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증명은 무엇이고, 어디서,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것인가요?
1.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2. 원산지증명서 유형으로는 1)특혜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시 발급하고, 2)비특혜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상공회의소)는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하여 발급됩니다.3. 원산지증명서온라인 발급신청은 1) 관세청 발급은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 접속 > 관세청통관시스템 사용자 등록 > 전자인증서 구입 > 로그인 > 증명서 작성 > 세관 승인 > 발급 출력"하고, 2) 대한상공회의소 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접속 > 신청자 서명 등록 > 전자인증서 구입 > 증명서 작성 > 대한상공회의소 인증 > 발급 출력"하면 됩니다.4.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가. 신규발급 1)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1)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2)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3)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할 수 있음) 4)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나. 재발급 : 재발급 신청사유서 다. 정정발급 : 1)원산지증명서 원본(정정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원본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정정발급신청사유서, 3)정정사유 입증서류5. 한국산 화장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관세사에 의뢰하여 원산지증영서를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받길 바랍니다.
Q. 중국에서 발골된 냉동오리육를 수입할수있나요?
1. 중국산 냉동발골 오리육을 수입할 경우 품목분류 HSK 0207-45-1000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18%, 한-중 FTA 협정세율 18%이며, 수입요건으로 1)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고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으며,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2. 가축전영병예방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에 의하면,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육가공품 포함) 중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은 브라질, 태국, 미국, 호주, 핀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수입금지되고 있으므로, 중국산 오리육은 수입금지지역에 해당됩니다.3. 또한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01. 6. 4.자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중국산 수입 오리육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H5N1)가 검출되어 중국산 가금류 등을 수입금지조치하였으며, 중국에서 수입하는 한국산 오리육에 대하여도 조류독감 발생으로 수입금지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중국산 오리육은 수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역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길 바랍니다.
Q.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1. 여행자 휴대품은 1)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2)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3)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을 말합니다.2.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는 1)기본면세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이고, 2)별도면세 기준은 가)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나)필터담배 200개비, 다)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라)향수 60ml 이며, 다만,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3.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할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시 관세의 30% 경감해 주고, 미신고적발시 불성실신고 가산세 로 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가 부과됩니다.4. 여행자휴대품으로 1)반출입금지물품은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이고, 2)반출입 제한 물품은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으로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5. 여행자휴대품 신고대상은 1)면세 범위 초과 물품, 2)상용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 3)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4)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5)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6)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7)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8)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9)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10)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1)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 12)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 13)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환승 후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 14)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 입니다.6. 여행자 1인당 해외여행시 해외 현지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 구입, 기증, 증여, 선물 등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포함하여 총구매금액이 800불을 초과인 경우 입국시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과세물품이 있다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유럽 등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텍스리펀제도와 관련하여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소비세)를 해당 국가에서 출국하기 전에 공제 환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입국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격 산출시 이를 포함하지 않고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7. 질문자님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해외 구매한 핸드백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 품목분류 HSK 4202-22-2000호, 기본관세율 8%, 과세환율 1,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물품가격이 개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2023.2.28.개정된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적용지침"에 의거 간이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 핸드백 구매가격이 미화 1,900불 × 과세환율 1,000원 = 190만원일 경우에는 간이세율 15%가 부과됩니다. ○ 세금 산출내역은 물품가격 미화 1,900불 - 기본면세 미화 800불 = 미화 1,100불 × 과세환율 1,000원 = 과세가격 1,100,000원 × 간이세율 15% = 납부할 세금 165,000원이 되고, 자진신고시 납부할 세금 165,000원 × 자진신고경감율 30% = 49,500원을 공제한 최종 세액 115,5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나. 핸드백 구매가격이 미화 2,100불 × 과세환율 1,000원 = 210만원일 경우에는 간이세율 288,450원 + 1,923,000원 초과금액의 45%가 부과됩니다. ○ 세금 산출내역은 물품가격 미화 2,100불 - 기본면세 미화 800불 = 미화 1,300불 × 과세환율 1,000원 = 과세가격 1,300,000원이고, 간이세율은 288,450원 + 1,923,000원 초과금액이 없으므로 0원 × 45% = 0원으로 납부할 세금은 288,450원이 되고, 자진신고시 납부할 세금 288,450원 × 자진신고경감율 30% = 86,535원을 공제한 최종 세액 201,91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처럼 핸드백은 고가 제품일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2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세율 적용이 달라지고, 자진신고시 경감액도 납부할 세금의 30%를 경감하고, 경감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한도액 20만원까지만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Q.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1. 질문자님이 질의한 거래형태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일반거래형태가 아닌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에 해당됩니다.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종류에는 1)위탁판매수출, 2)수탁판매수입, 3)위탁가공무역, 4)수탁가공무역, 5)임대수출, 6)임차수입, 7)연계무역, 8)중계무역, 9)외국인수수입, 10)외국인도수출 , 11)무환수출입 등이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거래형태가 1) 중계무역에 해당될 경우, 수입국가 : A국, 임가공국가 : B국, 수출국가 : C국 이라면, A국 수입국가로 B국에서 임가공된 물품이 수입되어 다시 C국 수출국가로 수출될 경우에는 중계무역에 해당되어 수출거래구분부호 78인 중계무역으로 세관에 수출신고가 필요하고, 2) 위탁가공무역에 해당될 경우, A국 수입국가가 B국 임가공국가에서 가공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곧바로 C국 수출국가로 인도하는 수출에 해당되어 위탁가공무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가공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곧바로 인도하는 수출일 경우 별도로 세관에 수출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은 참고만 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민원상담센터나 거래하는 관세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3. 참고로,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종류 중 1)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하고, 2)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