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에서도 외국에서 나무를 수입해오나요 ?
1. 종이는 거의 모든 나무로 펄프를 만들고 펄프를 가공하여 종이로 만들고 있으며, 종이를 제조하는 기업에서는 수많은 목재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종이는 도화지, 노트, 신문지, 복사지, 아트지, 박스용 종이, 포장지 등을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펄프라고 하면 대부분 목제펄프를 말하고, 펼프의 제조에 사용되는 목재는 수지의 함량이 적으면서 섬유의 길이가 길고 밀도가 낮은 가문비나무속, 일본 젓나무속의 침엽수를 사용하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목재 부족으로 인하여 적송, 흑송 등도 이용하게 되었으며, 1956년경부터 각종 활엽수의 사용기술이 개발되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는 펄프의 증산을 위하여 목재 가공공장의 폐재와 임지의 잔재까지 칩으로 가공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나무는 바늘 굵기의 1/10, 길이 2~4mm정도의 가늘고 긴 세포로 이루어지며, 사이사이에는 리그닌이란 접착제로 강하게 서로 붙어 있는데,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맷돌 비슷한 기구에 갈아서 접착제를 없애 버린 후 얇게 펴서 말린 것이 종이입니다. 따라서 종이를 만드는 나무는 일정한 크기의 가늘고 긴 세포가 많이 들어있을 수록 좋은 종이를 만들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침엽수의 전나무나 가문비나무가 가장 널리 쓰이고 그 외 소나무 등 침엽수는 대부분 좋은 종이재료 로 사용되는 나무들로 이런 나무들은 세포의 모양이나 길이도 적당하지만, 나무 색깔이 진하지 않아 종이를 만들 때 탈색을 덜해도 되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칩엽수중에 전나무와 가분비나무등이 자라기에는 적당한 기후가 아니여서 대부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통 한지는 반드시 닥나무가 원료로 사용되고, 전통한지는 닥나무와 삼지닥나무 등으로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만들어 지고 있는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대량화된 종이에 밀려 나고 있는 실태입니다.2. 현재 종이의 원료의 가장 큰 비중은 목재펄프이며 만드는 방법에 따라 1)기계펄프 : 화학적 처리없이 기계적으로 분쇄하여 만들어지는 펄프를 말하며 쇄목펄프, 정쇄펄프, 열기계펄프가 있으며, 2)화학펄프 : 화학약품을 처리하여 비섬유질 성분을 제거한 펄프를 말하며, 황산염펄프, 아황산펄프, 반화학펄프가 있으며, 3)고지펄프 : 폐지를 수집하여 재활용해서 만든 펄프를 말하며, 이해고지펄프, 탈묵펄프가 있습니다. 한국 유일 펄프공장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무림P&P 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한창 대두되던 1990년대에는 "장차 사무실에서 종이가 사라질 것이다!", "백과사전이 CD 한 장 안에 다 들어간다!" 같은, 종이의 쓰임새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흔히 있었으나, 프린터가 발달하고 애플의 매킨토시가 탁상출판의 시대를 열면서 종이 사용량은 되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컴퓨터가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극도로 높이자 그 결과물인 문서의 생산량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2020년대에는아마존닷컴, 쿠팡 등 대형 전자상거래 회사의 성장과 코로나의 유행 등이 겹치며 택배업에 쓰이는 종이상자와 배송을 위한 태그 인쇄 수요가 커진 관계로 종이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3. 우리나라는 현재 목재를 원목, 제재목 등 다양한 형태로, 동남아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미국 , 캐나다, 칠레, 브라질, 러시아, 독일 등 전세계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Q. 무역용에 인보이스뜻 무엇인가요?
1. 인보이스를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이라고 하며 이를 줄여서 C/I 라고 부릅니다. 인보이스는 기본적으로 세관에 수출입통관시 제출하는 서류이고 은행에 네고 결제시에도 필요한 중요한 서류이며, 세관에서 인보이스에 기재된 HS코드, 가격조건, 제품가격을 보고 수출입요건, 관세율을 확인하여 제품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신고가격은 FOB기준이고, 수입신고가격은 CIF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2. 상업송장은 법적으로 규정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매매당사간에 대금청구서 역할을 하므로 매매계약서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보이스 기재 항목으로는 1) Shipper/Seller(수출자), 2) Consignee(수입자), 3) Departure date(출항일), 4) Vessel/flight(선박/항공), 5) From(출항지), 6) To(도착지), 7) Invoice No. and date(인보이스 번호 와 날짜), 8) L/C No. and date(수입신용장 번호와 날짜), 9)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바이어(수입자와 다른 경우)), 10) Other references(Country of Origin / Freight Prepaid or Freight Collect 등 참고 사항), 11)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운임 조건), 12) Shipping Marks(쉬핑마크 (화인)), 13) No.&kind of packages(포장 종류 및 수량), 14) Goods description(품목/모델/규격), 15) Quantity or net weight(수량 또는 순중량), 16) Unit price(단가), 17) Amout(인보이스 총금액), 18) Signed by(서명자) 등을 기재합니다.3. 인보이스에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무상물품의 최종금액 옆이나 아래 부분에 (NO COMMERCIAL VALUE / SAMPLE, FREE OF CHARGE / SAMPLE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이러한 실제 당사자간에 금전적 지급이 수반되지 않는 무상건도 물품의 정상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무역용어중 산적화물용적톤은 무슨뜻인가요?
산적화물용적톤은 대량으로 운송되는 곡물, 광물, 유류 및 목재 등 운송 도중에 손상될 염려가 적어 포장하려면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포장하지 않은 채 운송하는 화물을 말하며, 이러한 화물을 처리하는 데에는 기계력을 이용한 특수 장비가 필요하지만, 포장비용이 절약되고, 나아가 적재 및 보관용적이 절약되는 등의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화물은 대체로 중량톤을 사용하며, 선체의 흘수계산(draft survey)으로 톤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나하나 셀 수가 없으므로 1로트(lot)에 몇 톤(ton)이라고 하여 그 양을 측정합니다. 다만, 목재의 경우처럼 용적톤을 사용하는 산적화물도 있는데 이는 적재 전에 검측을 하며, 원목의 경우에는 하역하면서 숫자를 파악하고 환산율을 이용하여 용적톤을 산출합니다. 선박의 용적은 1㎥ 또는 1ft³를 1톤으로 하여 재화용적 톤수(Capacity Tonnage)로 계산되며, 이 경우 포장이 없는 산적화물의 용적톤수와 포장용적톤수(Bale Capacity)가 있습니다.
Q. 무역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편리한 지원제도 궁금해요.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과학기술분야의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2. 일괄처리 민원사무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신고·협의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무를 “일괄처리 민원사무”라고 하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1 의 왼쪽 란의 허가 등이 처리되면 같은 표 오른쪽 란의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3. 참고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6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제1항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해제ㆍ신고ㆍ추천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1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오른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그 중 별표 1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이하 “일괄처리민원사무”라 한다)와 별표 2의 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이하 “개별처리민원사무”라 한다)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알려야 한다.'
Q.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역용어는 어떻게 있나요?
1. 무역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는무역계약부터 거래조건, 운송, 선적, 결제, 통관 등 무역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에 따라 다양한 무역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1) OFFER SHEET : 오파쉬트, 무역거래 제안서, 2) P/O : Purchase Order, 구매주문서, 발주서, 매입서, 3) P/I : 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4) C/I :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송장, 송품장, 5) P/L :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6) Shipper, Consignor, Seller, Exporter : 수출자, 송하인, 매도인, 판매자, 7) Consignee, Buyer, Importer : 수입자, 수하인, 매수인, 구매자, 8) B/L : Bill of Lading, 선하증권, 9) AWB : Air Way Bill, 항공화물운송장, 항공운송장, 10) A/N : Arrival Notice, 화물도착통지서, 11) G/W : Gross Weight, 총중량, 12) N/W : Net Weight, 순중량, 13) PKGS : Packages, 패키지, 묶음단위포장, 13) CTNS : Cartons, 카톤박스, 14) QTY : Quantity, 갯수, 15) CONT : Container, 컨테이너, 16)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 혼재컨테이너화물, 17) FCL : Full Container Load : 단일컨테이너화물, 18) Prepaid : 선적지 운임선불지급, 19) Collect : 도착지 운임후불지급, 20) C/O :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21) 인코텀즈(Incoterms) 관련 무역용어 :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DAP, DPU, DDP, 22) T/T : 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송금, 23) L/C : Letter of Credit, 신용장, 24) HS Code : HSK, 품목분류번호, 세번, 25) Forwarder : 포워더, 화물운송주선업체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Q. 무역거래에서 세금과 관세의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1.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 수입, 국내산업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 없는 보세구역 등이 있습니다.2.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되며,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3. 관세의 부과는 세입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세의 부과는 외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교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교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부의 관세를 부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역량을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관세는 무역장벽의 하나로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모든 나라가 관세제도를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4.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상업송장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1. 상업송장은 법적으로 규정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매매당사간에 대금청구서 역할을 하므로 매매계약서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관에 수출입신고시 제출하면 상업송장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대금을 은행에 네고 결제시에도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2. 인보이스 기재 항목으로는 1) Shipper/Seller(수출자), 2) Consignee(수입자), 3) Departure date(출항일), 4) Vessel/flight(선박/항공), 5) From(출항지), 6) To(도착지), 7) Invoice No. and date(인보이스 번호 와 날짜), 8) L/C No. and date(수입신용장 번호와 날짜), 9)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바이어(수입자와 다른 경우)), 10) Other references(Country of Origin / Freight Prepaid or Freight Collect 등 참고 사항), 11)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운임 조건), 12) Shipping Marks(쉬핑마크 (화인)), 13) No.&kind of packages(포장 종류 및 수량), 14) Goods description(품목/모델/규격), 15) Quantity or net weight(수량 또는 순중량), 16) Unit price(단가), 17) Amout(인보이스 총금액), 18) Signed by(서명자) 등을 기재합니다.3. 인보이스금액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언더 밸류로 저가로 작성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관에서 실제 매매계약서와 대조한다든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실제지급한 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 등 저가신고하여 차액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관세법위반으로 형사처벌하고, 차액관세는 가산세를 부과하여 경정고지(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업송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대로 작성하여 세관에 정상가격으로 수출입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Q. 무역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데요 무역이란 무엇인가요?
1. 국제무역) 또는 무역(trade)은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으로 정의되고, 국가와 국가간의 상품, 자본, 서비스(용역) 등의 상거래행위를 말하며, 내수와는 개념적으로는 반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연관이 깊으며, 수출물건은 내수경제에서 생산된 잉여품이며, 수입물건은 내수경제로 흘러들어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구성되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국제무역은 그 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대시대 때부터 이미 그리스, 로마제국, 인도, 중국 같은 국가들은 실크로드나 바닷길을 통해서 대규모로 무역을 한 유구한 뿌리를 자랑하며, 국제무역을 통한 상품의 이동은 그 자체로 보급선의 시험운행이며 합법적으로 적국을 탐사해 볼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미 무역은 그 나라 경제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의 우리나라는 무역이 없으면 석유를 들여올 수도 없고 반도체를 팔 수도 없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바다를 개척해서 조선업과 해운 산업을 발달시키는 이유도 바로 국제무역 때문입니다.2.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거래방식은 국내거래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필요한 사람끼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며, 다만 국내 교역에 비해서 거리가 멀고 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21세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WTO(세계무역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고 연관성이 큰 나라들끼리는 유렵연합이나 ASEAN, MERCOSUR 같은 공동시장 내지는 완전경제통합체를 창설, 직접적인 경제통합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같은 양자간 무역자유화 등 무역자유화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대립하면서 극심한 충돌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창기의 무역은 실물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IT산업과, 항공기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서비스업이나 문화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 이전에는 내수경제로만 소비했던 산업들도 적극적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