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 EMS로 화장품을 개별판맿시에 행우세라는게 붙는다던데 행우세란 무엇이고,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1. 행우세는 중국에서 수입을 할 경우 일반무역으로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과는 다른 개념으로 개인이 휴대한 수하물과 우편물에 대한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합쳐 징수하는 수입세를 말하고, 납세 대상은 개인 입국 시 수하물과 개인 우편물 등입니다.2021년 한국무역협회 조사내용에 의하면, 화장품의 경우 일반화장품은 행우세 및 일반수입은 20%, 보세구통관은 9.1%이고, 고급화장품(개당 15위안 이상 또는 g(ml)당 10위안 이상)은 행우세 및 일반수입은 50%, 보세구통관은 23.1%를 부과하고 있고, 행우세는 주문당 1,000위안 한도는 세금이 50위안 미만인 경우 면제되고, 보세구통관은 주문당 5,000위안 한도는 면세조건없이 무조건 과세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물품, 특송화물, 국제우편물과 같이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이 충족되면 면세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2. 중국의 3가지 직구방식1) B2B 전자상거래 :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기존 해외 직구시장이 활발하지 않아 별다른 규정이 없었던 시기에는 일반무역을 제외하고 직구 관련 단체나 개인의 구분없이 직구 수입에 대해 모두 개인 물품으로 간주하여 행우세를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2016년 4월 8일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되고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이를 B2B, B2C 전자상거래로 분류하고 거래 물품의 관세, 증치세, 소비세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종합세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규제를 적용시킬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장에 한할 수 밖에 없었으며, 전자상거래 종합세를 징수하는 곳은 사전에 해관에 등록된 플랫폼 거래에 한하여 시행되었으며, 그중 기업 대 기업(B2B)의 경우 이전 전통 무역거래와 같이 진행되었고, 이는 온라인화된 기업의 국제적인 무역활동으로 보았으며, 방식은 기존 일반무역 방식과 동일하게 온라인 + 기존 전통 무역을 말합니다.2) B2C 전자상거래 : B2C의 경우에는 직구 방식과 보세 방식으로 분류되고, 1)직구 방식은 중국내 소비자가 해관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주문서, 지불 내역서, 물류 데이터를 수시로 해관에 전송하고 제품은 해외 창고에서 포장이 되고, 그후 개인 물품으로 전자상거래 전문 감독 장소에 보내지고 해관에 신고 및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2)보세 방식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사전에 미리 보세창고에 제품을 비치해 놓고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포장해 해당 주문정보와 수취인 신분증 정보를 해관에 신고 및 통관을 진행한 뒤 고객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보세구역에 들어온 즉시 세금(관세, 소비 자세, 부가가치세)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온 뒤 배송이 이뤄질 때 세금을 매기기는 형태이며, 이로 인해 일시적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현금 흐름을 보장 및 배송 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방식을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재고가 중국의 보세창고에 있느냐 해외 창고에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3) C2C 전자상거래 : 행우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C2C 거래 방식으로, 해외 직배송은 소비자가 직접 해외 상품을 구매한 후 해외에서 택배 방식으로 출하, 통관, 입국되는 전자상거래 소비 형태로 해외 직배송 수입은 행우 통관 방식을 적용하며 ‘개인 배달 물품 수출입 관리 조치 조정에 관한 사항’이 적용돼 행우세를 징수하고 C2C 거래 방식에 적용되며, 수입세금이 줄어들어 C2C거래를 주로 하는 개인 구매대행이나 무역상에게는 희소식으로 각각의 방식마다 특이점이 있고, 판매자는 자신의 거래량과 상품 등을 고려해 알맞은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B2B, B2C 전자상거래 세금도 인하되었음을 의미하고 행우세의 인하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중국의 유화책일 가능성이 있고, 신 전자상거래법을 통한 강경책과 위의 유화책을 같이 사용하여 시장의 활성화 및 질서를 잡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Q. 유럽과 FTA가 협의되어 있나요?
1.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현재 전세계 59개 국가와 FTA협정을 체결하였는데, FTA 체결 59개 국가로는 EU 2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칠레, 인도,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입니다.2. 위 59개 국가 중 유럽지역의 나라로는 EU 2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영국 등 총 32개 국가 입니다.
Q. 현재 우리나라는 총 몇개국가와 FTA를 체결한상태인가요?
1.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현재 전세계 59개 국가와 FTA협정을 체결하였는데, FTA 체결 59개 국가로는 EU 2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칠레, 인도,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입니다.
Q. 알루미늄 호일은 중국과 FTA 협정되어 있는 품목인가요?
1. 알루미늄 호일(Aluminium Foil)은 알루미늄의 박으로 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 판지,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고, 알루미늄 호일은 습기, 산소 및 햋빛에 대한 높은 보호 차단성을 갖추어 병마개와 캡슐을 제조할 때 식료품, 시가, 궐련, 담배 등을 포장할 때 포장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입요건은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은 해당사항 없으며, 통합공고상 식품위생법상 식품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 검사를 받고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식품용 기준은 식품에 닿는지 여부에 있으며 해당 포장재의 내피원재료가 식품에 닿는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용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수입요건은 없습니다.2. 알루미늄 호일은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 WTO협정세율 13%, 한중 FTA협정세율은 품목분류 HS 코드별로 상이하고, HSK 7607-11-1000호 협정세율 0.8%, HSK 7607-11-9000호 협정세율 7.2%, HSK 7607-19-1000호 협정세율 3.2%, HSK 7607-19-9000호 협정세율 7.2%, HSK 7607-20-1000호 협정세율 0.8%, HSK 7607-20-9000호 협정세율 3.2% 이며, 중국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본세율 8%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일부 관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자동차 관세는 어느정도 인가요?
1. 미국산 자동차 1대 FOB 수입가격 미화 30,000불, 해상운임 1,000불, 해상보험료 미가입 0원, 미화과세환율 1000원일 경우 납부할 관세 등 각종 세금을 산출해 보면,1)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과세가격 = (FOB 수입가격 미화 30,000불 + 해상운임 미화 1,000불 + 해상보험료 0불) * 과세환율 1000 = 31,000,000원2) 관세 2,480,000원○ 관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율 8% = 2,480,000원3) 개별소비세 1,674,000원○ 개별소비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 2,480,000원) * 개별소비세율 5% = 1,674,000원4) 교육세 502,200원○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1,674,000원 * 교육세율 30% = 502,200원5) 부가가치세 3,565,620원○ 부가가치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 2,480,000원 + 개별소비세 1,674,000원 + 교육세 502,2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565,620원6) 도합 미국산 자동차 1대 수입시 산출세액은 도합 2)관세 + 3)개별소비세 + 4)교육세 + 5)부가가치세 = 8,221,82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세관 수입신고시 미국은 한-미 FTA체결국가이므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고, 원산지가 미국산이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FTA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게 되어, 관세만큼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더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4.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혜택을 2023. 6. 30.까지 연장 시행 중에 있으므로, 개별소비세율 5%를 3.5%로, 개별소비세 감면 최대 상한선 100만원까지 감면해 주어 여기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을 포함하면 도합 143만원까지 세금감면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