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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26

세관에서 통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세관에서 통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물품의 종류나 가치, 출처 등에 따라 세관에서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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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됩니다.


    수출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출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


    수출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류심사 및 수출입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출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후 단계가 진행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관에서 수입통관시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된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대상물품은 1)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현업검사, 표면방사선량률 측정 방사능 검사, 안전성분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세관은 수입화물에 대해서 선별하여 기준을 통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의 경우 다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력이 없는 수입업체가 처음으로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문의하신대로 세관 내부에서 C/S 시스템을 통해 우범화물 여부, 품명, 출처 등을 가지고 검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기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검색기로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

    - 즉시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검색기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화물

    - 반입후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하선장소 또는 장치예정장소에서 이동식검색기로 검사하거나 컨테이너적출 시 검사하는 화물

    - 수입신고후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화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물품검사의 경우에는 무작위검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된다면 이를 악용하여 검사를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위검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하게 해당부분을 유추하기는 어려우며, 최초수입업체나 혹은 세관이 일부 집중관리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자주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세관에서 통관 검사는 현장검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의 경우 현장검사는 보통 무작위로 이루어지나 주로 세율 이슈가 있거나 수입요건이 필요한 품목을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수출의 경우는 중고자동차와 중고휴대폰과 같이 밀수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검사선별은 수입업체의 우범도 등을 하지만 해당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어있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물품의 종류나 가치, 출처등에 따라 세관의 검사에 선별되고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세관에서 통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

    검사대상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신고서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물품검사

    전산상 검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현품검사 후 수입통관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현품검사는 전체 수입물품의 약 5% ~ 10%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세관검사 시 이상이 없으면 일반통관이 가능하나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고 검사를 진행하여 최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검새대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실도 및 특성 등에 따라 검사빈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28조(검사대상)

    ①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서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다만, 제6장에 따라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 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

    ② 제1항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낮게 운영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이거나 B등급인 업체 중 검사적발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과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2.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