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정무역이 공정한 이유는 뭔가요??
1. 자유무역과 대비되는 개념인 공정무역은 후진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소비에 따른 이익을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무역형태입니다. 공정무역은 상품 생산에 기여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가져야 할 이익을 선진국의 대국적 기업이 가로채고 있다는 인식에서 195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불공정한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생겨난 무역형태입니다. 직거래로 중간상인의 마진을 최소화하고,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다시 정당한 지불을 받기 위해 생산성이 증대되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2.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물품은 커피, 초콜릿, 차, 면제품 의류 등, 축구공, 농구공 등 스포츠용 공, 생화, 설탕, 벌꿀, 견과류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3. 공정무역제품과 일반무역제품의 경우 상품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개발도상국 등에서 생산된 공정무역제품은 선진국에서 공정하게 생산된 제품으로 홍보하여 구매해 주는 것으로 제품상의 큰 차이는 특별히 없습니다.4. 이처럼 이론상으로는 공정무역은 그야말로 잘 사는 선진국과 못 사는 후진국간에 공정무역을 통하여 다 함께 잘 살자는 이념은 좋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Q. 공정무역이라하는데 이건 뭔가요?
1. 자유무역과 대비되는 개념인 공정무역은 후진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소비에 따른 이익을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무역형태입니다. 공정무역은 상품 생산에 기여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가져야 할 이익을 선진국의 대국적 기업이 가로채고 있다는 인식에서 195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불공정한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생겨난 무역형태입니다. 직거래로 중간상인의 마진을 최소화하고,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다시 정당한 지불을 받기 위해 생산성이 증대되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2.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물품은 커피, 초콜릿, 차, 면제품 의류 등, 축구공, 농구공 등 스포츠용 공, 생화, 설탕, 벌꿀, 견과류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3. 공정무역제품과 일반무역제품의 경우 상품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개발도상국 등에서 생산된 공정무역제품은 선진국에서 공정하게 생산된 제품으로 홍보하여 구매해 주는 것으로 제품상의 큰 차이는 특별히 없습니다.
Q. 면세점은 어떻게 세관을 제외하고 판매할수있나요?
1. 해외여행시 면세점 관련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항공정보포탈에 접속하면 국내 면세점으로 공항면세점, 기내면세점, 시내면세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2. 공항면세점은 롯데, 신세계, 현대, 신라 등 대기업들이 주로 운영하는 공항면세점으로, 입찰을 통해 면세사업을 따서 공항내에 입점해 점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면세품을 판매하여 공항 점포 임차료, 판매직원 급여 등을 지급해 주고, 출국시 면세품을 구입하면 여행기간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입국면세점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온라인 예약하여 면세품을 구매할 경우 각종 할인도 하고 쿠폰이나 특가행사, 포인트 적립 등 추가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3. 기내면세점은 각 항공사에서 세금납부 의무가 없는 항공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따로 시설이나 점원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항면세점보다 가격이 조금 싼 경향이 있으나, 대신 물건의 수량과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 항공사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므로 티켓구매 전에 구입할 품목을 비교하시고 티켓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4. 2022. 3. 18.부터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한도가 미화 5천달러가 폐지되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한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면세품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경우 면세점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통관되지 않은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물품이므로 이를 국내로 재반입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관세법상 반송으로서, 이를 다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 다시 반입되는 때에는 1인당 면세금액을 제외하고 과세합니다.
Q. 해외구매대행시 통관비용 및 기타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개인이 해외직구시 자가사용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 이하에 해당될 경우 목록통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면제통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목적의 상용뭄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간이수입신고나 일반수입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해야 합니다. 2. 상표권 문제는 짝통이 아닌 진품인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혹시 짝통일 경우에는 아예 구매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표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상표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 한해서 보호를 받고, 상표권자가 더욱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해 달라고 관세청 유니패스에 등록한 것일 뿐으로 관세청 유니패스 등록상표는 참고만 하길 바라오며, 자신이 구입한 상표권등록여부는 특허청 키프러스에 접속하여 확인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