, 처음부터 일방 또는 쌍방이 상대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부류와, 국가로 인정하기는 하되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로 수교를 하지 않는 부류로 나뉘고, 수교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교류 자체를 완전히 금하는 것은 아니며, 미수교국이더라도 경제, 문화적인 교류는 활발한 사례도 있으며, 또한 미수교국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직접 방문이 가능합니다. 미수교국에는 정식 대사관, 영사관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자국민의 보호 및 대표를 위해 대표부를 설치할 때가 많으며, 이 대표부는 공식적으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과 같은 외교적 특권을 가지지 못하나, 대표부의 성격상 암묵적으로 특권을 상호존중해 주고 있으며, 해당 미수교국과 인접한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서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승인하지 않아 수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서로간의 교류 명분도 거의 없고 외교적 실리도 없는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미수교국으로 분류하는 나라로는북한, 대만, 필레스타인 등 입니다.3.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현재 대만의 외교는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미수교 상태이며, 대표부라는 방법을 통해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많으나 UN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대만의 국체를 인정하지 않는 대륙의 중국은 건국 이후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 타이완을 자국의 일개 지방으로 간주하여 이를 부정하는 나라와 수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1971년 UN 결의로 대만은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대만의 정통성은 사실상 부정되었고, 이 결정 이후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1992년 이전까지는 대만을 정식 중국으로 승인하고 수교했지만, 1992년 이후부터는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단교하고 정식국가로도 승인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과 대만과는 미수교관계이지만, 협력.교류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만은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는 주한대만대표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만이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교류, 협력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4. 미국의 이란 핵무기제재로 인하여 이란과 석유 원유거래가 전면 거래중지된 상황이고, 미국의 제재조치에 따라 무역거래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다보니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Q.  관세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취약한 국내산업보호 및 조세수입확보 차원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관세는 대부분 가격기준인 인코텀즈 거래조건인 국내도착가격인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기준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영화용필름 등만 수량기준으로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Q.  중고가전 수출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1. 중고 물품 중에서 휴대폰,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도난이나 말소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수출절차가 까다로우며, 다만, 수출한 이력이 없는 경우 중고제품인 것을 감안한다면 수출신고시 최소한 서류제출 및 검사를 받게 되고, 수출신고 후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하며, 그 기간 안에 어렵다면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국인 동남아시아에서 중고 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지만 허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어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국내 수입업자가 해외로부터 중고 가전제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서를 구비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는 것처럼, 이러한 중고 가전제품 등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상대방 수입국가에서 수출국가의 수출인증서(안전인증서)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수출인증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여러기관 중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전자, 전기 등의 분야에서 수출 인증을 돕는 기관으로 주로 중남미 국가로 수출하는 전자 제품에 대해 인증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 칠레 등이 주요 인증 지원 국가인데 아르헨티나의 경우 시험.공장심사에 대한 인증 협약이 2000년에 이루어졌을 만큼 KTL의 인증 지원 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돼 왔으며, KTL은 국가 범위를 동남아로 확대시켰으며, 최근에는 베트남과의 인증 협약을 맺었으며, 협약 기관은 베트남 국가 시험인증기관인 품질보증시험원(QUATEST3)이며, 인증 범위는 전기안전시험, 전자파적합성(EMC) 및 공장심사를 포함한 시험결과 등이며, KTL은 동남아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및 아프리카 남아공의 전기 안전, EMC 및 에너지효율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의 인증서비스를 위해 직접 사우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인증서를 발행하고 UAE 인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국제할랄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등 국내 최다인 전 세계 54개국 137개 시험인증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수출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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