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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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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조건은 어떤 조건인지 질문드립니다

FOR조건으로 현지에이전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조건인지 정확히모르겠습니다ㅠㅠ

FOB나 FCA랑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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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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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R 조건의 경우에 현재 확인이 되지 않는 조건이며, 에이전트가 오타를 내거나 혹은 특수한 조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세사에게 질의하시기보다 직접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길 바라며, 이때 생소한 조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FOB 혹은 FCA 조건을 사용하시는게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FOR 규칙은 현재 또는 이전의 인코텀즈 규칙에 없는 규칙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INCOTERMS 2020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시행 2020. 1. 1.]

    ●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1936년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INCOTERMS 2020으로 현재까지 8차례 개정됨.

    ● 인코텀즈 2020은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수출자)와 매수인(수입자)의 계약시 인도시점, 비용부담, 위험부담 및 당사자의 수출입통관 의무, 서류제공, 통지의무 등 당사자의 의무를 11가지 정형거래조건별로 규정.

    ●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임의규정으로서 인코텀즈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인코텀즈의 조건을 따른다는 명시가 필요함.

    Ex1) This contract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20,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excluded

    Ex2) FCA Incheon, Korea, Incoterms 2020

    ● 운송방식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 : FAS, FOB, CFR, CIF
    -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 : EXW, FCA, CPT, CIP, DAP, DPU, DDP

    ● 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과의 정형거래조건의 변화

    - DAT(Delivered At Terminal)조건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조건으로 변경됨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두 조건은 정형거래조건인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으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이 인도되기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 부담이 본선에 선적되면 완료됩니다. 또한, 해당 조건은 해상운송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2.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또한, 해당조건은 해상 뿐만 아니라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해상전용과 해상전용이 아닌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FOB는 본선인도이며, FCA는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시 이전되는것이 차이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여기서 FOB와 FCA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론상 FOB와 FCA는 활용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FOB는 해상운송에서 사용되고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복합운송의 환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현대화된 무역환경에서는 그래서 FCA를 FOB대체조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OB는 해상내수로 전용으로 사용하는 인코텀즈이며, FCA는 복합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코텀즈입니다.


    FOB는 위험과 비용이 본선적재 시점까지이지만 FCA는 지정된 장소 등에서 인도시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책임을 부담합니다.




    FOB: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FCA: 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1.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제 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수출자와 수입자의 비용 및 위험부담 분기점을 규정하고, 매매계약에서 물품 인도에 따른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무를 규정하며, 10년 마다 개정되어 최근 2020. 1. 1. 개정된 인코텀즈 2020 이 현재 시행 중이며, 인코텀즈 2020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거래 당사자간 상호 협의에 따라 임의로 적용되므로, 계약서에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구체적인 사항은 인코텀즈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현행 인코텀즈 2020 정형거래조건 11가지에는 1) E그룹(1개) : EXW, 2) F그룹(3개) : FCA, FAS, FOB, 3) C그룹(4개) : CFR, CIF, CPT, CIP, 4) D그룹(3개) : DAP, DPU, DDP 등이 있으며, 질문자님이 질의한 FOR 거래조건은 없으며, 현지 에이젠트에게 다시한번 정확한 거래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 조건 중 FOR조건이라는 것은 없으며, FOB조건인데 오타가 난 것으로 예상됩니다. FOB 조건은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고, 이 시점까지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