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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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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며,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역 무역 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1)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2)관세동맹(Customs Union)은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 3)공동시장(Common Market)은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 4)경제동맹(Economic Union)은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 (예 : 유럽연합(EU)), 5)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은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 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를 말합니다.2. FTA 주요내용은 과거에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에 대한 무역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1)관세는 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 2)원산지규정은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특혜가 적용, 3)서비스는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4)투자자유화는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5)정부조달은 정부조달 시장의 일부 또는 완전 개방으로 협정국에 실질적 투자 효과 발생, 6)무역구제는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 7)비관세장벽은 기술규정,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 검사 등을 포함, 8)분쟁해결은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 등 절약하게 됩니다.3. FTA 확산의 이유는 1)WTO 다자협장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2)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 3)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예 : NAFTA 이후 멕시코)가 교훈으로 작용, 4)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5)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해서 입니다.4. 자유무역협정은 FTA, CEPA, EPA, SECA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고 있으며,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경제연계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SECA(전략적 경제보완협정,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무역촉진협정(TPA), 특혜무역협정(PTA), 제휴협정(AA), 서비스협정, 관세동맹, 개도국간 협정 등도 넓게 지역무역협정에 포함됩니다.5. FTA 추진 절차 : 자유무역협정도 일반적인 조약체결 절차를 거쳐 발효 1) 준비 및 여건조성 : 외교통상부내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설치, FTA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양측 통상담당기관간 의견 교환 또는 민간 기관간 또는 정부간 공동연구 실시, 필수 절차로 공청회 개최 2) 협상개시선언 : 통상장관회담이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FTA 협상개시 정식선언 3) 협상 진행 : 분과별 협상 진행, 협상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1~2년 내외, 칠레와의 협상은 첫 번째로 34개월, 한-싱가포르 FTA는 11개월, 한-EFTA FTA는 6개월, 한-ASEAN과는 1년 4개월, 한-미 FTA는 10개월 정도 소요 4) 협상 타결 및 가서명 : 서로 협정문을 다 만들고 나면 양측 수석대표가 협정문 최종본 하단 왼쪽과 오른쪽에 가서명, 이때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 되었다고 함 5) 협상 정식서명 : 협상 타결 후 내부보고절차를 진행, 대통령 재가 후 정식서명 6) 협상 국회 비준절차 : 정식서명된 협정문은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고, 국회 동의가 있으면 국내절차가 완료되고, 체약국간 통보절차 완료 후 협정에서 정한 기간(통상 1-2개월)이 지나면 발효 7)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현재 발효된 FTA는 21건, 59개 국가와 FTA 협정체결이 발효되었습니다.6. FTA체결의 장단점 1) 장점으로는 가) 무역량 증대 : FTA 체결로 양국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제품 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어 FTA를 체결한 양국 모두 무역이 증가하는 효과, 나) 자원 배분 효율성 증진 :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 다) 소비자 후생 증진 : 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 라) 고용 창출 : FTA를 체결하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하여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으며, 2) 단점으로는 가) 잠재적 일자리 손실 : FTA로 인해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특정 산업에서 일자리 손실이 발생, 나) 무역 불균형 위험 : FTA는 수출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국가의 특정 산업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역 불균형을 유발, 다)주권 상실 가능성 : FTA 비판론자들은 FTA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특정 산업을 규제하거나 경제의 특정 부문을 보호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 라) 협상 전문성 필요 : FTA를 협상하고 이행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정부와 참여 기업의 상당한 자원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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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점과 기내 면세점은 무엇이 다른가요?
1.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는 면세점은 운영방식에 따라 공항면세점, 시내면제점, 기내면제점 등으로 구분됩니다.2. 공항면세점은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대기업들이 주로 운영하는 면세점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면세점 사업을 따서 공항내에 입점해 점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면세품을 판매하여 공항 점포 임차료, 판매직원 급여 등을 지급해 주고, 출국시 면세품을 구입하면 여행기간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입국면세점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온라인 예약하여 면세품을 구매할 경우 각종 할인도 하고 쿠폰이나 특가행사, 포인트 적립 등 추가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3. 기내면세점은 각 항공사에서 세금납부 의무가 없는 항공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따로 시설이나 점원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항면세점보다 가격이 조금 싼 경향이 있으나, 대신 물건의 수량과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 항공사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므로 티켓 구매 전에 구입할 품목을 비교하고 티켓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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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산유국이지만 원유 매장량이 거의 없잖아요.
1. 현재 세계 70여개국에서 생산되는 수십종의 원유 중 텍사스중질유와 브렌트유, 두바이유가 세계 3대 유종으로 국제 원유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1)텍사스중질유(WTI유)는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중질유로 3대 유종 중에서도 국제유가를 선도하는 가격지표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2)브렌트유는 영국 북해 생산 원유로 가장 광범위한 지역으로 수출되는 국제적인 유종인데, 유럽 현물시장과 런던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며, 북해유전은 1975년부터 원유를 생산, 영국과 노르웨이가 반분하고 있으며 이 중 브렌트는 영국 소유 유전이며, 3)두바이유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주로 극동지역으로 수출되며 중동산 원유의 가격 기준으로 활용되며, 우리나라의 수입유가 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두바이유입니다.2.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2023년 6월 4일 현재 수리일 기준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총수입금액 2,260억달러 중 1위 수입품목이 HS 27류인 원유로 642억 달러로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3. 산유국인 중동국가별 원유수입금액별 순위를 보면, 1위 사우디아라비아 109억달러, 2위 카타르 54억달러, 3위 UAE 51억달러, 4위 쿠웨이트 30억달러, 5위 이라크 23억달러, 6위 이란은 원유수입이 없으며, 위 6개 중동국가들로부터 원유 총269억달러로 수입금액 기준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4. 미국의 이란 무역제재 조치로 우리나라도 과거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많이 수입해 오다가 2020년도부터는 원유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원유 수입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이란으로부터 연도별 원유 수입금액은 2016년도 45억달러 > 2017년도 78억달러> 2018년도 39억달러 > 2019년도 21억달러 2020년도 수입없음 > 2021년도 수입없음 > 2022년도 수입없음 > 2023년 6월 현재 수입이 없으며, 2) 미국으로부터 연도별 원유 수입금액은 2016년도 19억달러 > 2017년도 46억달러> 2018년도 111억달러 > 2019년도 156억달러 2020년도 118억달러 > 2021년도 198억달러>2022년도 278억달러 > 2023년 6월 현재 82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수입국은 1990년 이후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2018년도말부터 이란이 핵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대이란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제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수입 연장을 허용하다가 2019년에 수입 연장을 거부하는 조치를 내리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0년도부터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란의 원유 수입대체분을 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으며, 현재 원유 수입국가 순위는 1위 사우디아라비아, 2위 미국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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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유엔가입 국가와 무역하면 관세혜택이있나요?
1.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는 1995. 1. 1. 정식 출범한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WTO는 다가간 무역협정으로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은 최혜국 대우를 통한 WTO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현재 WTO 회원국은 164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2. FTA(자유무역협정)는 FTA협정체결 국가간 수출입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으로 일반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자간 무역협정이며, 국가간 FTA협정이 체결되면 원산지증명서 구비, 직접운송원칙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체결국가간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3.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HS코드인 HSK 10단위별로 여러가지 종류의 관세율이 있으며,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및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 순위)에 따라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관세율 적용 우선 순위는 1순위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긴급관세, 2순위 :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3순위 :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4순위 : 일반특혜관세, 5순위 : 잠정세율, 6순위 : 기본세율 순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4.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세율, WTO협정세율, FTA협정세율 등이 있고, WTO 협정세율에는 WTO 양허규정 별표 1가(세율부호 : C), WTO 양허규정 별표 1다(세율부호 : CIT), WTO 양허규정 별표 1나(세율부호 : W1, W2) 등이 있으며, 1) FTA협정세율은 기본세율이나 WTO협정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되고,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구비, 직접운송원칙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고, 기본세율이나 WTO협정세율과 동일하거나 높을 경우에는 굳이 적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WTO협정세율은 WTO회원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로 우리나라와 교역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WTO회원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이고,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직접운송원칙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매우 쉽고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5. 기타 참고사항으로 1)유엔(UN)(United Nations)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고, 2)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을 기본가치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간 정책 연구 협력기구이며, 3)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력체이고, 4)동남아국가연합인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동남아시아 국가간 전반적인 상호협력 증진하는 연합체이고, 5)아시아유럽정상회의인 ASEM(Asia Europe Meeting)은 아시아 유럽간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환경 등 각분야에서 양지역 회원국가의 협력을 도모하는 회의체이고, 6)유럽연합 EU(European Union)은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연합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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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부호는 임의로 새로 다시 만들수 있는건가요?
1. 개인이 해외직구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이며, 2014. 8. 7.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관세청에서는 2020. 12. 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3.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시어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용)를 제출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길 바랍니다.4.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 유출 되었거나 도용,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1) PC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되고, 2) 모바일은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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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에 sop lop는 어떤용어인가요?
1.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는 표준업무 운영절차로서 업무의 결과가 항상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작성된 표준작업절차서로 제조, 품질 관리 작업(일)의 순서, 절차, 방법 등을 정한 규정으로 시험 실시 과정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험 실시 기준을 표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LOP는 정확한 풀네임이 없어 알 수 없지만, LOP가 아닌 LOA(Letter of Agreemnet)라면 이는 협약이나 각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한 문서화한 협정 서명서를 말하며, 실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들을 문서화한 것으로 서명이 들어가 있으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로 통상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의 체결된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LOA(Letter Of Autherization)는 권한위임서, 위임장의 경우 해외 업체에 국내 업체의 상품을 유통할 목적으로 수반되는 여러 권한을 총괄하여 위임하는 경우 작성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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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요. 통관절차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1) 수입통관절차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물품이 도착하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다음, 수입화주가 관세사에 수입신고의뢰하고, 관세사는 수입물품을 품목분류하여 HSK 10단위별로 수입요건확인, 세율추천서, 감면추천서를 수입신고 전에 구비한 다음,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함께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검역증 등 요건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직원이 검사대상은 수입물품 검사후 수입신고서류 심사후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되고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가) 수입물품 반입신고 : 외국으로부터 물품도착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 나) 수입요건 구비 : 수입요건확인, 세율추천, 감면추천서는 수입신고하기 전에 구비하고, 전산망이 연계된 기관은 전자문서로 신청 및 제출 가능 다) 신고인의 수입신고 : 관세사 등 신고인이 수입신고서 작성후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면 검사대상 및 서류제출대상을 선별후 신고인에게 통보 라) 세관 신고서 처리 : 검사건은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등 현품확인후 서류로 통관심사, 서류제출건은 서류로 통관심사, P/L(PAPERLESS)건은 전산화면상으로 통관심사하고 심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결재등록 마) 담보제공 또는 사전납부 : 수입화주는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세관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세금을 사전에 납부해야 함. 바) 신고수리 : 사전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사후 납부로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되고, 수입신고필증을 발행해 주며, 수입신고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사) 물품반출 : 수입화주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물품반출을 요청하면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후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 아) 사후납부 : 수입화주는 사후납부건은 신고수리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수출통관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수출물품이 선적(기적)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1) 수출통관절차는 수출화주가 수출물품을 관세사에 수출신고의뢰하고, 관세사는 수출물품을 품목분류하여 HSK 10단위별로 수출요건확인을 수출신고 전에 구비한 다음, 세관에 수출신고서와 함께 송품장, 포장명세서, 검역증 등 요건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직원이 검사대상은 수출물품 검사후 수출신고서류 심사후 수출신고수리되고 수출물품을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 완료 이행하는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가) 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히며,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시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하고,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하고 있으며,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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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한 물품의 수입통관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
1. 해외직구로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 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특송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통관정보를 조회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운송장번호 확인 : 구매사이트 배송조회 화면 또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구매건의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House BL number=HBL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운송장(B/L) 번호 확인이 어려울 시 아래 절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통하여 통관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하면 되고,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③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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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공된 식료품이랑 가공안된거랑 통관차이가 큰가요?
1. 식료품은 가공된 식료품과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는 품목분류 HS코드 HSK 10단위가 각각 다르고 이에 따른 수입요건도 상이하며 관세율도 각각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2. 가공된 김치는 HSK 2005-99-1000호로 분류되고, 수입요건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3. 쌀은 가공 정도에 따라 현미는 HSK 1006-20호, 정미는 HSK 1006-30호, 쇄미는 HSK 1006-40호로 분류되고, 수입요건으로는 1)양곡관리법상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2) 식물방역법상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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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 납품후 클레임 걸렸을때 조치사항 문의
1. 무역거래시 발생하는 클레임 중 하나인 품질클레임은 품질불량, 등급저하, 품질 상위, 변질, 변색 등에 대한 클레임으로 계약서상에서 정한 물품의 품질에 비해, 현저히 낮은 품질이 선적되었다거나 할 때, 품질에 대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입니다.2. 질문자님이 질의한 해외로 납품한 물품에 품질이 문제가 발생된 경우라면, 수출가격조건 FOB조건은 수출선적항에서 운송선박의 본선에 수출물품이 이상없이 선적되었을때 위험의 부담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문제이고, 당초 계약조건과 다른 품질 문제일 경우에는 매도인 수출자가 품질불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운반비, 선적비, 세관통관비 등 모든 제반비용을 클레밍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원만한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선 객관적인 제품품질 불량 증명이 확인될 경우 품질불량 제품을 우리나라로 반송해 달라고 하거나 반송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해외 수입자측에서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품질불량제품 수량만큼 대체품을 세관 수출신고절차를 거쳐 신속히 선적해서 보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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