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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무역수지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1. 경상수지 = 상품수지(무역수지로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의 차이) + 서비스수지(운송, 여행, 통신, 보험, 지적재산권 등,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기타) + 본원소득수지(비거주자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료 및 임금,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투자소득) + 이전소득수지(개인송금, 국제기구 출연금 및 구호를 위한 식량, 의약품 등의 무상원조)로 구성됩니다. 경상수지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소득, 고용, 외채, 통화량 등과의 상관관계 이해 가능하고, 경상수지 중 상품 및 서비스수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면 수출분만큼 수요가 증가하므로 생산 확대를 유발하게 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대되는데 반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수입분만큼 수요가 감소하므로 국내 기업이 생산을 축소하게 되어 급여 또는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수지는 소득 및 고용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2. 무역수지는 한 나라가 일정기간 동안 다른 나라와 상품의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의 차이를 말하는데, 관세청에서 집계하는 무역수지와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상품수지는 상품 수출입거래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수출입인도조건, 수출입계상시점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역수지는 수출입신고일자인 통관일 기준으로 수출 FOB, 수입 CIF 기준으로 반영하고, 상품수지는 소유권이전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운임, 포함료를 공제한 FOB기준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무역수지 통계자료에 반영되는 수출입실적은 상업적인 거래에 의한 물품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한 전시품 등)도 포함되고, 유상 및 일부 무상물품을 포함하고, 대상은 유형의 재화인 유체물만 해당되고, 무체물의 서비스는 무역수지가 아닌 서비스수지에 해당됩니다.
Q.  무역관련 용어 벤더(Vendor)와 신용장 L/C 의미에 대해 궁금해요.
1. 벤더(vendor)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실체를 의미하는 공급망 관리 용어로, 벤더는 제품을 제조한 다음 고객에게 이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급사실에서 벤더(vendor) 또는 셀러(seller)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며, 한국어로는 "행상인", "판매 회사", "매도인", "판매인", "매주", "매각인' 등의 유의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급사슬 벤더는 재고품을 만들어 이것들을 사슬의 다음 고리(link)에 판매하는 오늘날에는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2.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은 신용장 거래를 의미하며 은행이 보증을 서줌으로써 수출자는 은행을 믿고 물품을 수출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 ·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중계무역시에 면장절차와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3국 무역은 수출국과 수입국뿐 아니라 제3자인 국가가 추가되어 무역을 하는 것을 말하고, 3자 무역이라고도 부르며 3국 무역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중계무역, 중개무역, 스위치무역, 외국인도수출 등이 있습니다.2. 중계무역 (Intermediate trade)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계무역은 한국이 대만에서 제품을 구매 수입 진행하고, 그 물품을 미국에 판매하여 대만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게 하는 것을 중계무역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대만하고 수입 계약을 맺고 미국과는 수출 계약을 맺음으로써 수출과 수입 모두의 계약을 맺는 것이 중계무역이며 대만에서 반입신고를 진행하고 보세 구역에 들어간 후 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중계 무역을 진행하는 경우 한국이 대만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미국에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이 이익이며, 이익은 수출 가격에서 수입가격을 공제한 차액이며 중계무역으로 관세나 통관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습니다.​3. 중개무역 (Merchandising trade)은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 처럼 법적으로 규정된 거래 형태는 아니지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역 형태입니다. 중개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일을 주선한다는 말로 중개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를 제3자 즉 중개자가 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중개무역은 중개를 해 준 중개 수수료로 이익을 창출하며 계약 당사자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수입과 수출 계약을 중개업자가 맺는 일은 없습니다.​4. 외국인도수출은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하며, 한국이 대만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으로 대만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품을 주문했고 대만의 공장에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계무역은 같이 제3국에서 제품이 수출되지만 중계무역은 내 상품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매해서 보내는 것이고, 외국인도수출은 내가 만든 상품을 보내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수출은 미국과 체결한 수출 금액이 모두 이익으로 남는 것이며 중계무역에 비해 운송료 등이 절감되며 중계무역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5. 질문자님이 질의한 한국의 A사가 필리핀 제조사 C사에서 구입한 물건을 캄보디아 구매자 B사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되지 않더라도 직접 C사에서 B사로 물품을 보내고, 한국 A사가 캄보디아 B사로부터 수출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수령한 후, 다시 C사로 수입구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되고, 세관에 거래구분 중계무역형태로 수출신고하면 되고 수입금액과 수출금액과의 차액만큼 외화가득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수료 관련 무역용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통관수수료는 관세사가 세관에 수출입신고 통관업무를 대행해 주고 받는 수수료 입니다. 통관료 또는 관세수수료라고도 합니다. 통상 관세사의 통관수수료는 수입물품은 CIF가격기준 2/1000(=0.2%)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되며 최소청구금액은 30,000원 +부가가치세 3,000원=33,000원이고, 수출물품은 수출가격의 15/1000(=0.15%)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되며, 최소청구금액은 15,000원+부가가치세 1,500원=16,500원이 됩니다. 위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지만, 수출입화주의 수출입신고 건수에 따라 이 금액에서도 할인되는 게 현실입니다.2. 요건발급대행수수료는 수입식품 검역 등 수입요건구비 관련 업무를 관세사와 연계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는 식품검역전문대행업체가 있으며, 해외에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할 물품의 제조사로부터 제조공정도, 성분배합비, 현품사진 등을 전달 받아 국내로 수입이 가능한지 검토를 진행하고, 해외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에는 한국으로 수입이 불가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을 사전 검토 없이 수입한 경우 식약처에 식품수입신고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수입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 처리해야하므로 수입자는 추가적인 시간과 금전적인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발급업무를 대행해 주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이ㅓㄹ ㅁ수입식품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여러가지 물류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국제 물류 운송비용, 창고료, 식물.동물 검역대행수수료,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농산물.기구.용기 등 수입컨설팅 비용, 식품 등 수입신고 대행수수료, 정밀검사비용(가공식품 15~ 50만원, 농산물 농약검사 100만원 가량), 보수작업 및 스티커 제작 비용, 관세 등 제세, 관세사 통관수수료, 국내 배송비, 기타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Q.  무역용어중 FCA는 무슨뜻인가요?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은 인코텀즈 2020 정형거래조건 11개 중 하나로,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통관을 진행한 후 사전에 약속된 장소 혹은 매수인이 지정한 지점까지 물품을 운반한 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매도인의 의무는 종료되며, 물품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시설(공장, 창고 등)이라면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이 화물을 수취할 수 있도록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것 까지가 매도인의 의무이고, 물품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시설 외 장소라면 매도인의 의무는 화물을 차량에 적재한 후 지정장소에 도착하는 것 까지이며 이후 매도인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차량에서 화물을 양하 하는 것부터가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이처럼 인도장소로 선택되는 장소는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곳이자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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