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 말소안된 중고차 수출이요
1. 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할 수 있으며, 제87류 외의 건설장비로 분류되는 중장비기계는 제외되고, 단 덤프트럭 종류는 건설기계이지만 세번부호 제87류에 해당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2. 중고차 수출 절차는 1) 수출 차량의 선정, 2) 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 3) 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 4)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5) 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해야 하고, 중고차 수출 구비서류는 1) COMMERCIAL INVOICE, 2) PACKING LIST, 3)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 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 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 4) 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 5)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를 제출해야 합니다.3. 중고차 수출시 주의사항으로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제도는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는 관련 관세법 근거에 적용되는 품목으로,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4항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감시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적재 전 검사로 분류될 경우 적재 전 반드시 검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선적 진행해야 하며, 적재 전 검사는 수출신고필증에 대해 세관에서 먼저 수리하고 해당 물건이 출항하기 전에 보세창고나 CY에서 신고필증에 내용과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하는 절차로 신고 대상은 무작위로 선별되며, 수출신고필증의 운송형태는 진행하는 운송 형태(컨테이너 선적(10 FC : 컨테이너에 적입 후 해상운송)인지, 벌크(로로선) 선적(10 BU : 벌크(로로선)선으로 해상운송)인지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수리된 수출신고필증의 운송 형태는 정정이 불가하며, 반드시 운송 형태에 따라 신고 및 선적을 해야 하며, 위반시 허위신고죄로 처벌되며, 물품 소재지, 물품 소재지 장치장부호, 컨테이너 번호 등이 필수적으로 수출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부분은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 요청시 관세사에게 공유해야 하고, 수출 신고는 보세구역반입 후 신고해야 합니다.
Q. 정식판매전에 소량만 수입하는 경우요.
1.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인 경우에만 목록통관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지만,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후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상 국내시장 반응에 대한 수요조사 목적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회사용품으로 일반수입신고해야 합니다.2. 통합공고 제51조(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등, 2호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등, 3호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및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등, 4호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당해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5호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6호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7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등, 8호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 9호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 대사 이상질환자용 식품, 10호 식품용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11호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 가목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나목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다목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3.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캔디 종류를 소량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위 통합공고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검역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식약처에 수입식품판매업 영업등록한 다음, 식품산업협회에서 대표자의 위생교육(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료 후 이수증 발급받고, 제조사로 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해외제조업소정보 등을 요청하여 사전에 성분표 검토를 하여 해당제품의 원재료, 식품첨가물 등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원재료가 있는지 또는 수입할 수 없는 원재료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식약처를 통해 조회를 하고,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신규등록을 해야 되며, 우선 소량의 샘플을 수입하여 검역 및 통관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야 하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라벨 부착작업을 하고, 처음부터 대량으로 수입할 경우 검역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 전량 폐기 또는 전량 반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적서류, B.O.M(재질명세서), 제조공정도, 성분분석표, 제품사진, 한글표시사항 등을 구비하여 식약처에 식품검역을 의뢰하여 정밀검사(최초 수입의 경우 정밀검사 필수이고 품목별로 100KG이상 수입시 정밀검사 실적인정됨), 무작위 표본검사, 관능검사, 서류검사 등 방법으로 검역을 받고 적합 판정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고 수입요건을 구비한 다음,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세금등을 납부하고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시장도사차 판매하거나 공급하면 됩니다. 식품검역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수출국으로 반송 혹은 제 3국으로 반출, 만약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 보세창고에서 폐기하거나 식용 외 용도전환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Q. 입항전수입신고 하는 품목은 정해져 있는가요?
1.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에는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에는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으며,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ㆍ수ㆍ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ㆍ수ㆍ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입항전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3.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품목이 별도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위 입항전신고의 요건만 맞으면 입항전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Q. 무역을하다가 바다에 해적들에게 물품을 빼앗기면 어떻게되나요?
2009년 협회적하약관은 ICC(A), (B), (C)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19개의 개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1조의 위험약관만 다르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동일합니다.1. ICC(A) (Institute Cargo Clause A) 1) 위험약관은 보험자(보험회사)의 담보범위를 규정한 약관으로, ICC(A)는 포괄책임주의로 위험약관에는 보험자의 면책위험(excepted peril)만 열거되어 있는데, 즉, 보험자는 제4조 면책, 제5조 선박의 불내항 및 부적합, 제6조 전쟁위험 및 제7조 동맹파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4가지 면책위험에 속하면 보험자는 보상하지 않지만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전통적으로 이 약관을 전위험담보(A/R)약관이라고 불렀는데, 실제로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이면서도 전쟁위험(war risk)과 동맹파업, 폭동 및 소요위험(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risk; SRCC)은 담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위험담보조건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았다. 따라서 명칭만 보고 담보위험을 오해하고 보험자의 담보범위도 분명하지 않아 1982년 신약관을 제정하여 불합리한 명칭을 피하고 보험자의 보상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2) 전쟁면책(War Exclusion)은 전쟁위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약관에서 해적행위 제외(piracy excepted)라는 단서조건이 삽입되어 있는데, ICC(B) 및 ICC(C)에는 이러한 조건이 없다. 해적행위는 해적의 강탈, 파괴, 방화 등의 행위를 뜻하는데, 과거에는 전쟁위험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해적행위를 전쟁위험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ICC(A)에서는 보험자가 해적행위도 담보한다. 전쟁위험은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을 이용할 경우 담보된다.2. 이처럼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무역선의 물품을 빼앗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적하보험을 ICC(A)인 전쟁위험까지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현재 우리나라와 무역이 금지된 국가가 어디인가요?
1. 우리나라는 현재 192개 국가와 수교하고 있으며, UN 정식 회원국 193개국(참관국인 바티칸시티와 팔레스타인 제외) 중 우리나라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을 제외한 국가 중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는 나라는 쿠바, 시리아 2개국 뿐일 정도로 UN 회원국과는 거의 대부분 수교를 맺고 있으며, 그 밖에도 UN 회원국이 아닌 미수교국도 있는데 대부분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작고 당장 수교로 얻는 이익도 거의 없는 나라이며, 다만 코소보는 2008년 수립 직후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로 승인하였지만 세르비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수교를 보류하고 있습니다.2. 미국의 이란 핵무기제재로 인하여 이란과 석유 원유거래가 전면 거래중지된 상황이고, 미국의 제재조치에 따라 무역거래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다보니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3.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현재 대만의 외교는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미수교 상태이며, 대표부라는 방법을 통해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많으나 UN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대만의 국체를 인정하지 않는 대륙의 중국은 건국 이후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 타이완을 자국의 일개 지방으로 간주하여 이를 부정하는 나라와 수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1971년 UN 결의로 대만은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대만의 정통성은 사실상 부정되었고, 이 결정 이후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1992년 이전까지는 대만을 정식 중국으로 승인하고 수교했지만, 1992년 이후부터는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단교하고 정식국가로도 승인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과 대만과는 미수교관계이지만, 협력.교류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만은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는 주한대만대표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만이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교류, 협력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