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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우리나라 경제 우방국은 어디인가요
1.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빈약하여 수출만이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해야만 되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가로는 중국>미국>베트남>일본>홍콩 등이고, 주요 수입국가로는 중국>미국>일본>호주>사우디아바라비아 등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수출, 수입 모두 상위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한편, 정치나 경제, 군사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자 우방국은 미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1등 국가로서의 패권주의로 말미암아 미중 무역분쟁을 일으키고, 이에 따른 국제무역 공급망에 대혼란이 야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냉철하게 말하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원수도 없으며, 정부가 자국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슬기롭게 통상외교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합니다.
Q.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1. 유전개발은 협의로 Natural oil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국 북해도, 중동지역, 미국, 멕시코 등에서 생산되는 액체 상태의 원유를 말하며, 이렇게 원유를 채굴하기 위하여 매장지를 찾아내는 탐사작용, 시추공을 통하여 원유가 있는 지역까지 접근하여 원유의 품질 및 채산성을 따지는 타당성조사 및 상업채굴까지를 유전개발이라고 합니다. 광의로 단순한 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전 개발 및 Sand oil의 개발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가스전의 개발도 원유개발절차와 유사하며 Sand Oil 개발도 방식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원유를 생산하는 절차로 비슷하기 때문이며, Sand oil의 개발은 원유가 부착된 모래 또는 자갈을 고온의 물로 세척하여 분리시킨 후 이를 정제하여 상업용으로 제조하는 방법을 쓰게되어 원유를 정제하는 방법과는 약간 상이하며, 제일 먼저 위성사진을 판독하여 지질조사를 위한 위성에는 특정한 주파수의 전파나 음파를 쏠수 있으며, 그러한 음파들이 굴절되는 것이나 반사되는 것이 유전의 반사율과 흡사하다고 하면 일단 리스트에 올리며, 그곳에 시추선이나 그러한 것들을 보내서 지질조사를 하게 되고, 지질조사를 해서 퇴적층이 유전 층과 유사하면 최종 시추하게 되며, 시추비용만 1,0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2. 한국석유공사가가 올해 2023년도 국내 대륙붕 석유 탐사를 확대하여 동해 일부에서만 진행하던 국내 개발 사업을 남해와 서해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신규 석유 탐사에 성공한다면 1998년 동해 가스전을 발견한 이후 25년 만에 성과를 거두게 되며, 석유공사는 올해 안에 남·서해 광구를 상대로 3차원 물리 탐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서해의 1, 1-2, 1-3광구, 2, 2-2광구, 3광구, 남해의 6-2광구, 7광구 등 총 5개 광구에 대한 조광권(광물 채굴 권리) 출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물리 탐사란 광물 탐사·채취를 허용하는 조광권을 정부에서 확보한 뒤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물색하는 과정이며, 탐사 결과에 따라 시추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내 대륙붕에는 총 10개 광구가 있으며, 지역별로는 동해 2개, 남해 4개, 서해 3개와 '7광구'로 불리다가 일본과 협정을 맺으며 명칭을 바꾼 'JDZ'가 있으며, JDZ는 일본과의 협정 때문에 석유공사 단독으로 물리 탐사를 진행할 수 없어 이번 탐사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됐으며, 1998년 국내 최초로 발견해 시추까지 진행했던 동해 가스전(6-1광구)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 2021년 생산을 종료했습니다. 국내 석유 탐사는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동해 가스전 외에는 특별한 성과가 없었으며, 탐사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국내 대륙붕 탐사를 다시 본격화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부디 우리나라 대륙붕에서 석유 원유가 펑펑 쏟아지는 꿈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Q.  Led.전구 수입하면 통관절차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1. 중국산 LED전구를 수입하려면, 우선 품목분류 HS코드는 HS 9405호에 분류되고, 수입요건으로는 1) 전파법상 LED등기구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LED등기구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요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 WTO협정세율 13%, 한중 FTA협정세율 0.8%이고, 중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가장 낮은 세율인 한중 FTA협정세율 0.8%을 적용받고,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처럼 LED전구는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예전에 얘기 나왔던 요소수 문제는 이제 해결된건가요?
1. 요소수는 디젤차나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탄화수소 등 유해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주는 요소수 내부에 있는 촉매가 작용하여, 매연과 탄화수소 등의 유해 물질이 산화되고 이산화탄소(CO2)와 물로 전환되어 대기 중에 상대적으로 덜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주고, 디젤차나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제거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2. 2021년도 10월경 중국과 호주간 석탄무역분쟁으로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97% 가량 수입해 오던 요소수 부족사태로 화물운송차량들이 멈추어 서는 대혼란을 겪게 되었는데, 그후 우리나라가 요소수 수입선을 호주, 우크라이나 등으로 다변화하여 현재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는 요소수 대란은 해결된 상태입니다.
Q.  여행후 돌아올때 식물을 사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관세청 고시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신고대상물품) 제1항 제9호에 따라 동물(고기ㆍ가죽ㆍ털 포함),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 포함), 그 밖의 식품류를 휴대한 여행자는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해외여행시 다른나라에서 살아있는 식물을 구입해 오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 수입요건인 식물방역법상 농림축산물검역본부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며, 공항 입국장에 상주해 있는 농림축산물검역본부 소속 검역관에게 현장 검역을 받고 합격된 식물에 한하여 수입통관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행자 휴대품이라도 살아있는 식물에 흙이나 살아 있는 곤충, 외래 병해충이 국내에 반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식물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식물검역에 불합격되면 유치하여 폐기각서를 징구하고 폐기처분하고 있으며, 가급적이면 외래 식물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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