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무역
무역 이미지
Q.  유선 마우스/키보드세트 중국 직구 통관문의
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에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으로 전파법 해당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를 요하고 있으므로, 적합성평가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자'목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3. 일반수입신고는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소액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면세기준금액이 물품가격 미화 150$이므로 구매 전 확인하시기 바라오며,3. 위 내용을 종합해 볼때, 해외직구시 수입요건을 면제받기 위한 자가사용 기준은 휴대전화, 태블릿컴퓨터 등 전파법 대상 전자기기 1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대상 기자재 1대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4. 질문자님이 질의한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으로 구매한 중국산 유선 마우스 + 키보드 세트 20개 중 1세트는 수입요건면제대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나머지 19세트는 수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요건을 구비하여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답됩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요건 대상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전안법: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031-644-75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수출 시, 수출신고필증 꼭 발급해야 하나요?
1. 국제특급우편(EMS)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없이 그냥 물품만 발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수출신고하지 않고 발송하는 경우 수출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수출 관세환급, 해당 물품 재수입 시 관세 면제, 무역금융 등을 위한 수출실적 인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2. EMS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물품을 발송하여야 하고, 물품이 발송된 후에는 수출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신고시 필요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최초 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인보이스(Invoice,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물품명세 (물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가 필요하고, 수출신고는 필요서류들을 갖추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다음, 우체국에 EMS 접수 시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입고 후 입하를 하게 되면 보통 invoice 작업을 여러개 만들 수 있는 것인지요?
1. 인보이스는 판매자가 매매계약 조건을 올바르게 이행했다는 의미로 구매자에게 보내는 거래내역서이고, 일련번호, 송장번호, 발송자, 인수자, 확인자,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합계내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계산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하며 세관 신고서에 첨부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2. 통상 국내 거래에서는 인보이스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으나,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인보이스는 대금청구서로 물품을 공급하는 자(판매자, 수출자)가 물품을 공급받는 자(구매자, 수입자)에게 발행해 주는 것이며, 물품을 공급하는 자와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여러차례 거래 단계별로 수출입이 이루어진다면 각 거래단계별로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항만 중 무역항, 연안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제2조(정의)에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 출항하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으로, 국가관리무역항은 부산항 등 14개, 지방관리무역항은 제주항 등 17개이고,2.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간을 운항하는선박이 입항, 출항하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으로 국가관리연안항은 흑산도항 등 12개, 지방관리연안항은 대천항 등 19개가 있습니다.3. 관리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을 관리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4. 무역항은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외항선 무역선이 출입하는 항만이고, 연안항은 국내항간 내항선이 운항하는 항만입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개인 통관번호는 언제까지 유효하나요?
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받고 있어 보안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유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연간 5회까지 재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2.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인증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첨부서류 : 도용사실을 알게된 문자 캡처, 유니패스에서 조회한 캡처, 그 외 관련 정보 등)3.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유출 되었거나 도용/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1) [PC]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2) [모바일]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4. 질문자님처럼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 메모해 두었다가 사용하면 매번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919293949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