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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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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세요
1. 우리나라 대법원의 2018. 10. 30. 일본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한일 외교관계가 악화되어 2019. 7. 4.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을 화이트리스트목록에서 제외하고, 2019. 8. 2.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우리나라와 기업은 소재 국산화, 대체 수입선 마련 등에 나서야했고,다행히 올해 2023. 3. 22.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3년만에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해 주기로 하고, 한일간 전략적 수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2. 이처럼 오늘날 국제무역은 매매당사자간 무역규제보다는 국가와 국가간에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무역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렬 경우 수출입기업 당사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전략으로 기존 거래선 말고도 다른나라의 거래선도 획보하여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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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무역관련 사항
1. 우리나라 대법원의 2018. 10. 30. 일본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2019. 7. 4.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화이트리스트목록에서 제외하고, 다시 2019. 8. 2.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재 국산화, 대체 수입선 마련 등에 나서야 했습니다.2. 올해 2023. 3. 22.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3년만에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해 주고, 한일간 전략적 수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3. 이처럼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하여 화이트리스트 복구는 반도체 제조 핵심부품을 수입하는데 수월해 지고, 일본 소부장업체의 국내 진출 등으로 시너지효과가 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품질도 향상되어 수출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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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항공화물운송이란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는 상행위를 말하며, 항공화물이란 운송장에 의해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으로서 우편물과 여객이 휴대하는 수하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말하며, 항공화물의 일반 절차는 Booking → Pick-up → Inspection, customs clearance → Air waybill issue → Cargo release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2. 특성 및 장담점 1) 항공화물운송은 운송기간이 타운송수단에 비해 짧고, 정시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또한 타 운송 수단에 비해 운송기간이 대폭 단축되기 때문에 파손, 분실 등의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어 안전합니다. 운임차체만으로는 타 운송 수단에 비해 높으나, 보험료, 창고료, 재고비용 등 제반 비용을 감안하면, 고가의 화물을 항공으로 운반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2) 장점으로는 항공운송은 긴급하고 소형인 화물 운송에 적합하며, 운송 시간이 단축되어 비용이 절감되고, 안전하게 제품을 운반할 수 있고, 또한 포장의 단순화, 경량화로 운임 절감 효과가 크고, 보험료도 저렴하며, 고객서비스를 통해 매출이 증대되며, 긴급한 수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판매기간이 짧은 제품도 항공운송을 이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단점으로는 대량 운송이 불가능하며, 저가 제품을 운송하기에는 운임부담이 크며, 공항이 없는 곳으로는 운송이 불가능합니다.3. 대상 품목으로는 1)긴급을 요하는 화물로서, 공장 부품, 항공기부품, 혈액 등 긴급 구호물자, 2)반도체, 시계, 카메라등과 같은 소형 고가품으로 중량에 비해 고가이며, 운임 부담력이 있는 품목, 3)경쟁상품보다 신속하게 보급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품목, 4)운송중 도난, 파손, 분실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품목4. 항공화물 대리점은 항공사 또는 항공사 총대리점과의 계약을 통해, 계약항공사를 대신하여 항공사의 운송약관과 요금표에의해 화물을 판매하면서, 이에대한 수수료를 항공사로부터 취득하며, 이들 항공화물 대리점은 통상 항공운송 대리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입에 관련된 제반업무는 물론 통관, 참고보관 업무도 대신 수행하는 등 항공화물이 원활이 운송되도록 화주와 항공사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IATA에서는 항공화물 대리점은 경제적인 운송수단애 관한 정보제공, 포장에 관한 상담, 통관 수속 및 상대국 무역규정, 신용장의 지시사항 준수, 적절한 항공사 선정, 운송 계약 및 운송 보험업무 처리, Claim처리, 보관 및 배송에 관한 상담, 항공사 관련 서류작성, 화물의 이동에 대한 감시감독 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5. 항공운임은 중량과 용적에 의한 계산 방법이 있으며, 통상 더 많이 나가는 무게를 적용하고, 용적무게는 (가로X세로X높이)를 6000으로 나는 수치이고 길이단위는 cm 입니다. 운임의 종류로는 1)SCR(specific commodity rate): 특정기간 특정품목에만 적용되고 해당구간에 운송량이 많은 경우 항공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적용, 2)Class rate: 신문, 잡지 등에는 저가격을, 보석, 유가증권 등에는 고가격을 적용, 3)GCR(general cargo rate): 모든 일반화물에 적용하는 운임, 4)BUC(bulk unitized cargo): 항공용 탑재용기를 이용한 화물에 적용되며, 별도의 요금을 적용하여 한계중량(pivot weight)이 초과하면, 초과한계요율(over pivot rate)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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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보험의 이해와 가입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수출입절차는 폼목 선택 및 품목별 수출입요령에 대한 조사에서부터 거래처 발굴을 위한 해외시장조사와 조회 등을 거친 후, 거래 당사자 사이에 무역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수출입거래를 이행할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하고, 수출입절차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어느 일방의 주도로 해외거래선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절차를 거쳐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수출입절차는 수출입 마케팅 절차, 계약체결단계, 수출입업자의 계약이행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수출업자는 수출할 품목을 결정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수출입요령을 확인한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적합시장을 선정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해당 시장의 선정된 거래처와 오퍼의 형태로 협상을 하고 의사가 일치하면 계약을 성립한다. 2) 성립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승인기관에서 수입승인(I/L)을 받고, 신용장에 의해 결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주거래은행에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업자가 개설한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을 생산, 가공, 구매하는 것으로 수출이행활동을 진행하며,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물품이 계약내용과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선적전검사(PSI : Pre-Shipment Inspection)를 받고,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으로부터 수출승인(E/L)을 받으며, 수출물품을 조달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다. 3) 수출통관절차를 마친 후 수출업자는 보험회사에 해상보험을 가입하고 운송 회사에 수출물품의 운송을 의뢰해 선적을 완료하고, 선적이 완료되면 운송회사로부터 운송서류를 교부받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 환어음을 발행한 후 거래은행에 제시해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수출이행에 따른 관세환급과 사후관리 대상물품에 대해 외화획득 이행신고를 마치면 수출절차는 완료되고, 수입업자는 운송서류 및 환어음이 거래은행에 도착하면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서류를 인도받아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물품을 수령하게 됩니다.2. 무역보험은 흔히 적하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적하보험은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하고 있으며, CIF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또는 CIP조건(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와 같이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부보하는 조건이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적하보험은 해상/항공, 수출입하는 화물의 출고하는 장소에서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 담보를 해주며,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포장명세서(P/L), 송품장(INVOICE), 재품명, HS CODE, 선적정보(출발/도착지,선박/항공기명, 출발/도착지)가 일체가 필요합니다.4. 적하보험은 구간 보험으로 기간이 아닌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여행자보험을 드는 형태와 유사하며, 출고 지역에서 운송이 시작될 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하보험은 기본 보험료에 제품, 도착 지역, 운송 특성과 같은 보험료 산정 요인들이 반영되어 최종 보험료가 산출되고, 깨지기 쉬운 제품이나 폭발성이 있는 화물, 수출입 지역이 위험하거나,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특수 컨테이너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심사를 통해 할증을 하거나 인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5. 적하보험의 보장손해 범위는 가. 전손으로는 1)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2) 추정전손은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용이 불가할 정도일 때, 나. 분손으로는 3) 단독해손은 좌초, 화재, 폭풍, 충돌 등 우연에 의해 사건이 발생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4) 공동해손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 행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로 선박이 암초에 부딛혔을때 배가 완전히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을 바다에 버려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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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세 혜택
HS CODE 부호 7410-21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구리의 박이 분류되고, 인쇄회로기판용은 HSK 7410-21-1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 WTO협정세율 13%,, 한-미 FTA협정세율 0%이므로 관세율 적용 순위상미국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한-미 FTA 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969798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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