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KC인증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개인이 해외직구할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령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확인물품, 확인사항, 요건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수량과다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정식 수입이 필요한 경우 수입대상으로 분류되면, 각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보류분 통관을 위해서 의사소견서,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처방전에 기재된 수량만 통관가능)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전파법 대상 전자기기 등은 개인사용조건으로 동일모델 1개의 반입만 허용되고 있습니다.2.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해외직구로 해외브랜드 선풍기를 구매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자가사용물품이 아니라, 상용판매물품으로 KC요건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상 반드시 KC인증을 받고 일반수입신고해야 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일반수입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브랜드가 부착된 물품이 병행수입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관계가 없으나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제품이라면 상표권자나 국내전용사용권자와 상표권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사전 협의후 수입하여 판매해야 사후 상표권사용료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3. 참고로 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해서 국가가 기업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도이고, KC인증은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 분야별로 국가가 단일화한 인증을 말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물품 대상이 됩니다. 1) 안전인증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처리절차는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 절차로 진행되며, 2) 안전확인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처리절차는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절차로 진행되며, 3) 공급자적합성확인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해야 하며,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Q. 무역관련해서 맞게 이해한건지 한번 봐주세요
1. 환어음(Bill of Exchange)은 발행인(주로 수출자)가 제3자 지급인(수입자)에게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수취인(주로 은행)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형식의 어음입니다. 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으로 약속어음과 달리 지급인이 있는데,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2.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은 돈 빌린 사람(발행인, 채무자)이 돈 받을 사람(소지인, 채권자)에게 장래 특정 시기에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어음이며, 약속어음은 돈을 빌린 사람이 발행하지만, 환어음은 돈을 받을 사람이 발행하는 점이 다릅니다.3. 질문자님이 질의한 1)환어음의 경우 : 발행인-> 수출업자, 수취인-> 수입업자, 지급인-> 은행, 2)약속어음의 경우:발행인 -> 매수인(수입업자, 채무자), 수취인 -> 매도인(수출업자, 채권자)로 정확히 이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Q. 해외 배송은왜 몇 달이나 걸리는 거죠?
1. 개인이 해외직구로 특송화물을 구매할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는 세관 수입신고없이 특송업체가 목록통관하여 곧바로 국내 택배회사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배달되어 빠른 경우에는 2-3일 만에도 배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2. 그러나 자가사용물품이더라도 목록통관기준 금액을 초과한 물품이라든지 자가사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물품이라든지 상용판매물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 기준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간이신고나 일반수입신고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수입통관이 많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3. 특송화물이 국내에 물품이 도착하면 특송물품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특송업체에서는 수취인에게 물품이 도착하였다고 통보를 하고,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을 대행하여 절차 종료 후 해당물품을 배달하며,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면세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여 반출되며, 만약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였다면,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에 송금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을 신청한 특송업체의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이내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물품이 수입요건 구비대상 물품,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등에 해당하여 수입신고대상으로 분류되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를 진행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는 부분으로,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처리상황 및 통관일정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내 물건의 특송업체 및 관세사 확인 : 인터넷 > 관세청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 신고인(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하면 됩니다.
Q. 일본 향수 세관신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는 1)기본면세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이고, 2)별도면세 기준은 가)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나)필터담배 200개비, 다)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라)향수 60ml 이며, 다만,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자 1인당 해외여행시 해외 현지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 구입, 기증, 증여, 선물 등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포함하여 총구매금액이 800불을 초과인 경우 입국시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과세물품이 있다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부산에서 일본까지 출발할 때 면세점에서 향수 100ML짜리를 구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면세 기준이 향수 60ml이내에 해당될 경우에만 별도면세가 되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100ML에 대하여 자신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간혹 수많은 해외여행자 통관업무처리 과정에서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휴대품 검사에 걸리지 않아 운좋게 세관검사대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후에 세관에 적발되면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글로벌 시장에서 한 국가의 수출 전략의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1. 우리나라는 요즘 수출이 저조한 상황에서 중국이 경쟁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어 상황이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불황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는 최근 대중국 수출 감소의 원인이 중국 경제의 침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감소로 인해, 대표 수출 상품인 D램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최근 대중수출은 수개월째 연속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회복으로 인해 한국 수출의 전반적인 회복에 즉각적인 변화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한중 수출 관계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였지만, 현재는 경쟁적인 관계로 변경되었으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은 중국의 수입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최근 2년간 대만에 밀려 2위로 추락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중 양국이 중점적으로 수출하는 10개 품목 중 6개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치열한 경쟁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 활동이 2001년부터 2015년까지는 0.907 정도로 예측되었으나 2016년부터 2022년까지는 0.377로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활발하게 추진해 첨단 제조업을 강화하고 자체 생산 능력을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이 대중국 수출에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중 수출이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중국은 최근 '중국제조 2025'라는 전략에 큰 비중을 두어 첨단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생산 비중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한중 수출이 보완적인 협력에서 경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우리는 단순히 제조업 수출에 의존하는 대신, 다양한 서비스 시장을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문화, 실버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대중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글로벌 한류 열풍을 기회로 삼아 문화 산업에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한류 콘텐츠를 보유한 대중문화 산업을 활성화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수익성 높은 시장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매년 새로운 시도와 개선, 혁신을 위해 노력하며 항상 최신 기술과 동향에 대해 열려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의 급성장하는 온라인 및 한류시장으로만 진출하는 전략은 미래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고려한 다양한 진출 방법을 모색하며, 중국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육성하는 서비스업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아세안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진출은 이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들은 중국을 넘어 세계적인 시장에서의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야합니다.3. 지난해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수지가 342억 5000만 달러로 기록되어, 미국(280억 4000만 달러)보다 더 큰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는 아세안 지역이 앞으로도 5% 전후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흥국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젠 중국 무역의존도에서 벗어나 수출다변화전략으로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국가로의 진출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