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입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것은 무엇인가요?
1. 최혜국 대우는 국제통상에 있어서 한 국가가 부여한 제3국의 권리와 이익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물품의 수출입을 비롯한 통상에서의 혜택과 관련하여 한 국가에 어느 체약국이 부여한 최상의 우대조치를 다른 체약국에도 부여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은 수출국 사이의 경쟁기회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최혜국 대우는 각국이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던 시대에 양국 간 무역협상에서 장벽을 없애는 방법으로 적용되던 기준이었으며, 현대에 와서 무역장벽을 없애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나 그 뒤를 이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정착되면서 최혜국대우는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2. 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포함된 최혜국대우에는 조건부조관과 무조건부조관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전자는 최초에 제3국에게 무상으로 부여한 것과 동일한 특혜만을 조약국에게 주거나, 오직 동등한 조건이나 동등한 이익에 대한 대가로 맺은 거래에 따라 최초로 얻은 특혜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후자는 제3국에 제공한 모든 관세양허를 체약국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GATT의 정식으로 가입함에 따라 GATT의 모든 가입국과 일시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과 동일하게 되어 이들로부터 최혜국 대우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1997년 최혜국대우(MFN)라는 용어를 '정상무역관계(NTR : normal trade relations)'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로 하는 법안을 승인한 이후 NTR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Q. 원산지 포괄확인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원산지 포괄확인서는 제품이나 식품 등의 원산지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양식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공급 물품 명세서를 연번, 적용대상 협정, 품목번호, 품명 및 규격,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 원산지 포괄 확인 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제품 및 식품의 생산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양식으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로 제품 거래에 있어 첨부되는 서류이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 추적이 가능하며, 이후 제품을 생산 및 거래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 예를 들어, 자동차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각 모델별로 2만개 정도인데, 자동차에 대한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원재료 2만개를 일일이 나열하고 모두 다 HS CODE를 분류해서 원산지 판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기업 H사는 2만개의 모든 원재료를 직접 해외에서 구매해 와서 자동차를 조립하기 보다는 수많은 협력업체들에게 관련 부품들은 납품 받고 최종 조립과 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협력업체들에게 납품 받는 원재료의 원산지확인을 해야 하는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는다는 것은 협력업체가 발급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한 효능이 있으므로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자재에 대해 “한국산이 맞습니다“ 라고 증명해 주는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H사 입장에서는 협력업체가 발급해 주는 원산지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한국산으로 인정된 자재에 대해서는 원산지 판정에서 이를 제외하고, 즉 2만개의 원재료 중 1만 개에 대해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수취했다면 H사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원산지 판정을 위해 필요한 자재는 나머지 1만 개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이유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최대한 많이 수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협력업체들에게 1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날짜를 갱신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는 것 우리가 납품한 제품에 대해 “FTA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을 진행했고 한국산이 맞다”라고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물건구입해 수입하게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무역업을 개인 명의, 법인 명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개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사업자는 관할등기소에 법인등기한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인터넷사이트 등으로 전자상거래 판매시에는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2.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나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출입신고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에 대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명으로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됩니다.3. 아울러 일반적으로 무역업을 시작할 경우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 등록하여 회원사로 활동하면 많은 무역관련 정보와 수출입거래선 알선, 수출입실적증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세관에 수입신고시에는 필수서류로 선하증권(Bill of Lading),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O) 등을 제출하고, 수출입요건이 있으면 이를 구비해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5. 질문자님이 중국산 리어커나 자전거 공기타이어 신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품목분류 HSK 10단위 세번이 1)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 자전거용 신품은 HSK 4011-50-0000호, 2)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 농경용 리어커 신품은 HSK 4011-70-9000호로 분류되며, 여기서 자건거용 공기타이어 신품 HSK 4011-50-0000호는 관세율 기본세율 5%, WTO협정세율 13%, 한-중국 FTA협정세율 0%이므로, 중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관세를 면제받고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되고, 수출입요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별도로 요건을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이 제품은 HS코드가 어떻게될까요?
1. 인터넷상에 올라온 사진상 제품은 "차량용 원터치 전면 햇빛가리개 블라인드 또는 자동차 앞유리 차박 커튼 가림막 차양막 SS-45"로 검색한 결과 제품명: 원터치 햇빛가리개, 모델명 : SS-45, 소재 : 알루미늄섬유(외부) + 알루미늄(중간지지부) + 폴리에스테르섬유(내부), 제조국 : 중국 으로 검색되고, 모델명 SS-45는 주로 자동차 뒷 유리용 햇빛가리개로 사용하는 모델로 확인됩니다.2. 본 제품은 차량용 햇빛 가리개로 품목분류 HSK 6303-99-0000호인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자동차 실내용 블라인드에 해당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울 13%, WTO 협정세율 30%, 한-중국 FTA협정세율 1.3%이고, 수입요건으로는 통합공고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수입요건 구비 없이 중국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한-중국 FTA협정세율 1.3%을 적용받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