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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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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선과 수산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서류들이 필요한가요?
1. 생선과 수산물은 주로 품목분류 HS코드가 03류 어패류로 분류되고 있고, 어패류의 가공정도에 따라 활어는 HS 0301호, 신선.냉장은 HS 0302호, 냉동은 HS 0303호, 어류 필레(FILLET)은 HS 0304호, 건조/염장/염수장/훈제는 HS 0305호, 갑각류는 HS 0306호, 연체동물은 HS 0307호, 수생무척추동물은 HS 0308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어패류의 종류, 가공상태 등에 따라 품목분류 HS코드가 상이하고 우리나라의 HSK 10단위 세번별로 관세율 및 수입요건도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1)활돔은 HSK 0301-99-4091호, 관세율은 기본세율 10, 조정관세 28% 또는 2,052원, 한중 FTA협정세율 28% 또는 2,052원이고,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으로는 1)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입수산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냉동명태는 HSK 0303-67-0000호, 관세율은 기본세율 10%, 조정관세 22%, 한중 FTA협정세율 25%이고,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으로는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2. 추가로 수산물 수입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관할구청에 수입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도 발급받아야 하고, 세관에 수입신고전 수입요건인 수산물 및 식품검역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수출국가의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수산물 및 식품검역증 원본을 송부받아 우리나라 검역소에 제출해야만 수산물 및 식품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거래시에는 검역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바, 소량 수입하여 수산물 및 식품검역증이 발급되는지 최종 점검 확인후,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본격 수입하길 권해 드립니다. 3. 세관에 수입신고시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수입요건구비서류 등을 제출하고,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수입신고하고, 기본세율이나 조정세율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감면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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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후수입신고 절차 및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1. 특송화물의 경우 1) 목록통관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하고 이를 특송물품 목록통관이라고 하며, 2) 간이통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3) 일반수입신고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반입한 특송화물의 물품가격이 간이통관 대상에 해당되는데, 금액 오기로 목록통관이 되었다면, 현품이 유통되지 않고 보관 중이라면 물품확인이 가능하므로 가격을 오기한 사유를 소명하고, 특송업체 및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사후수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세관에 문의 및 상담받은 후, 물품을 보세구역에 재반입한 다음, 간이수입신고를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 자칫 세관에서는 밀수입이나 부정감면 등 혐의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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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이랑 FTA가 합의되어 있나요?
1.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현재 전세계 59개 국가와 FTA협정을 체결하였는데, FTA 체결 59개 국가로는 EU 2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칠레, 인도,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입니다.2. 우리나라는 중국과 한-중국 FTA 협정체결이 2015. 12. 20. 발효되었고, 올해 2023. 1.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발효되었습니다. 중국과 FTA협정체결 품목은 대부분 수출입거래되는 품목에 대하여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품목별 협정세율은 관세청 홈페지지 > 관세법령정보포탈 > 세계HS > HSK 10단위별로 품목을 확인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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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핸드폰을 직구하려하는데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1.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경우 핸드폰(스마트폰)은 품목분류 HS코드가 HSK 8517-13-0000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0%, 한-미 FTA협정세율 0%이고, 수입요건은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를 발급받고, 2) 전파법상 방송통신기기 인증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미국산 스마트폰을 수입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한-미 FTA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고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2. 해외직구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핸드폰을 1대만 구매한 경우에는 미국산 핸드폰 물품가격이 미화 200불 이하라도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전파법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특송화물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에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되며, 이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수입요건 면제되므로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수입통관이 가능하고, 핸드폰을 2대 이상 구매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2개의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상용 판매목적으로 미국산 핸드폰을 해외직구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목적이라면,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해야 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2개의 수입요건을 구비한 다음,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한-미 FTA협정세율 0%을 적용받아 관세는 면제받고,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되고, 세금은 세관에 수입신고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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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중 무역 의존도와 대미 무역 의존도가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1. 무역의존도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무역의존도는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한 나라의 국민소득(또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그 기간의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의 비율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7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94.2%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90%선을 넘었으며,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2002년 71.6%에서 2005년 85.2%, 2006년 88.3% 등으로 계속 높아져 왔다고 합니다.2. 우리나라는 2004년 최대수출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20년만에 최대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3년 3월 전체수출액 기준 미국 17.8%, 중국 18.9%로, 전년동월대비 2022년 3월 미국 15.1%, 중국 24.5%에서 1% 격차로 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순위가 현재 중국 내수시장의 침체로 반도체 수요감소에 따른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여기에 미국의 반도체 견제로 미중무역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 대중국 반도체 수출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3.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철저히 탈중국화 전략으로 중국에 대한 수입비율을 한국, 대만, 아세안지역 중심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고, 중국은 유럽보다는 러시아, 남미로부터의 수입을 빠르게 늘려 나가고 있으면서 중국, 러시아, 남미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엮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4.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혼란 속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자적인 균형 감각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어떤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 속에서 최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미국 공급망 비율 확대, 중국 공급망 비율 축소, 반도체는 중간재의 특성 때문에 중국 비율이 높지만 아세안쪽으로 수출선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현재로선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1순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순위 반도체, 3순위 전기차 및 배터리 순으로 수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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