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영어라는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무역영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검정으로 무역 관련 영문 서류의 작성 및 번역은 물론 영어 구사 능력과 무역 실무 지식을 평가합니다. 과거 해외여행이 제한되던 때에 해외 출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가리기 위해 1967년 처음 시행된 유서 깊은 자격증이며, 2000년도에 국가공인 으로 승격되었으며, 승격 이전까지는 난도가 낮았다고 하나 국가공인 승격 이후 응시자가 급격히 증가해 시험 유형도 바뀌고 해가 지날수록 난도도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신뢰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역대급 불시험을 기록한 2020년 3회(11월) 정기 시험을 마지막으로 2021년 4월 시험부터는 토익처럼 상시 시험(4~6월, 9~11월의 일요일과 화요일에 실시)으로 바뀌었으며, 무역영어 자격증은 3단계 등급으로 나누어지고, 1급, 2급, 3급이 있으며 등급별 응시자격 제한은 없으며, 1급은 4년제 대학 통상계열 혹은 상경계열 졸업자로서 대기업의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영어 능력과 무역전반에 관한 지식, 2급은 상경계열 및 전문대학의 재학생으로서 기업의 실무자로서 갖추어야 할 영어 능력과 무역 전반에 관한 지식, 3급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영어 능력과 무역 전반에 관한 지식에 해당 자격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수준을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식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하루에 1급과 2급, 3급 시험을 모두 보는 것이 가능하며, 수험생들은 1급을 목표로 공부하지만 실제로 2급과 비교해 지문과 문장의 길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문제의 난이도나 어휘 등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2급도 함께 응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021년 1급기준 29.5%이며, 모든 과목에서 난이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에는 영어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무역서신 등의 내용 해석이나 작문에 대해 나왔으나 최근 시험에서는 영어부분에서도 무역지식과 국제법의 해석에 대해 영어로 출제하는 추세라서 영어가 아무리 능숙해도 영어 과목에서 과락이 뜰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Q. 전기제품 합배송 간이통관 문의 드립니다.
1.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수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일반적으로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또한, 전기용품 중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으며,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자'목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는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소액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면세기준금액이 물품가격 미화 150$이하일 경우 소액면세규정에 의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자가사용조건 요건면제수량이 규정되어있는 물품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건강기능식품 6병, 의약품 6병(6병 초과의 경우 3개월 복용량), 휴대전화, 태블릿컴퓨터 등 전파법대상 전자기기 1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대상 기자재 1대 등 입니다.4. 질문자님이 질의한 탁상등, 거실등, 식탁등이 서로 디자인도 다르고 다른회사 제품이라면 기본적으로 전기용품안전인증 및 전파법 인증은 모델명로 받고 있기 때문에 위 3개 중 1개만 요건면제대상이 되고 나머지 2개는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요건 대상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전안법: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031-644-7530)에 문의하길 바랍니다.
Q. 무역거래시 가격조건이 FOB나 CIF조건과 같이 표시되는 이유?
1.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서 국제 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에 관란 국제 규칙으로,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을 기준으로 수출자와 수입자의 비용 및 위험부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에서 물품 인도에 따른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무를 규정하며, 11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코텀즈는 10년 마다 개정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0년 1월 1일 개정되어 현재 인코텀즈 2020 시행 중이며,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거래 당사자간 상호 협의에 따라 임의로 적용되므로, 계약서에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구체적인 사항은 인코텀즈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FOB(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는 수출자가 수입자의 본선에 물픔을 인도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조건으로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이며, 수출자가 물품의 수출통관 의무가 있고 ,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인도하면 의무가 종료되며, 부산항에 선적일에 맞춰 컨테이너를 배에 싣는 순간 수출자의 모든 위험과 비용부담이 끝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고, 수입자는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하여 무역통계자료 수출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은 FOB가격기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3. CIF(Cost ,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조건)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여 목적항까지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제 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거래조건이며,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으로 수출자가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료 부담하고, 추가로 최소담보조건인 ICC(C) 약관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의무가 있으며, 수입자는 목적항 도착 이후의 비용을 부담하고,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될 때부터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거래조건으로 CIF가격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Q. 해외 택배 무역으로 들어올때 순서가 어떻게???
관세청 고시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특송업체는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를 말하며, 특송물품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 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하며, 구매대행업자는 화주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에서 대신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처럼 특송업체는 특송화물의 원활한 운송 및 통관을 위하여 위하여 국내와 해외에 본사, 지사 또는 대리점을 설립하여 특송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사나 선박회사와 연계하여 화물운송주선업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송업체는 물품발송인, 물품수신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배송지정보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고 특송업체 등록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Q. 해외 구매대행 시 관세를 내야 하나요?
1. 해외직구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대금이 미화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합니다.2.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고,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이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