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양어선 기간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머있을까요?
1. 어선의 종류는 원양선, 근해선, 연안선이 있으며, 여기서 원양어선은 일반적인 국내 어선과는 달리 특별선원법이 적용되어 원양어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년마다 원양어선과 관련된 기관들에서 공개적으로 구인공고를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이 있으며, 여기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전문적으로 교육도 받고 실습도 실행한 후, 모든 과정이 끝나면 선원이라는 타이틀이 부여되게 됩니다. 원양어선의 경우 다소 까다로워 보이기도 하나, 연안선과 근해선은 선원 타이틀이 없더라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원양어선의 연봉은 바다 한가운데 배 안에서 고된 일을 하는 직업으로 많은 분들이 큰 돈을 벌겠거니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으나, 기본급과 성과급제를 같이 하여 연봉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어획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고 통상적으로 기본급은 100-200만원 선이며 물고기가 얼마나 잡히냐에 따라 성과 금액이 올라갑니다. 최근 들어서는 원양어선 연봉 체계를 2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 1)고정급제의 경우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것으로 최소 약 300만원 부터 시작하여 기간이 지날수록 급여가 올라가게 됩니다. 2)비율급제의 경우 최소 약 200만원을 시작으로 성과가 좋음에 따라 실적제처럼 더 많은 연봉을 챙겨주는 것으로, 자신이 일하는 시간,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어획량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계산 방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양어선 연봉이 아닌 한달에 1,0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Q. 해외에서 구입되는 자재 관련해서 BL이라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B/L(Bill of Lading)인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지정된 양륙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고, 이는 화주(貨主)의 청구에 따라 선장(실제로는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인환증과 같이 물권적 효력 및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서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입니다.
Q. 선박과 석유제품은 왜 이렇게 무역에서 감소한건가요?
1. 관세청에서 2023.5.11.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3. 1. 1.부터 5. 10.까지 연간누계 수출입현황은 수출 2,154억 달러, 수입 2,448억 달러로 차액 294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이고, 전년동기대비 수출 12.9% 감소, 수입 5.1% 감소하였습니다.2. 수출현황은 전년동기대비 주요품목은 승용차 125.8% 증가, 자동차부품 7.8% 증가하고, 반도체 29.4% 감소, 석유제품 40.1% 감소하였으며, 주요수출국가로는 중국 14.7% 감소, 베트남 9.0% 감소하였으며,3. 수입현황은 전년동기대비 주요품목은 가스 23.5% 증가, 기계류 35.1% 증가하고, 원유 17.3% 감소, 반도체 6.1% 감소하였으며, 주요수입국가로는 중국 5.1% 감소, 미국 3.7% 감소, 사우디아라비아 44.8% 감소하였습니다.4. 이처럼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미국이 물가안정을 위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리인상을 지속하고 있고, 전세계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Q. 무역수지는 유형의 상품 거래를 다루는 것인가요?
1. 무역수지는 한 나라가 일정기간 동안 다른 나라와 상품의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의 차이를 말하는데, 경상수지 = 상품수지(무역수지 : 수출, 수입) + 서비스수지(운송, 여행, 통신, 보험, 지적재산권 등,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기타) + 본원소득수지 +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됩니다. 2. 관세청에서 집계하는 무역수지와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상품수지는 상품 수출입거래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수출입인도조건, 수출입계상시점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역수지는 수출입신고일자인 통관일 기준으로 수출 FOB, 수입 CIF 기준으로 반영하고, 상품수지는 소유권이전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운임, 포함료를 공제한 FOB기준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3. 한국은행에서도 상품수지는 국제수지의 상품수출입을 국제수지매누얼(BMP6)의 소유권변동 원칙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모든 수출입거래를 계상하고 있어 국내에서 통관신고된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통관기준 수출입과는 차이가 있음을 부관으로 달고 있습니다.4. 관세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무역수지는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수출실적은 FOB금액 기준으로 인정하고 국가별 수출통계에 반영하고,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으로 수입실적은 CIF금액 기준으로 인정하고 국가별 수입통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무역수지 관련 무역통계 제외되는 거래로는 보세판매장에 반출입되는 물품, 중계무역 되는 물품, 수입신고 수리전 반송물품,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용 금·은, 유가증권, 화폐용 동전과 지폐, ATA Carnet 물품, 검사·수리목적으로 반출입되는 물품, 국제행사, 국제경기, 전시회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입 되는 물품, 외교관용품, 1년 미만의 리스물품, 상업용 샘플 또는 광고용 물품, 일반적으로 교역과 관련이 없는 물품 등이 해당됩니다. 5. 관세청의 무역수지 통계자료에 반영되는 수출입실적은 상업적인 거래에 의한 물품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한 전시품 등)도 포함되고, 유상 및 일부 무상물품을 포함하고, 대상은 유형의 재화인 유체물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무체물의 서비스는 무역수지가 아닌 서비스수지에 해당됩니다.
Q. 배터리 구매는 통관절차에 걸리는건가요?
1. 일반적으로 휴대폰 보조배터리는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축전지의 기타 축전지 품목분류 HS코드가 HSK 8507-60-9000호, 관세율은 기본세율 8%, 아시아.태평양 협정세율 : 5.6%, FTA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는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기차용 리툼이온축전지는 HSK 8507-60-2000호,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툼이온축전지는 HSK 8507-60-3000호로 분류됩니다. 2. 일반적으로 상용 판매목적으로 다량의 보조배터리를 수입할 경우에는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용품 중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외에서 보조배터리를 구매할 경우에는 1)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요건 대상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전안법: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031-644-75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 자가사용조건 요건면제 수량은 건강기능식품 6병, 의약품 6병(6병 초과의 경우 3개월 복용량), 휴대전화, 태블릿컴퓨터 등 전파법대상 전자기기 1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대상 기자재 1대, 그 밖의 사항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고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