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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무역관세가 없는 나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세계은행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기준 관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1) 팔라우 118.2%, 2) 버뮤다 103.2%, 3) 피지 24.0%, 4) 세인트키츠네비스 21.1%, 5) 세이셀 20.3% 순이고, 관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1) 홍콩 0%, 2) 마카오 0%, 3) 브루나이 0%, 4) 싱가포르 0.4% 순이고, 우리나라는 4.8%. 일본 3.5%, 미국 13.8% 가량됩니다.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수출입교역 무역량이 거의 없는 나라들이 관세율이 높은 편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유무역항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이 관세율 0%로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수출신고 수출화주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수출신고시 실제 판매자가 아닌 운송을 위탁받은 포워더를 수출화주로 신고하고, 인보이스도 수출자가 포워더로 기재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시 수출자 구분란에는 제조자(생산자), 수출화주, 수출대행자로 구분되며, 수출대행자란에 포워더를 기재하고, 수출화주는 실제 판매자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외국에서 구매한 의약품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1.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휴대품으로 반입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 제6조(신고대상물품) 제1항 제5호에 따라 "양귀비ㆍ아편ㆍ코카 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는 자진신고해야 합니다.2.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하고,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1)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은 의사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되고, 2) 일반 의약품은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통관되며,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요건확인이 면제되나, 다만, 1)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3)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 의약품은 요건확인대상이고,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요건확인대상으로 통관이 제한됩니다. 3. 질문자님이 질의한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 의약품인 경우, 해외에서는 그냥 구매할 수 있는 약품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 구매하고 국내로 들어올 때 따로 신고하는지에 대하여 전문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의사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하고, 이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치후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간혹 해외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 처방전이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의사처방전이 없을 경우 통관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으니 사전 식약처 등에 잘 알아보고 반입하길 바랍니다.
Q.  무역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1. 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 제도로, 재화, 용역 등 교역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 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 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과 같은 비관세 장벽 등이 보호무역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며, 보호무역 정책은 주로 한 국가가 육성하고자 하는 유치산업이 국제 무역에서 경쟁력이 없을 때 시행되는 정부의 무역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보호무역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1)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수입 억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수입 억제를 관세 장벽이라 합니다. 2)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비관세 장벽으로 가) 수입 허가제(수입하는 품목에 제한을 두어 특정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방법), 나) 수입할당제(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법), 다) 수입 과징금(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의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 라) 수입 담보금(수입업자가 수입신청액의 일정 비율을 은행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 마) 수출입 링크제(가공 후 다시 수출할 것을 전제로 원자재의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 바) 국영 무역(특정 상품의 수입 권한을 정부가 독점하는 것으로 정부 이외에는 수입할 수 없으므로 국영 무역을 통한 수입량과 가격을 정부가 결정) 등이 있습니다.3.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분쟁이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제품에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도 미국산 수입제품에 대하여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촉발된 무역전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 경쟁으로 인하여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무역공급망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도 감소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Q.  세계무역기구의 가장 큰 과제와 위협받는 도전은 무엇인가요?
1. 국제사회는 1947년에 합의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47) 협정문을 기준으로, 세계무역체제의 질서를 잡기 시작했으며, '1947년 GATT 체제'는 국가에 강제성·구속성을 부여하는 국제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GATT협정하에 국가 간의 회의를 통한 합의를 통해 이뤄졌던지라 합의 내용의 발전 속도는 지지부진 했으며, 미국은 1974년에 타국의 불공정 무역을 제재하는 통상법 301조를 발효하기에 이르렀으며,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개시했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1947년 GATT 체제'를 대체할 세계무역기구의 창설, 관세 및 수출보조금 감소, 수입 제한 및 수입 상한의 감소, 특허·상표·저작권 강행 협정, 국제무역법의 서비스 부문 확장-일반협정 합의, 그리고 외국 자본의 개방을 선언 등 이전의 라운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많은 내용을 다룬 획기적으로 논의했으며, 이 논의가 결실을 맺어 1994년 4월 WTO의 설립조약인 마라케시 협정을 맺었고, 1995년 1월 1일자로 과거 '1947년 GATT 체제'를 대신할 '1994년 GATT 체제'의 출범과 WTO의 설립이 이뤄졌습니다.2. 1995년 1월 1일 WTO 설립, '1994년 GATT 체제'가 출범했고, 이후 2001년에 우루과이 라운드의 내용을 더 확장할 제9차 도하 개발 라운드가 시작됐으며, 2015년 현재 DDA 회의 체제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WTO 회원국들의 의견이 한데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며, 결국 선진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활발해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으며, 2015년 세계무역량 중에서 50% 이상이 FTA 또는 그 이상의 경제통합(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 협정 체결국 사이의 교역량이 역내무역이며, FTA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역외무역을 하는 케이스는 점점 무역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3. 2018년에는 WTO 사무총장이 WTO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발언을 해 충격과 공포를 몰고 왔는데,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WTO 탈퇴까지까지 거론할 정도로 강경하였고, WTO에 백날 제소해봤자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WTO를 무시하면 막을 수 없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미국이 상소위원 공석이 생길 때마다 신규선임에 반대해와서 2018년 9월부터 분쟁조정기구(DSB)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될 예정이며, 2019년 12월 10일 정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상소위원 임명동의를 거부하면서, WTO의 상소 중재재판소가 완전히 기능정지 상태에 빠졌으며, 재판관이 2명 미만으로 남으면 WTO 상소 중재재판소는 재판을 할 수 없는데, 트럼프가 계속 거부권을 날려대니 2019년 12월 정말로 재판관이 단 1명만 남았고 그나마도 2020년 퇴직하였으며,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에 대응해 중국이 WTO에 미국을 제소한 무역분쟁에서 WTO의 1차 심의에서 중국이 승소하였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고, 60일 이내에 미국이 불복하여 상소를 내면 2심으로 넘어가는데, 사실상 2심이 무용지물화 되었기 때문에 1심의 승소에 따른 시정조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4. 이처럼 현재의 WTO체제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무역주의를 불사하고 불공정 무역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WTO 분쟁조정기구(DSB) 무역분쟁해결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주의로 인하여 세계무역질서는 혼란과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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