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ㅎㅎ
1. 국제수지는 일정기간에 발생한 국가의 대외경제거래를 통해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으로, "국제수지 = 경상수지 + 자본수지"로 구성되고,2. 경상수지는 국가간 거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생산요소 거래 등으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으로,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본원소득수지 +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됩니다.3. 우리나라가 최근 반도체 수출부진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해외여행 증가로 여행서비스수지 적자도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되며, 향후 이처럼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환율이 상승하고 수입가격이 높아져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에 따라 경기가 침체되고 국가신용도도 하락하여 1997년도와 같이 제2의 IMF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물건을 한국으로 수입판매한후에 일부 잔여물량을 제3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면 어떤수속이 필요한것인가요?
당초 화장품 1,00개를 수입하여 국내에 800개를 판매하고, 나머지 판매하지 못한 재고 화장품 200개를 제3국으로 수출하려고 할 경우, 화장품 200개는 이미 관세법상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인 상태이므로 내국물품을 다시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세관에 수출신고절차가 필요하고, 수출통관 및 선적이행 완료한 다음, 관세법상 과오납환급신청하여 당초 수입통관시 납부한 화장품 200개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Q. 중국에서 인형 수입 관세 및 통관 절차 문제 문의
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고리가 달린 캐릭터 인형 완구는 품목분류 HSK 9503-00-2110호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13%, 한-중 FTA 협정세율 0%이고, 중국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를 면제받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고, 세관장 확인 대상 수입요건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13세 이하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KC인증확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으며, 14세 이상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2. 또한 중국산 완구류 인형을 수입할 경우 캐릭터 상표권이 미키마우스, 헬로키티 등의 캐릭터 상품이라면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정품 여부와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수입하길 바랍니다. 상표권 침해물품이라면 수입통관할 수 없으며, 세관에 적발시 물품은 전량 압수되어 폐기되며,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3. 최근 한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이 안전기준 미달로 기술표준원의 안전검사가 강화되었으며, 수입하기 전 품질안전검사(KC인증)을 방아야 하고, KC인증은 완구를 포함한 전기, 전파인증 관련 제품이 해당되고, 완구 인형도 품질안전검사(KC인증)은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완구제품(금속, 플라스틱, 목재 완구 포함)과 교구는 모두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완구에 건전지를 삽입하여 사용하거나 블루투스 기능, 전자파 발생 제품의 경우에도 KC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KC 자율안전 확인 신고는 간단히 지정된 기관에서 안전성에 대한 시험과 검사로 인증을 받는 절차로 진행되고, 직접 한국건설생활환경에 접속하거나 02-2102-2500으로 전화문의하여 신청하고, 복잡한 절차가 싫으시다면 대행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면 됩니다.
Q. 출입금융 방법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1. 일반수출입금융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출입상 및 국내수출물품 생산상(수출용원자재 생산상 포함)에게 수출물품 및 수출용원자재의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일반수출입금융은 자금용도에 따라 생산자금 및 원자재금융으로 구분되며 융자방식은 신용장 등 융자대상증빙 건별로 지원되는 신용장기준방식과 과거 수출실적에 대해 산정된 한도내에서 신용장 등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실적기준방식이 있으며, 1년간 수출실적이 1,000만달러 미만인 업체의 경우에 한하여 자금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소요자금을 일괄 지원하는 포괄금융이 허용된다. 1) 융자대상 (1) 수출신용장, 지급도(D/P) 및 인수도(D/A) 조건의 수출계약서(선수출계약서)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자 (2) 다음의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공급하고자 하는 자 ① 외국정부,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② 선박건조공급(개조공급 포함) 및 대외무역법이 정한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한 계약서 ③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체결된 계약서 (3)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제조․가공하여 공급(수탁가공 포함)하고자 하는 자 (4) 상기의 3가지 방식에 의한 과거 수출실적이 있는 자로서 동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2) 융자한도 및 융자금액 일반수출입금융의 융자는 각 자금별로 설정된 한도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수출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등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금융을 허용하면 금융공급이 과대해지고 허위수출증빙에 의해 금융을 유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거 수출실적에 비추어 융자기간내에 수출이행이 확실시되는 금액범위내에서만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실적기준 금융의 경우도 업체별 수출규모를 감안한 융자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업체별 융자한도는 해당업체의 과거 일정기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거래 외국환은행이 결정하며 매월단위로 다시 산정된다 .그리고 융자한도는 수출실적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편의상 미달러화로 표시한다. 융자금액은 생산자금의 경우 수출금액중 가득외화액, 원자재금융의 경우에는 원자재수입액 또는 국내구매액에 미화 1달러당 융자단가를 곱한 금액 범위이다.(1) 융자단가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월 국내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평균기준환율의 90%, 대기업의 경우 60%를 적용한다. 3) 융자시기 및 융자기간일반수출입금융은 실제 자금소요시기에 맞추어 지원되는데 실적기준 생산자금은 융자한도가 산정되면 즉시 현금융자가 가능하고 신용장기준 생산자금은 소요원자재가 확실히 확보된 후 지원된다.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는 운송서류 원본이 도착하여 운송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수입어음을 결제하거나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융자되며 만약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면 해당 내국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을 결제할 때 융자된다. 신용장기준 포괄금융의 경우는 소定義 융자한도 범위내에서 신용장이 도착할 때마다 수시로 융자되며 실적기준 포괄금융은 한도 범위내에서 과거 수출실적에 의해 발급된 수출실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융자된다.일반수출입금융은 융자기간이 90일이내인 단기운전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적기준 금융의 융자기간은 90일이내이며 신용장기준 금융의 융자기간은 융자금이 수출대금회수와 동시에 상환토록 연계되어 있고 최장 180일 이내로 한다. 4) 포괄금융 포괄금융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수출상에 대해서 자금용도의 구분없이 수출신용장 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과거 수출실적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이다. 포괄금융수혜업체의 가격은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1천만 달러 미만인 업체이며 수출실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도 1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수혜대상이 된다. 포괄금융의 수혜방법은 신용장기준 금융 또는 실적기준 금융중 업체가 임의로 택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융자시기는 업체의 융자신청시점이다. 융자기간은 신용장기준 포괄금융인 경우는 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일 범위내에서 선적기일(인도기일)에 7일을 가산한 기일(최장 180일)이내이며 실적기준 포괄금융은 해당 수출실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90일)이내이다.
Q. FTA 직불금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올해 2023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FTA 직불금) 지원 대상에 생강 한 품목만 선정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고 합니다.2. FTA 직불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04년 4월 한·칠레 FTA가 발효될 때 함께 도입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3년도 FTA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생강 한품목을 선정했다고 2023. 5. 1. 밝혔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 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민 등이 신청한 51개 품목 등 모두 93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3. 올해도 그렇듯 최근 몇년간 FTA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그 수가 극히 적으며, 2019년 2개(귀리·목이버섯), 2020년 3개(돼지고기·녹두·밤), 2021년 1개(귀리) 품목에 이어 지난해는 아예 선정된 품목이 없었으며, 그에 반해 FTA 체결국에서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규모는 커지고 있으며,. 농경연에 따르면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입량은 2020년 3935만7000톤에서 지난해 4101만7000톤으로 늘었으며, FTA 체결로 국내 농가의 피해는 커지는 반면 보상체계는 미미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농업계에선 FTA 직불금의 까다로운 발동 요건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FTA 직불제가 발동하려면 "1)해당 품목 전체 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을 것, 2)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평년치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한 양보다 많을 것, 3)국내산 가격이 평년치의 90% 밑으로 떨어질 것" 이란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런 보수적인 조건 때문에 FTA 직불제가 제대로 발동하지 않으면서 관련 예산 집행률은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