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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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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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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 수출금지물품같은게 있나요??
1. 현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수출입 공고(시행 2022. 9. 7) 제1조(목적)에는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제3조(품목분류)에는 이 고시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수출금지품목)에는 '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수출입공고 제4조 별표1 에 게기된 수출금지품목은 1) 고래고기(HSK 0208-40-1000, HSK 0210-92-1000), 2) 화강암 및 사암의 자연석(HSK 2516-11, HSK 2516-12, HSK 2516-20), 3) 개의 생모피(HSK 4301-80-9000, HSK 4301-90-0000), 4) 개의 모피(HSK 4302-19-9090, HSK 4302-20-9090, HSK 4302-30-0000), 5) 개의 모피제품(HSK 4303-90-0000)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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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에 CBM은 무슨용어 인가요?
CBM은 Cubic Meter의 약어로 화물의 부피(용적)을 말하며, 화물 크기의 기본 단위이며, 화물의 크기는 미터를 기본으로 하고 가로 x 세로 x 높이로 크기를 계산하고 CBM이라는 단위를 붙입니다. 국내 택배와는 다르게 수출입 시 물류비 계산할 때에는화물의 크기나 무게로 운임이 결정됩니다. CBM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물류비 계산은 선박을 이용하는지 항공기를 이용하는지와 화물의 용적(CBM)이 얼마인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화물의 가로 크기가 50cm, 세로 크기가 4m, 높이가 3m인 경우 M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0.50m x 4m x 3m = 6 CBM이 됩니다. CBM은 선사에서 국제 운송비 계산에 기본이 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CBM을 요청합니다. CBM에 따라서 LCL 화물인지, 컨테이너 분량의 화물인지 판단할 수 있고, CBM에 따라서 LCL 운임이 저렴한지, FCL 운임이 저렴한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수출입 하는 화물의 정확한 CBM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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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할때 신용장 발급조건이요.
1. 수입업자는 거래 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고,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 ·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신용장거래는 서류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장에는 수익자(=수출상)가 구비해야 할 서류가 명시되어 있으며, 상업송장과 선하증권(운송증권)은 신용장거래의 필수서류이며 보험증권, 포장명세서 등 여러가지 서류가 사용된다.(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은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작성하는 대금청구서로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고, 신용장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상업송장은 신용장 개설의뢰인 앞으로 작성해야 하며, 신용장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송장은 수리되지 않는다(UCP-18)(2) 선하증권(Bill of Lading) : 물품의 운송방법에 따라 선하증권, 항공운송장, 복합운송증권 등이 요구되며, 선하증권에 관한 요구사항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ABC Bank(issuing bank)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ccountee.① full set: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은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3통을 1조로 발행되며, 선박회사가 화물을 인도할 때 요구하는 것은 발행된 선하증권 3통중 1통이며 각 선하증권은 독립적으로 효력을 갖으며, 신용장을 취급하는 은행은 선박회사가 발행한 3통의 선하증권 모두가 있어야 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3통을 요구합니다.② clean: 화물이나 포장상태에 문제가 없는 무사고 선하증권.③ on board: 화물을 선적한 후 발급하는 선적선하증권.④ ocean: 원양선하증권.⑤ made out to the order of ABC Bank(issuing bank): ABC 은행 지시식으로 발행하라는 의미⑥ freight prepaid: 운임선불.⑦ notify accountee: 통지처(notify)는 선박회사가 화물의 도착을 통지(arrival notice)하는 당사자로 통상 수입상 또는 수입상이 지정한 통관사이며, 여기서는 통지처를 수입상(accountee)으로 하고 있습니다.항공운송의 경우 통상 개설은행을 수하인으로 하는 항공운송장(air waybill)을 요구하며, 항공운송장은 비유통증권이기 때문에 기명식으로 발급하고, 개설은행이 운송장에 배서를 해야 화물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선하증권과 유사합니다.복합운송증권은 대부분 선하증권의 형태를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장이 요구하는 복합운송증권은 선하증권과 거의 같으며, 선하증권은 선적후 발급되는 선적선하증권이지만, 복합운송증권은 통상 화물을 운송인이 보관하고 있을 때 발행하는 수취식입니다.(3) 보험서류 : CIF 또는 CIP조건일 경우 수익자는 반드시 신용장에 명시된 보험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보험서류에 관한 표시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covering Institute Cargo Clause(C). 수출상이 보험회사와 개별적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 발급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할 경우에는 포괄보험이 이용되며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가 발급되는데, 이 증명서도 은행이 수리한다. 보험서류는 문면상 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해야 하며, 보험서류 원본이 2통 이상 발행되면 원본 모두를 제시해야 하고, 보험중개상이 발행하는 보험승낙서(cover note)는 보험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며, 영국의 로이드 보험은 보험중개인을 통해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된다. 이때 보험중개인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으면 보험료를 받았다는 영수증으로, 그리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각서로 보험승낙서(부보각서)를 발행하며, 이 보험승낙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중개인간에는 보험증권의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신용장에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보험승낙서는 보험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선적일 이후에 부보된 보험서류는 수리되지 않으며 모든 보험서류는 신용장에 표시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최저보험금액은 관련상품의 CIF 또는 CIP 가격이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가격이 결정지어질 수 없을 때는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금액 또는 당해 상업송장 금액 중 어느 쪽이든 큰 금액을 최저금액으로 간주한다(UCP 제34조). 보통 보험금액은 10%의 희망이익(expected profit)을 고려하여 송장금액의 110%로 한다.​ 보험조건은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ICC(A), (B), (C) 3조건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한다. 2020 인코텀스 규정에 따라 CIF 조건에서는 ICC(A), (B), (C) 3조건 가운데 선택가능하지만, CIP는 반드시 ICC(A) 조건으로 부보해야 한다. 보험조건과 관련해서 통상의 위험(usual risks), 관습적 위험(customary risks)과 같이 불명확한 용어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UCP 제35조). 그리고 “전 위험에 대한 보험(insurance against all risks)”과 같이 애매한 표시를 하면 은행은 “전위험(all risks)”의 표시만 있는 보험서류를 수리하며, 비록 특수한 위험에 부보되어 있지 않아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UCP 제36조).(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포장명세서는 운송화물의 포장상태를 자세히 기재한 서류이며, 주로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용적, 화인(marks), 일련번호 등이 기재된다. 포장명세서의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Packing List in quadruplicate(4 copies)(5) 기타 서류 : 그 외에도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중량 및 용적증명서 등이 신용장거래의 성질에 따라 요구된다. 이에 대한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Certificate of Origin in duplicate, Inspection Certificate in triplicate, Certificate of Weight and Measurement in quadrupl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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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환급을 받았는데 재수입면세를 받을 있나요?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될 때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으려면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보세가공수출을 포함)이어야 하며, 수출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수출신고필증, 사유서 등이 필요하며, 2) 해외에서 제조 · 가공 ·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수출물품과 재수입물품 간 성질과 형상이 변경되지 않는 등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각 물품마다 부여된 고유번호 등으로 동일한 물품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의 동일성 확인, 감면 적용 여부는 통관(예정)지 세관장이 직접 판단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등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은 제외합니다.​2.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하여야 하며, 용기, 해외시험연구목적 물품은 기간에 상관없이 재수입면세 적용가능하며,수출신고 수리일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수리일이나 보세공장 반입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반입일자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재수입면세는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감면받은 경우 또는 환급받은 경우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또는 재수출조건 매각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 재수입면세 대상자가 이미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액을 다시 납부하고 재수입면세를 적용받거나, 재수입면세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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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접수출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1. 수출실적증명서란 국내 수출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수출한 금액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발급 형태로는 직접수출과 간접수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수출이란 중간에 무역상사가 개입하지 않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아닌 업체간 '직접' 거래한 경우를 뜻합니다. 간접수출은 직수출자는 아니더라도 국내 제조업체로서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 등을 통하여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를 말합니다. 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동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2.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2) 영세율세금계산서, 3) 입금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처리기한은 3영업일 이내이고, 수출실적 기준일은 간접수출실적 기준일은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의 발급일이 아닌 실제 입금일이며 환율은 입금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3. 직접수출은 간접수출과 다르게 중간에 누굴 통하거나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직접 수출한 것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한국무역협회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수출은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인정받는 실적도 가능합니다.​4. 간접수출은 업체와 업체간의 직접 거래가 아닌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한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한국무역협회가 아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직접수출은 포워더 또는 담당관세사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맡아 처리해주기 때문에 수출실적증명서만 발급하면 되어 큰 어려움이 없는 편이지만 간접수출은 그에 비해 번거로운 편이며 매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직접수출은 무역협회 회원일 경우 무료로 출력 가능하고, 발급된 수출실적증명서는 그 자체로 수출실적이 인정되며 수출업체가 국가지원사업 등 지원시에 증빙서류로 사용되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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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착지인도조건일때 관세 질문이요
인코텀즈 DAP(Delivered At Place)는 도착지인도조건은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물품이 양하준비된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상태에 놓이는 때를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쉽게 DDP에서 관세만 뺀 조건이고, DDP는 수출자가 수입국내 수입통관까지 완료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DAP는 수입자가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해외에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구나 공항에 도착하면, 우선 하역신고하고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한 다음, 검역 등 수입요건을 구비한 다음,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는 절차로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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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 오비엘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선하증권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며,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며,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B/L의 양도는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며, 화물을 처분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B/L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 국제무역 대차결제 수단인 화환어음 (documentary bill)의 취결에 필요한 상업송장,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기본이 되는 서류로서 선하증권은 ① 권리증권(entitled document) : 선하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은 해당 상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음, ② 계약의 증빙(evidence of contract) : 선주와 화주 간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함, ③ 물품 수령증(receipt of goods) : 선사의 물품 수령증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2. 선하증권 발행절차 및 양식은 선하증권 원본의 발행은 1통으로도 가능하나 분실 등에 대비하여 그 이상을 한 세트로 하여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3통을 한 세트(One Full Set)로 발행하는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B/L발행 절차는 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Request 등을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선하증권 발행 시 대조함, ② 운송인은 등록 검량회사에 검량한 후 검량회사 측의 증명서를 받음. ③ 운송인은 적하 예약목록을 작성하여 본선과 선적업자에게 통지함. ④ 운송인은 선적업자 또는 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를 교부함. ⑤ 송하인은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을 본선에서 수취하 여 운송인에게 제출함. ⑥ 운송인은 M/R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송하인에게 교부함. ⑦ 송하인은 선하증권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회수함. ⑧ 송하인은 거래은행을 통해 L/C 개설은행에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상품 대금을 회수함. ⑨ L/C 개설은행은 수하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대금을 회수함. ⑩ 수하인은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화물인도 지시서를 교부받아 화물을 인도받고 있습니다.3. B/L의 종류로는 크게, 오리지널 B/L(OBL), SURENDERED B/L이 있고, B/L의 발행 대상에 따라 House B/L은 Master B/L을 근거로 운송인이 화물주에게 발행하는 B/L이며, Master B/L은 선사가 운송인에게 발행하는 B/L이며, 1) Original B/L은 말그대로 원본인 B/L로 원본인 B/L은 오리지널 3장과 COPY 4장, 은행 보관용 1부를 총 합쳐 1SET로 발행되고, OBL뒷면에 관련 약관이 나와 있는 용지로 발행해야 유가증권으로써의 효력이 있으며, 수입국에서는 이 원본 OBL 원본을 수령받아야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자 간의 신뢰가 없거나 L/C의 경우에 OBL을 발행되며, 2) ​SURENDER B/L은 권리는 포기하는 의미의 B/L로 SURRENDERED라는 문구가 있다면 수령할 수 있으며, OBL 원본 수령에 대한 불편함을 보완하는 B/L로 T/T 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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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무역이란 국내거래와 다르게 언어나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의 사람과 국제거래하는 관계로 거래과정에서 예기치 못하는 많은 위험과 비용이 수반되고, 이로 인한 클레임 등 무역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기본적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무역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계약 체결일자, 유효기간, 확정문구 등 무역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면, 무역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는 첫번째, 상품제품에 대한 품질, 수량, 가격조건 등이 중요하고, 두번째로는 계약이행사항으로는 물품의 선적, 대금지급 및 영수 등 결제,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이 중요하고, 세번째로는 계약불이행시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클레임 제기, 무역분쟁시 당사자간 해결방안, 조정 및 중재조항 등을 명확히 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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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물건을 들여올때 금지되는 품목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무역협정 때문인가요?
1.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휴대품으로 반입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 제6조(신고대상물품) 제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다만, 쿠리어 및 승무원이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경우에는 제18조 제4항, 제42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과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2)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42조에 따른 1명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술, 담배, 향수. 다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반입하는 술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3) 판매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5) 양귀비ㆍ아편ㆍ코카 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6)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7)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8)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9) 동물(고기ㆍ가죽ㆍ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ㆍ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호랑이ㆍ표범ㆍ코끼리ㆍ타조ㆍ매ㆍ올빼미ㆍ코브라ㆍ거북ㆍ악어ㆍ철갑상어ㆍ산호ㆍ난ㆍ선인장ㆍ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ㆍ모피ㆍ상아ㆍ핸드백ㆍ지갑ㆍ악세사리 등,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ㆍ구척ㆍ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11)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12)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13)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14) 우리나라에 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송할 물품2. 질문자님이 질의한 해외 동남아에서 예쁜 식물을 사오고 싶은데 공항으로 반입하는게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동 고시 제6조 제1항 제9호의 "동물(고기ㆍ가죽ㆍ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는 반드시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반입이 가능하고, 식물은 식물방역법상 검역소에서 검역이 합격되어야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왜나하면, 동남아국가에서 반입한 식물에서 병충해 등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우리나라 식물 전체에 오래외래 병충해가 퍼져 우리나라 식물 전체에 엄청남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검역소에서 세관과 함께 검역에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하고 검역에 합격되지 않은 식물은 전량 유치하고 포기각서를 징구한 다음 폐기처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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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NG수입은 국가만 할수있는건가요?
1. 최근 가스요금이 급등하면서 난방비 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독점하는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민간 업체와 경쟁하지 않고 가스공사가 LNG를 수입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LNG를 비효율적인 가격에 들여오고 있다는 것이며,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있지만, 물량 확보에만 급급하다 보니 가격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국내 LNG 수입물량의 약 80%는 한국가스공사, 나머지 20%는 SK E&S, GS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업체가 수입해 왔으며, LNG는 크게 도시가스와 발전용으로 구분되는데, 기업과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주로 쓰는 도시가스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100%를 수입하고, 산업용·발전용에 한해 민간업체가 자체 소비 목적으로 직접 수입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와 달리 국내 가스 수급 관리 의무가 있는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선 가격이 비싸더라도 단기 계약으로 LNG 물량을 확보해야 하므로 평균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며, 민간업체는 국제 LNG 가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입하는 이른바 ‘체리피킹(Cherry Picking)’이 가능해 가격이 쌀 때만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이며, 한국가스공사가 가격보다 물량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세계 최대 가스 수입 업체로서 누릴 수 있는 가격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연가스 공급의 전량에 가까운 9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LNG 수입국이며, 나라별 순위로는 3위지만 중국과 일본은 다수 민간업체가 경쟁하는 개방된 시장이라 한국가스공사 수준의 물량을 들여오는 업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 수급 안정 책임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싼 가격에 LNG를 수입한다고 하지만, 민간에서 보기에는 법에 근거한 일정 기간 비축 의무 때문에 가격 등 여러 측면에서 비효율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수입뿐 아니라 배관망도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배관망을 사용해야 하는 민간업체는 이의 제기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2. 철강산업은 산업혁명 이후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제철 생산능력은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 왔으며, 한국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1968년부터 1992년까지 2,205억 원을 출자하여 포항제철을 준공하였으며, 정부는 대일청구권 자금을 전용하고 일본으로부터 차관과 기술을 제공받았는데, 신일본제철이 기술용역으로 400명의 엔지니어를 파견했고 전기로 설비를 지원하였으며, 포항제철은 포항에 이어 1992년 광양 제4기 설비확장 사업을 완공하여 조강 자급률을 높였으며, 그후 민간부문이 정부부문보다 효율적이라는 공기업 민영화·시장화 정책으로, 정부 보유지분 27%를 내외국인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2000년 민영화되었으며, 현재 포스코의 포항 및 광양 제철소는 세계 최고의 철강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제철소 내의 제선, 제강 설비 등의 핵심기술에서 빠르게 국산화를 이루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일본과 독일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먼저 핵심기술을 지멘스에서 수입하고 있고, 친환경 제조공업인 파이넥스 공법은 용광로를 사용하지 않는 제철방식으로 포스코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하였으나 핵심기술은 모두 독일 지멘스에서 제공했으며, 파이넥스 공법을 사용할 경우 지멘스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관련 설비도 구입해야 합니다. 철광석, 연료 등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를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철광석과 무연탄은 호주, 러시아, 캐나다 등에서, 코발트와 리튬 등은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철강기업들은 철광석, 원료탄(제철용 석탄), 철스크랩, 니켈 등 철강 생산에 필요한 주원료 조달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철스크랩의 경우 그나마 국내 조달 비중이 절반을 웃돌고 있으나 나머지 원료들은 해외에서 조달하고, 국제 원료 공급시장은 생산기업들에 의해 가격과 물량이 주도되는 ‘셀러 마켓(Seller's Market)’으로 철광석의 경우 발레(VALE), 리오틴토(Rio Tinto), 비에이치피 빌리톤(BHP Billiton) 등 상위 5개 광산업체들이 세계 공급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철광석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광산업체들의 가격교섭력은 상대적으로 절대 우위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또 국내 철강기업들의 원료 수입은 대부분 달러로 결제하는 구조로 철강기업들이 광산업체들과 원료를 계약할 때 국제 원-달러 환율 변동 폭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수입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상존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원료 조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액이 크게 늘어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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