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대행업자 선택할때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1. 국제무역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혼자서 하기란 너무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유능한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무역대행업체에게 대행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대행업체를 선정시에는 자칫 불량한 수입대행업체를 선정할 경우 불법을 저질러 실화주에게 까지 막대한 피해를 끼치느 경우도 있습니다.2. 좋은 믿을 만한 수입대행업체를 선정시 합법적으로 수입대행을 해 주고 있는지,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과 피드백을 해 주는지, 3) 수입품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수입대행을 의뢰한 실화주를 위하여 진심으로 수입비용 등을 절감해 주고자 노력하고 약속된 날짜에 납기를 맞추어 물품을 수입대행통관해 주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신뢰할 수 있는 수입대행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Q. 상품검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1. 상품학은 상품이 가지는 특질이나 상품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생산,유통,소비 등 서로 다른 면에서 상품이라는 동일대상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상품이라는 물질이 지니는 물성과,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데에 적합한 상품으로서의 성실, 기호성이라는 두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상품학은 자연과학적 측면과 사회과학적 측면이 병존하는 학제적 과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2. 상품검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역학과나 상품학을 전공한 경우 기본적인 상품학 관련 소량을 갖추게 되고, 물품이 상업적 거래의 객체가 될때 상품이라 하고 관세율표의 상품학은 국제거래가 가능한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3. 우선 국제상거래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세계관세기구와 HS협약을 공부하고, 품목분류 통칙도 공부하고, HS 해설서도 공부하고, 관세율표의 분류체계도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고, 더불어 관세청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결정 국내 및 해외사례 등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오묘, 다양한 품목분류사례들을 많이 접해 보는 길이 상품검사전문가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Q. 국제무역망이란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1. 국제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결망을 무역공급망 또는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는 지금 4년 사이에 일본의 소부장 수출규제, 미-중 기술패권의 경쟁, 코로나 팬더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고 있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살펴 보도록 히겠습니다.2. 글로벌 무역공급망 동향 1)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본격화반도체 분야는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심장 같은 분야이나,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국내 생산 중간재가 중국으로 수출되어 중국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제3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되어 있는 관계로 향후 공급망 재편 양상에 따라 수출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 미국은 최근 강력한 신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중국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강화지난해 IRA법을 시작으로 올해 반도체 지원법 등 그동안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 시설을 미국내로 불러들이고 중국에 생산라인을 둔 우리 기업들은 시장점유율 하락과 매출 감소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무역수지 적자에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까지 처해 있는 지금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3)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즉 리쇼어링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미국, 일본이 이미 이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실시해 왔지만, 아직 그 효과가 미지수이며, 국내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은 낮추고 투자 세액 지원 확대나 인허가 절차 개선과 같은 과감한 지원책을 보강해서 더 큰 규모의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통해서 아시아의 첨단 산업을 국내로 다시 유턴시킨다면 우리 주도로 반도체 등을 포함한 선진 산업의 판을 새로 짜는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 위기를 수출시장 다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3.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동향 1)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배터리, 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 디스플레이 등 생산 감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관세 인하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단기적으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내 봉쇄조치로 한국과의 교역에서 가전 등 소비재 교역이 급감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은 줄고, 중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는 데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양국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며, 최근 중국경제 급락으로 우리의 대중 수출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대중 무역적자 양상이 단기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 도시 봉쇄 등 공급망 취약성뿐만 아니라, RCEP 특혜 관세 영향에 따른 수입 증대로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중간재 공급망 다변화, 물가 안정, FTA 활용도 제고가 어렵다면 중국 산업의 경쟁력 상승과 더불어 교역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한중 FTA 업그레이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RCEP 채널 활용과 함께 한중 기업 간 협력플랫폼 구축을 가까운 시일에 추진해 한중간 실질적 협력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망 취약성 개선을 위해서는 한중 첨단기술 품목의 교역 규제 완화하고 취약 원자재 확보 지원 확대도 필요하며 중국에 편중된 중간재 수출 다변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나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대중 교역구조 변화가 쉽지 않은 만큼 한중 FTA 업그레이드나 RCEP 활용을 강화하고, 수입 다각화와 기술력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동향 1) 자본주의 국가들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6.25. 한국전쟁을 계기로 냉전이라는 양극체제에 편입되었던 것처럼,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을 필두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과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진영으로 국제정치질서를 재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대해 1941년 석유 등 전략물자 수출금지 등 봉쇄조치를 내림으로써 중국과 동남아까지 침입한 일본제국을 패망의 길로 이끌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베일 뒤에 숨겨진 국제관계의 냉혹함은 기존 글로벌 공급망을 갈기갈기 찢고 국제정치질서의 재편과 더불어 무역망 역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오래 전부터 면밀하 준비되어 추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국제질서의 재편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생존적 위기가 될 것인지 국가부흥의 기회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정치질서와 무역망하에서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석유·가스·광물 수출대국인 러시아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미국의 우방 경제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자충수라는 우려도 있으므로 슬기로운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교역협력관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Q. 전문 의약품을 해외 직구 하려고 하는데 통관시 어떤 서류가 팔요한가요?
1. 해외직구시 자가사용 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이고, 의약품의 경우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와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입니다. 1)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3)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하는 위해식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 정보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하고, 또한 전문의약품인 VIAGRA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거나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가능합니다.3. 의약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약사법 해당 물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전문의약품인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제외한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며, 전문의약품인 오․남용 우려 의약품도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합니다.4. 다만, 통관 시 세관장의 요건확인 생략이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 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구비하시기 바라오며, 요건 구비 대상여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 ☎043-719-2652, mfds.go.kr)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