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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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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도 나라와 무역이 가능한가요?
1.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어 2000. 1. 1.부터는 무역업신고제가 폐지되어 무역업등록을 하지 않고도 무역 자율화로 개인도 얼마든지 무역업을 할 수 있으며, 개인이 무역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무역업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우선 관할세무서에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인터넷 통신판매할 경우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이나 수입식품 판매업신고증,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고, 선택사항이지만 한국무역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으면, 무역상담, 무역금융 혜택, 수출입실적 인정, 수출입통계자료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사업자등록없이 무역업을 하는 경우 여러가지로 수출입요건을 구비하여 세관에 수출입신고 및 통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액 및 매출액 발생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되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한 후 무역업을 진행하길 바랍니다.2. 개인이 무역업을 함에 있어 상대국가와 직접 무역업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상대국가의 해외거래선을 확보하여 상대 국가의 개인이나 업체와 무역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무역거래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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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TO 세계무역기구는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는 1995. 1. 1. 정식 출범한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WTO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협정 가입 국가들은 최혜국 대우를 통한 WTO 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현재 WTO 회원국은 164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2.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며,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이었던 GATT는 선진국 중심으로 무역 협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보완하여 공정한 무역 질서를 구축하고 전 세계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1995년에 설립된 기구가 바로 WTO이며, GATT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협력 기구였지만, WTO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기구로 GATT는 나라 간 공산품 거래에서 생기는 문제에만 관여했지만, WTO는 농산물, 서비스, 지식 재산권 등도 관여하고 있으며, WTO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조율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입국들이 공정하게 무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으로 품목별로 관세율을 조정하고, 각 나라 보호 무역의 정도를 조절하고 무역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도 개방될 수 있도록 무역 장벽을 낮추기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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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끔 경제뉴스를 보다보면 어느 조선소에서 배를 진수하면서 이벤트를 하는데 왜 샴페인을 배에 부디쳐 깨부수는 궁금합니다?
1. 선박의 진수식(Launching ceremony)은 건조한 선박을 진수, 즉 물에 띄우는 시점에서 조선공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선원들이 안전하게 항해하기를 바라는 등의 목적으로 여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서 선박의 이름을 붙이고 선체번호도 부여되기 때문에 진수식은 보통 명명식(christening ceremony)을 겸하지만 경우에 따라 명명식을 따로 하기도 하며, 배의 특성상 한번 진수한 뒤에는 다시 뭍으로 올라올 일이 드물기 때문에, 특히 거대한 배의 진수식은 장관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이는 대형 행사가 됩니다.2. 진수식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일례로 고대 바이킹들은 배를 진수할 때 노예를 제물로 바쳤다고 하며, 타히티에서는 피를 뿌렸다고 하며, 18세기 경 인도의 와이다 사가 운영하던 봄베이 조선소에서는 진수식에서 배의 용골에 해당 배의 설계자가 은으로 된 못을 박아 넣는 전통이 있었다. 파르시 교도들의 풍습인데, 영국 해군에 납품하던 함선들에도 똑같이 못을 박았다고 전해집니다. 서유럽에서는 18세기부터 사제를 불러 포도주를 바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대의 뱃머리에 포도주나 샴페인 등의 술병을 깨뜨리는 의식으로 바뀐 것이며, 그리고 도끼로 진수선을 절단하는데 상선의 경우엔 선주의 딸이나 아내가, 군함은 진수식에 참여한 VIP(남성)의 부인, 딸이나 VIP(여성) 본인이 하게 되며, 국내 조선소의 경우 조선 3사 모두 절단에 쓰는 도끼로 순금을 입힌 특제 강철 도끼를 사용하며,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전사자나 이름있는 군인의 이름을 명명한 군함이 진수될 때 명명되는 사람의 어머니나 딸, 아내가 샴페인병을 터트리며, 공통점은 이를 행하는 사람은 여성이라는 것으로 이들을 업계에서는 선박의 대모 혹은 스폰서라 부르며 이러한 전통은 국내외 할 것없이 함선의 종류 불문 21세기에도 꾸준히 유지되는 중이며, 진수식 때 남자가 샴페인 병을 던지거나, 던진 병이 안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그 배의 함생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징크스가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타이타닉, K-19, 에드먼드 피츠제럴드 등은 진수식에서 샴폐인 병이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화권에 따라 샴페인이 아닌 물건을 사용하거나 추가적인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며,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샴페인을 깨트린 후 코코넛을 깨고 선원들이 민속요를 부르는 퍼포먼스를 추가적으로 하고, 그리스나 러시아와 같이 정교회가 강세인 국가에선 정교회 사제가 직접 성수를 뿌리며 선박을 축복하는 의식을 치루기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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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에 CFS는 무슨용어인가요?
1. 컨테이너 터미널은 크게 선석(berth), 에이프런(apron), 마샬링 야드(mashalling yard), 컨테이너야적장(CY), 컨테이너집하소CFS(container freight station), CY gate로 구분됩니다.​ 1) 선석(berth)은 선박이 항구에 접안해 계류할 수 있는 장소이고, 에이프런에 진입 전에 대기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2) 에이프런(apron)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하역을 할 수 있는 갠트리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선적을 하고 하역을 진행하는 장소입니다.​ 3) 마샬링 야드(mashalling yard)는 선박에 상품들을 선적하기 전, 선적해야 하는 컨테이너들을 적하계획에 따라 정렬해 놓는 장소로, 갠트리 크레인을 이용해 선적해야 하므로, 에이프런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4) 컨테이너야적장(CY)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장소로서 컨테이너를 인수, 인도 및 보관하는 장소를 말하며, 터미널 안의 CY는 ON-DOCK CY, 터미널 밖의 CY는 OFF-DOCK CY로 구분되며, 수출하는 상황이라면 컨테이너 화물을 인수하고 선적하기 전까지 보관을 하며, 이와 반대로 수입하는 상황이라면 컨테이너를 양하한 후 반출될 때 까지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5) 컨테이너화물집하소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은 화물을 컨테이너 내로 옮겨싣는 작업을 하거나 컨테이너 안에 있는 화물을 컨테이너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장소입니다.6) CY gate는 컨테이너 혹은 화물, 상품들을 인수하고 인도하는 장소로, 인코텀즈 무역규범에 있어서 컨테이너 터미널과 외부와의 책임관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2. 이처럼 CFS인 컨테이너화물집하소는 화물의 반출 및 반입 업무를 관리하고, 선사나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화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인 컨테이너화물집하소에 반출 및 반입되는 배정화물, 수출화물, 부두직통관 인출 작업을 확인하고, 직통관 인출 접수대장 및 수출입화물 반출·입 보고서, 반입사고 화물 신고 등 작업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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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AP,FCA 차이점을 뭐가있있을까요?
1.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은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통관을 진행한 후 사전에 약속된 장소 혹은 매수인이 지정한 지점까지 물품을 운반한 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매도인의 의무는 종료되며, 물품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시설(공장, 창고 등)이라면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이 화물을 수취할 수 있도록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것 까지가 매도인의 의무이고, 물품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시설 외 장소라면 매도인의 의무는 화물을 차량에 적재한 후 지정장소에 도착하는 것 까지이며 이후 매도인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차량에서 화물을 양하 하는 것부터가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이처럼 인도장소로 선택되는 장소는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곳이자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2.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은 매도인은 도착지 지정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었을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되고, 매도인이 합의된 주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지만,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내릴 준비까지 완료되면 배송이 끝난 것이므로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한 후 내리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3. FCA 운송인 인도조건은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매도인 수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고, 반대로 DAP 목적지 인도조건은 도착지(양륙지)인도조건으로 매수인 수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에 해당되므로 상호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함과 비용 부담에 대하여 상호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무역협상을 통하여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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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할때 쓰는 컨테이너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1. 컨테이너는 해상 수출입시 다양한 화물을 담아 운송을 용이하게 해주는 용기이며, 대부분 철제로 만들어지고, 화물을 보호하는 기능 외에도 규격화된 컨테이너에 담아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수출입시 국제 운송에서 표준 규격에 맞춘 사이즈로 제작되어 사용되고, 컨테이너는 종류와 목적에 따라 크게 일반 컨테이너와 특수 컨테이너로 구분되며, 일반 컨테이너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드라이(DRY) 컨테이너라고 불립니다. 2. 컨테이너는 다양한 사이즈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출입 물류 업무에서는 20피트(20’FT), 40피트(40’FT), 40피트 하이(40’FT HIGH CUBIC)가 많이 사용되고, 20피트 표준형(TEU)은 길이 20피트(6.1m), 폭 8피트(2.4m), 높이 8.5피트(2.6m)이고, 길이에 따라 40피트(12.2m), 40피트 하이큐빅(높이 9.5피트=2.9m), 45피트(13.7m), 48피트(14.6m)와 53피트(16.2m) 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컨테이너 종류는 20피트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 40피트 HC(High Cubic) 컨테이너가 사용되고 있으며, 1) 20피트 컨테이너는 부피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화물 수출입시 많이 사용되고, 2) 40피트 컨테이너는 중량에 비해 부피가 큰 화물 수출입시 사용되고, 컨테이너 내부용적 CBM만큼 화물을 꽉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상자와 상사 사이 공간이 발생하거나, Dead Space, 파레트 높이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내부용적 CBM보다 80%~85% 정도밖에 적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FT 25CBM, 40FT 55CBM, 40FT HQ 65CBM 정도가 적재 가능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3. 예를 들어, 중국에서 제품 수입시 운송 비용을 계산한다고 가정하고, 가로 45cm*세로 50cm*높이 55cm 규격의 상자를 컨테이너 종류별로 몇개나 적재가 가능한지 계산해 보면, 1) 20FT 컨테이너 평균 용적 25CBM 적용시 25CBM ​÷ 0.12375 = 202CARTON 적재 가능하고, 2) 40FT 컨테이너 평균 용적 55CBM 적용시 55CBM ​÷ 0.12375 = 444CARTON 적재 가능하며, 3) 40FT HQ 컨테이너 평균 용적 65CBM 적용시 65CBM ​÷ 0.12375 = 525CARTON 적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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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조건에서 CIF와 FOB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10년마다 개정하고 있으며, 거래 및 운송에 관한 비용, 위험,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무역거래조건으로 국가간 무역거래에서 오해와 분쟁을 최소화하여 무역 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2. CIF(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은 매도인 수출자가 수입국의 도착항까지 해상운송에 대한 비용과 선박수배를 해야 하는 의무 및 도착항까지의 적하보험을 부보해야 하는 의무와 부담을 지는 거래조건입니다. CIF은 해상운임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물품에 대한 파손 등의 손실에 대해서는 FOB와 마찬가지로 본선난간을 통과할 때 수입자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FOB로 계약이나 신용장이 되어 있으면 수입자가 수출국 선적항에서 수입국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송 선박을 수배(Booking)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입자가 포워더(Forwarder)를 지정하여 포워더로 하여금 선적항구에서 목적항구까지 해상운송하는 선박을 수배하고 Booking함으로서 국제운송을 하게 됩니다. CIF조건에서 매도인의 보험부보 의무는 보험 부보 조건의 경우에는 ICC(A)와 같이 전위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부보조건으로만 보험을 부보하여 주기 때문에, 간혹 물건에 대해 적하사고의 발생시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수입자는 추가보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담보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3.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 후 본선인도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본선인도를 요구하며,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선인도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쓰여지는 조건으로,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 위를 통과 후 반드시 본선인도로써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며, 국제무역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약조건이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해상운송에 관한 무역조건으로 선적지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대표적인 선적지 매매조건입니다.4.. 결론적으로 FOB와 CIF조건은 물품의 이전시점과 위험의 이전시기는 본선 난간을 통과할 시점으로 공히 동일하지만, 매도인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FOB와 CIF조건이 상이합니다. 매도인은 운송중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은 CIF 규칙에서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취득하도록 요구되고, 매수인이 보다 광범위한 담보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담보의 정도를 합의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의 보험을 부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CIF조건은 매도인은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부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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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에 EBS라는 뜻은무엇인가요?
EBS는 Emergency Bunker Surcharge의 약자로 긴급유가할증료라고 하며, BAF는 평상시 기름값 변동에 따라 추가요금을 부과하는것인 반면, EBS는 전쟁과 같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기름값이 오를때 기존에 부과했던 운송비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운송사에서 추가로 부과 하는 비용입니다. EBS나 BAF, CAF같은 추가요금에 대한 것도 수입 원가계산에서 중요하게 계산해야되는 요인들이므로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운임할증료에 해당되는 유류할증료(BAF: Bunker Adjustment Factor)는 유류할증료는 꼭 화물 운송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항공기 예약을 할 때도 볼 수 있고, 벙커유 금액 변동에 따라 할증되는 요금이고, 통화할증료(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는 운임을 결제할 때 사용하는 통화의 환율에 따라 할증되는 요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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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 CY는 무슨뜻인가요?
1. CY는 Container Yard의 약어로, CY라는 공터에 적재 야적한다고 해서 우리말로는 컨테이너 야적장이라고도 합니다. 수입 항구에 도착한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항구에 내리고 내려진 컨테이너를 바로 수입자가 인수할 수가 없고 CY에 적재한 후 수입신고 절차를 마친다음, 컨테이너화물을 반출할 수 있으며, 이처럼 CY는 보세구역으로 반드시 수출입화물만이 반출입되고 있습니다.2. 컨테이너 터미널은 크게 선석(berth), 에이프런(apron), 마샬링 야드(mashalling yard), 컨테이너야적장(CY), 컨테이너집하소CFS(container freight station), CY gate로 구분되고, CY는 컨테이너 터미널 내의 한 부분에 속합니다.​ 1) 선석(berth)은 선박이 항구에 접안해 계류할 수 있는 장소이고, 에이프런에 진입 전에 대기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에이프런(apron)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하역을 할 수 있는 갠트리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선적을 하고 하역을 진행하는 장소입니다.​ 3) 마샬링 야드(mashalling yard)는 선박에 상품들을 선적하기 전, 선적해야 하는 컨테이너들을 적하계획에 따라 정렬해 놓는 장소로, 갠트리 크레인을 이용해 선적해야 하므로, 에이프런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4) 컨테이너야적장(CY)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장소로서 컨테이너를 인수, 인도 및 보관하는 장소를 말하며, 터미널 안의 CY는 ON-DOCK CY, 터미널 밖의 CY는 OFF-DOCK CY로 구분되며, 수출하는 상황이라면 컨테이너 화물을 인수하고 선적하기 전까지 보관을 하며, 이와 반대로 수입하는 상황이라면 컨테이너를 양하한 후 반출될 때 까지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5) 컨테이너집하소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은 화물을 컨테이너 내로 옮겨싣는 작업을 하거나 컨테이너 안에 있는 화물을 컨테이너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장소입니다. 6) CY gate는 컨테이너 혹은 화물, 상품들을 인수하고 인도하는 장소로, 인코텀즈 무역규범에 있어서 컨테이너 터미널과 외부와의 책임관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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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 FOB는 무슨용어 인가요?
본선인도조건 FOB(Free on Board)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 후 본선인도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본선인도를 요구하며,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선인도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쓰여지는 조건으로,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 위를 통과 후 반드시 본선인도로써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며, 국제무역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약조건이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해상운송에 관한 무역조건으로 선적지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대표적인 선적지 매매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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