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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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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인들이 포도와 바나나에 이어 세번째로 많이 즐겨먹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지난해 2022년도 기준 세겨에서 가장 많이 먹는 과일순위는 1위 토마토 1억7,075만톤, 2위 바나나 1억1,413만톤, 3위 수박 1억1,100만톤, 4위 사과 8,463만톤, 5위 자몽 8,397만톤, 6위 포도 7,450만톤, 7위 오렌지 7,086만톤, 8위 망고 4,523만톤, 9위 플렌테인 3,067만톤, 10위 귤 2,987만톤 순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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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통상 "국제수지 = 경상수지 + 자본수지"로 구성되고,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본원소득수지 +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며, 여기서 1) 상품수지는 재화의 수출입 격차, 2) 서비스수지는 운송, 여행,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의 거래, 3) 본원소득수지는 임금, 배당, 이자 흐름, 4) 이전소득수지는 증여성 개인송금, 기부, 원조 등 무상으로 주고 받는 거래를 말한다.2. 관세청에서 집계하는 무역수지와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상품수지는 상품 수출입거래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수출입인도조건, 수출입계상시점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역수지는 수출입신고일자인 통관일 기준으로 수출 FOB, 수입 CIF 기준으로 반영하고, 상품수지는 소유권이전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운임, 포함료를 공제한 FOB기준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3. 관세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무역수지는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수출실적은 FOB금액 기준으로 인정하고 국가별 수출통계에 반영하고,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으로 수입실적은 CIF금액 기준으로 인정하고 국가별 수입통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무역수지 관련 무역통계 제외되는 거래로는 보세판매장에 반출입되는 물품, 중계무역 되는 물품, 수입신고 수리전 반송물품,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용 금·은, 유가증권, 화폐용 동전과 지폐, ATA Carnet 물품, 검사·수리목적으로 반출입되는 물품, 국제행사, 국제경기, 전시회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입 되는 물품, 외교관용품, 1년 미만의 리스물품, 상업용 샘플 또는 광고용 물품, 일반적으로 교역과 관련이 없는 물품 등이 해당됩니다.4.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재화의 수출입 격차를 나타내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집계 방식의 차이로 결과적으로 액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로 실제 상품이 세관당국에 신고한 시점이 기준이 되고,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무역수지에는 잡히지않는 중계무역과 가공무역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행에서는 여기에 선박운임과 보험료까지 반영되어 조정되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적자이더라도 상품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선박수출을 보면, 무역수지는 선박이 최종 인도되는 시점에서만 통계에 잡히지만, 상품수지는 조선사가 선박건조과정에서 받는 선수금, 중도금, 잔금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무역수지의 경우 통관기준 수입액으로 집계되지만, 상품수지는 외국기업간 거래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수입액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무역수지의 수입액이 상품수지 수입액보다 큰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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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으로 수입후 완성품판매가능한가요?
우선 개인이 자가사용할 물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할 경우에는 미화 150불(미국은 150불) 이하는 수입신고없이 목록통관되어 관세도 면제받아 납부하지 않고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 판매할 물품은 처음부터 간이수입신고나 일반수입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재료 diy세트는 수입신고하여 정상수입통관되었다면, 수작업으로 완성품을 만들어 판매하던지, 원상태로 재료만 판매하던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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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면장 발급후 얼마안에 수출을 완료해야 하는것인가요?
1.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 일반적으로 포워더를 통하여 선적할 경우, 이런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만, 소량이지만 고가의 화물을 수하물로 지참하여 국외 반출하든지,외국 바이어가 직접 방문하여 국내에서 해당 화물이 인도한 경우나, 수입품의 원상태수출인 경우 외항선인 외국선박관계자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 환적화물인 경우, 가끔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위의 관세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기한내에 선적을 하든지, 그 기한은 연장하든지 또는 이미 선적되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연장신청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가능합니다. 외국 바이어가 직접 방문하여 예를 들면 EXW조건(편의상 수출자가 수입자의 수출부대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신고만을 대행한 경우)으로 국내에서 수출물품이 바이어에게 인도한 경우나, 수하물인 경우에는 부두, 초소 및 공항의 세관공무원에게 반드시 수출면장과 인보이스 포장명세서를 지참하여 반드시 선적전이나 , 출국전에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하고, 수입품의 원상태수출인 경우 외항선인 외국선박관계자에게 직접 인도하여 선적을 외국선박관계자가 직접 하였으나, 본 화물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여 확인을 직접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당해 선박의 선박대리점에게 적하목록의 사본을 요청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수출신고한 물품이 정상 선적되었음을 소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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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할때 HS 코드라는게 있던데, 그게 무엇인가요?
1. HS코드는 국가 간에 상품을 교류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상품분류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로, HS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입니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됩니다.2.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른 분류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한국은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사용되는 마우스의 한국 HS코드는 8471601030이다. '84'는 기계, '71'은 자동자료처리기, '60'은 입력 및 출력장치에 대한 분류코드로서 여기까지는 국제 공통이고, '10'은 입력장치, '30'은 마우스에 대한 분류로서 한국에서 세분하여 부여한 것입니다.3. HS코드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국에서는 관세율이 낮은 코드를 선호하고, 수입국에서는 관세율이 높은 코드를 선호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휴대전화로 분류하는 DMB폰을 독일에서는 텔레비전수신기로 분류하는데, 휴대전화는 관세를 물지 않지만, 텔레비전수신기는 14%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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