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분쟁 발생시 해결 절차에 대해 궁금해요.
1.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1) 당사자간의 해결 ① 청구권 포기 : 손해를 받은 피해자가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제기한 클레임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타협과 화해 :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하여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며, 실제로 클레임의 대부분이 타협에 의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구매 금액의 일부를 변상해준다거나, 주기적으로 거래하는 사이라면 다음 주문시에 물품금액을 약간 깎아주는 식으로 서로 타협을 하는 식입니다. 2) 제3자에 의한 해결 ① 알선 : 알선이란 상공회의소, 상사중재원, 대사관, 영사관 등과 같은 공신력이 있는 제3자가 당사자의 한편 또는 쌍방의 의도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 주는 것을 말하며, 알선에 의한 클레임 처리 방식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② 조정 : 조정이란 당사자 쌍방이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조정인으로 선정되며, 조정은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강제력을 가지게 됩니다만, 조정은 조정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해결방법이긴 하지만 절차가 간단하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③ 중재 : 중재란 당사자가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분쟁의 해결을 전적으로 중재인에게 맡겨 그 중재판정에 복종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3자 클레임 해결의 경우, 중재의 방법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서 상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은 대한민국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하며, 거래쌍방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거부할 수 없으며, 결국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1심제이며, 소송과 달리, 중재는 애초에 항소나 상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④ 소송 : 소송이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화해나 알선,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써 국가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Q. 이런경우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질문자님이 질의한 일본에 전자부품을 수출했는데, 일본 수입업체가 제품품질 관련 무역클레임을 제기한 사안으로, 당사자간에 원만한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우선 객관적인 제품품질 불량 증명이 확인될 경우 품질불량 제품을 우리나라로 반송해 달라고 하거나 반송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일본 수입자측에서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품질불량제품 수량만큼 대체품을 세관 수출신고절차를 거쳐 신속히 선적해서 보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입니다.2. 무역거래시 발생하는 클레임 1) 운송클레임은 선사나 포워더, 운송사 등 운송업체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운송 중에 발생하는 화물 손상과 관련하여 선박사나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송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감정인의 감정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수입물품 2000개 중 300개가 운송과정 중에 훼손되었는데, 이 훼손이 구체적으로 배나 비행기에서 훼손된 것인지, 내륙운송 트럭에서 훼손된 것인지, 선적 및 하역 작업과정 중에 훼손된 것인지에 대한 감정인의 보고서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선사나 포워딩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지, 내륙운송사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지, 선적 및 하역 컨테이너터미널에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2) 무역클레임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혹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발생하는 클레임을 말합니다. 무역클레임에는 품질클레임, 수량클레임, 선적클레임, 포장클레임, 서류클레임, 계약클레임, 가격클레임 또는 결제클레임, 마켓클레임 등이 있습니다. ① 품질클레임 : 품질불량, 등급저하, 품질 상위(Different quality), 변질, 변색 등에 대한 클레임으로 계약서 상에서 정한 물품의 품질에 비해, 현저히 낮은 품질이 선적되었다거나 할 때, 품질에 대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입니다. ② 수량클레임 : 선적부족, 착화부족, 감량, 중량부족 등에 대한 클레임으로 예를 들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 1,000개를 주문하였는데 수출자가 950개만 선적하였다던가, 혹은 1,000개를 선적하였으나 운송과정 중에서 50개가 멸실된 경우 등에 대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입니다. ③ 선적클레임 : 선적지연, 불착, 재선적, 분실, 유실, 하역손상 등에 대한 클레임으로 예를 들면, 계약서상 선적기일보다 늦게 선적하였다던가, 하역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되어 시장가치가 훼손됨으로써 수입자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 등에 대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입니다. ④ 포장클레임 : 포장 불량, 불완전 포장, 포장 불충분 등에 대한 클레임으로 예를 들면,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무역하는데, 수출자가 간략한 박스포장만 하여 선적하여 깨져서 수입된 유리잔들이 많았다고 가정할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포장 불량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서류클레임 : 기재사항 상위, 서류 불비 부정확한 송장 등에 대한 클레임으로 예를 들면, 수출자가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를 잘못 작성한 경우,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입니다. ⑥ 계약클레임 : 계약 위반, 계약 취소, 계약거절 등에 대한 클레임입니다. ⑦ 가격클레임 또는 결제클레임 : 가격 조정, 초과지급, 초과비용지출, 반송비, 검증료, 벌금 또는 과태료, 체선료, 어음할인 거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클레임입니다. ⑧ 마켓클레임 : 무역계약 성립 후 상품의 시세가 하락하여 수입자가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될 때 일반적으로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미한 과실을 이유로 가격인하를 요구하며 제기하는 클레임입니다.3.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1) 당사자간의 해결 ① 청구권 포기 : 손해를 받은 피해자가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제기한 클레임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타협과 화해 :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하여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며, 실제로 클레임의 대부분이 타협에 의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구매 금액의 일부를 변상해준다거나, 주기적으로 거래하는 사이라면 다음 주문시에 물품금액을 약간 깎아주는 식으로 서로 타협을 하는 식입니다. 2) 제3자에 의한 해결 ① 알선 : 알선이란 상공회의소, 상사중재원, 대사관, 영사관 등과 같은 공신력이 있는 제3자가 당사자의 한편 또는 쌍방의 의도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 주는 것을 말하며, 알선에 의한 클레임 처리 방식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② 조정 : 조정이란 당사자 쌍방이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조정인으로 선정되며, 조정은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강제력을 가지게 됩니다만, 조정은 조정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해결방법이긴 하지만 절차가 간단하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③ 중재 : 중재란 당사자가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분쟁의 해결을 전적으로 중재인에게 맡겨 그 중재판정에 복종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3자 클레임 해결의 경우, 중재의 방법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서 상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은 대한민국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하며, 거래쌍방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거부할 수 없으며, 결국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1심제이며, 소송과 달리, 중재는 애초에 항소나 상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④ 소송 : 소송이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화해나 알선,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써 국가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Q. 상대국과실로 물건중 일부반품시 관세요.
1. 질문자님이 질의한 외국회사에서 계약착오로 물건을 일부 잘못 보내온 경우에는 절반 정도만 세관에 반송신고절차에 의해 상대방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면 되고, 수입신고하지 않고 외국물품인 상태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에서는 반송도 수출에 해당되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 참고로 반송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계약상이, 중계무역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바로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고 합니다. 반송신고대상물품은 1)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 또는 보세전시장에서 전시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보세전시장 반출물품), 2) 중계무역을 위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입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중계무역물품), 3) 외국으로부너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수입신고 전에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단순반송물품), 4)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수입신고가 되지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통관보류물품)가 있으며, 반송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반송신고는 일반적인 수출신고와는 다르게 수입되는 물품이 그대로 수출 된다는 것이 증명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입당시의 선적서류와 수출을 위한 선적서류가 동시에 필요하며 1)수입시 기본 수입서류(B/L, 수입인보이스, 수입 패킹리스트), 2)수출시 기본 수출서류(수출 인보이스, 수출 패킹리스트), 3)반송요건 입증하는 서류(계약서, 위임장, 사유서, 물품증명서 등), 4)화물적화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관세청고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거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1)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2)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수입수출할때 배로만 무역을하나요?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의 기관에서 발표하는 무역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2022년도 세계 무역 물동량 중 약 85-90%가량이 선박으로 해상운송되고, 항공화물 물동량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도 수출입물동량 기준으로 항공화물 30.6%, 해상운송 69.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2. 항공운송은 항공기에 의해 여객, 화물, 우편물 등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항공 회사의 국제적인 기관으로서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장점으로는 고속 운송이 가능하여 품질 유지에 유리하며, 타 운송수단에 비해 진동 및 충격이 적어 화물의 훼손 위험도가 적다는 것이며, 중량도 작고 부피도 작지만, 가격대가 높은 수출입 화물들이 항공운송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단점으로는 기상 조건의 영향을 쉽게 받고, 중량 규격 제한, 지역 제한이 까다로우며 해상운송과는 다르게 높은 운임료가 든다는 점입니다.3. 해상운송은 바다를 따라 선박을 이용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왔으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운송은 해상운송입니다. 해상운송의 장점으로는 대량으로 수출입이 가능하며, 대량 수출입을 하는 것에 비해 저렴한 운송비, 원거리 운송이 가능하며, 국가 간의 협약이 되어 있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더욱 관세가 저렴해지며, 단점으로는 저속운항이라 배송기간이 느리다는 점과 적은 운행 횟수로 인해 계획 운송이 어려우며, 항공운송과는 다르게, 화물이 훼손되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4. 이처럼 동일하게 화물 등을 운송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해상운송이 한참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항공운송 보다 해상운송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항공운송을 하는 건 대부분이 반도체 정도이며 대한민국 사업자 90% 이상이 해상운송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급하게 필요한 물품이거나, 화물 손상이 나면 않되는 고가의 화물의 경우 안전하게 항공운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Q. B/L(Bill of Lading)과 invoice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철 관세사입니다.수입관련 업무를 배우는데요. 거기서 물건을 보내면 B/L과 INVOICE를 보내준다고하는데요. B/L(Bill of Lading)과 invoice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1. 선하증권, B/L(Bill of Lading)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며,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입니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B/L의 양도는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며, 화물을 처분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B/L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 국제무역 대차결제 수단인 화환어음 (documentary bill)의 취결에 필요한 상업송장,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선하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은 해당 상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이며, 선주와 화주 간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계약의 증빙이며, 선사의 물품 수령증인 물품 수령증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선하증권 발행 절차는 선하증권 원본의 발행은 1통으로도 가능하나 분실 등에 대비하여 그 이상을 한 세트로 하여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3통을 한 세트로 발행하는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B/L발행 절차는 1)송하인은 운송인에게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Request 등을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선하증권 발행 시 대조 2)운송인은 등록 검량회사에 검량한 후 검량회사 측의 증명서를 수령 3)운송인은 적하 예약목록을 작성하여 본선과 선적업자에게 통지 4)운송인은 선적업자 또는 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를 교부 5) 송하인은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을 본선에서 수취하 여 운송인에게 제출 6)운송인은 M/R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송하인에게 교부 7)송하인은 선하증권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회수 8)송하인은 거래은행을 통해 L/C 개설은행에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상품 대금을 회수 9)L/C 개설은행은 수하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대금을 회수10)수하인은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화물인도 지시서를 교부받아 화물을 인도받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2. 인보이스(INVOICE, 송장, 송품장)은 무역거래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상품거래명세서로, 수줄자에게는 대금청구서이고,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이며, 세관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의 증빙서류가 됩니다. 상품거래명세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업송장은 주로 영문으로 작성되고, 주요 기재사항은 수출자, 수입자, 출항일, 선박/항공명, 출항지, 도착지, 인보이스번호와 날짜, 수입신용장번호와 날짜, 쉬핑마크 화인, 품명, 수량, 중량, 단가, 규격, 모델명, 총금액, 운임, 보험료 등 가격조건, 가격 결제방법, 품질조건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환어음(Bill of Exchange)의 발행금액과 일치되게 인보이스 금액을 발행해야 하고, 세관에서 종가세로 과세가격을 산정시 인보이스금액이 과세가격 기준이 되고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인보이스에 명시된 수량, 중량, 용적에 따라 관세가 정해지므로 인보이스에 기재되는 가격이나 수량 등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Q. 비행기로 수입하는것과 컨테이너로 수입시 차이요
1. 항공운송은 항공기에 의해 여객, 화물, 우편물 등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항공운송의 장점으로는 고속 운송이 가능하여 품질 유지에 유리하며, 타 운송수단에 비해 진동 및 충격이 적어 화물의 훼손 위험도가 적다는 것이며, 중량도 작고 부피도 작지만, 가격대가 높은 수출입 화물들이 항공운송으로 자주 사용되고, 단점으로는 기상 조건의 영향을 쉽게 받고, 중량 규격 제한, 지역 제한이 까다로우며 해상운송과는 다르게 높은 운임료가 든다는 점입니다.2. 해상운송은 바다를 따라 선박을 이용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왔으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운송은 해상운송이며, 해상운송의 장점으로는 대량으로 수출입이 가능하며, 대량 수출입을 하는 것에 비해 저렴한 운송비, 원거리 운송이 가능하며, 단점으로는 저속운항이라 배송기간이 느리다는 점과 적은 운행 횟수로 인해 계획 운송이 어려우며, 항공운송과는 다르게, 화물이 훼손되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3. 이처럼 동일하게 화물 등을 운송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해상운송이 한참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항공운송 보다 해상운송을 선호하고, 실제로 항공운송을 하는 건 대부분이 반도체 정도이며 대한민국 사업자 90% 이상이 해상운송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급하게 필요한 물품이거나, 화물 손상이 나면 않되는 고가의 화물의 경우 안전하게 항공운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4. 질문자님이 질의한 금전적인 운송료 부분에 있어 동일한 수입물품이더라도 항공운송은 해상운송보다 운임이 비싸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기준인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가 포함된 국내도착가격인 CIF조건으로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운임이 비싸면 그만큼 관세 등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Q. LC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1.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문서로 신용장 결제방식이라고 부르며, 국내에선 영어로 Letter of Credit, L/C라고 부른다. 국제적으로 LC라고 말해도 의미는 통용되지만 Documentary Credit 라고 많이 부르며, D/C라고 줄여 부릅니다.2, 신용장결재방식은1) 매매계약 성립 > 2) 신용장 개설 의뢰(매수인 → 개설은행) > 3) 신용장 개설 및 송부(개설은행 → 통지은행(매입은행)) > 4) 신용장 통지(통지은행 → 매도인) > 5) 화물인도(매도인 → 운송업자) > 6) 선하증권 발행 > 7) (선적 후) 매입 의뢰(매도인 → 매입은행(통지은행)) > 8) 매입은행이 대금 지급 > 9) 선적서류 송부(상환청구)(매입은행 → 개설은행 ) > 10)환어음 제시(개설은행 → 매수인) > 11) 대금 지급(매수인 → 개설은행) > 12) 선적서류 인도(개설은행 → 매수인) > 13) 물품인도수령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3. 신용장의 종류에는1)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 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다음, 신용장의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조견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 주 당사자는 개설은행(issuing bank), 수익자(beneficiary),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이다.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2)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 - 최초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용장. 신용장 면에 Transferable(양도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3) 확인신용장(Confirmed L/C) - 가장 안전한 신용장으로, 개설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지급확약을 추가하는 신용장. 4) 내국신용장(Local L/C) - 수출자 의뢰로 해외에서 받은 원 신용장을 근거로 국내 외국환 은행이 국내의 원료나 완제품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신용장.5) 회전신용장(Revolving L/C) - 동일거래선과 동일품목을 지속 거래할 때 신용장을 개설하는 불편을 피하고 전액을 개설할 경우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용하는 신용장.6) 제한신용장(Restricted L/C) - 신용장이 수출지에서 매입, 인수, 상환의 특정 업무를 담당할 은행 명칭을 미리 밝혀놓은 일종의 지정신용장. 수출상의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됩니다.7) 보증신용장(Standby L/C) - 개설의뢰인의 의뢰를 받은 은행이 수익자 앞으로 개설, 수익자가 신용장에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장의 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8) 동시발행신용장(Back-to-back L/C) - 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개개의 거래에 의한 수출입의 균형을 기도할 목적으로 동액의 수출입신용장을 동시에 개설해야 유효한 조건부신용장.9)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L/C) - 기한부신용장이며, 계약에 따라 연지급 확약을 하고 만기에 지급한다. 어음이 발행되지 않아 외상 기간에 수출상이 할인 등을 통해 금융 조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외상대금 결제은행이 직권으로 발행한 지급 확약서 내용에 따라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10) 선대신용장(Red clause L/C) - 개설은행이 서류 매입은행에 대해 신용장 조건에 따라 작성된 서류 및 환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보증하는 것 이외에 수출상에게 선적 전에 일정 조건으로 수출대금을 선대(advance)할 수 있도록 권하는 메시지를 신용장에 기재하고 그 선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 한때 선대 허용문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11) 인수신용장(Acceptance L/C) - 외상기간 동안 어음을 보유한 자[2]가 필요에 따라 이 어음을 금융시장에 할인하여 자금융통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징이 있으며 기한부신용장이 이 범주에 들어가고 환어음이 만기일에 무조건 발행됩니다.12) 매입신용장 (Negotiation L/C) - 발행된 환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구매(purchase)하며, 어음이 매입될 것을 예상하고 배서인 (Endorsor) 선의의 소지인 (Bona Fide Holder)도 지급을 확대해서 확약하며, 일람불이든 기한부든 가능하다. 확인은행이자 매입은행이면 상환청구권이 없고, 확인은행이 아닌 매입은행은 수익자에 대해 가지며, 개설은행은 매입 불가능. 신용장 뒷면에 매입금액 등을 기재합니다.13) 지정신용장(Straight L/C) - 지급, 인수, 매입 등을 담당할 특정은행의 명칭을 미리 지정해 놓은 신용장. 제한신용장이 이 범주에 들어가나, 협의로서는 매입과 지급업무를 동일은행만이 담당하도록 특별히 제한해놓은 신용장을 가리킵니다.14) 잔액어음발행신용장(Straight draft L/C) - 수출자가 제시한 상업송장 금액 전부에 대해 어음을 발행하는 신용장. 대부분의 화환신용장이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