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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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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텍스프리로 10%를 할인 받았는데 별도의 관세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1. 일본은 1989년 4월 소비세 3%를 처음 도입한 이후, 2019년 10월 1일 10%로 인상했으며, 현재 일본에서 외국인 여행자가 물건을 구매할 경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10%)에 해당하는 소비세 10%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처럼 일본에서 구매한 물건을 일본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한국으로 원상태로 가져갈 경우 일본에서 물건 구매시 부과했던 소비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을 텍스프리(Tax-free) 또는 텍스 리펀(Tax Refund) 이라고 합니다.2. 일반적으로 일본 관광시 텍스프리되는 매장에서 일정금액 일화 5,500엔(원화 약 5만원 상당)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 구매한 물품 중 소비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공항에서 구매한 물건과 함께 구매한 물건의 가격과 텍스프리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환급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주의할 점은 항공기 기내에 컵라면, 의약품 등은 반입 가능하나, 액체 폭발물로 의심되어 기내반입이 금지된 100ml 이상 되는 액체류는 유치당하여 국내로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물품은 가급적 텍스프리 받을 수 있은 물품과 분리해서 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소비세가 소비재의 가격에 일반적으로 같이 표기하지 않고 별도로 표기하여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물건값을 계산할때 가격표로 확인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대부분 세금 별도=세별(税別)로 표기되어 있고, 세금 포함인 경우에는 세금 포함=세입(税込)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3. 우리나라에 입국시 여행자 1인당 여행자휴대품으로 일본에서 구입한 총물품가격 엔화를 미화로 환산하여 미화 800불까지는 기본면세해 주고 미화 800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일본에서 출국시 텍스프리받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텍스프리 환급받은 금액만큼 과세가격에서 공제해 주고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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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자질구래 구매후 들어올때 세관 신고는 합계금액을 해야하나요?
1.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한 물품이 신발 100달러, 벨트 90달러, 외투 140달러 등 한 9~10가지 품목이 1,000달러 합계가 넘었을때 각각의 품목은 80~150달러 정도의 품목으로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와 합계금액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2. 여행자휴대품의 관세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당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를 기본면세해 주고 있으며,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대로 공제하고 있으며,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2023.2.28.부터 개정된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질문자님이 구매하신 물품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고가품이 아닌 잡화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1)기본관세율 10%이상인 것 중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물품인 의류 및 신발류는 간이세율 18%,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기본관세율 10%이하인 제품은 간이세율 15%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시 경감액도 납부할 세금의 30%를 경감하고, 경감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한도액 20만원까지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3. 아울러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이 FTA협정 당사국에서 취득한 협정당사국 원산지 물품인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원산지 표시, 구매영수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진위성ㆍ신뢰성이 의심되지 않는 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되는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통해서도 확인하여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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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업송장 작성시 금액은 어떻게 검증하나요?
1. 송품장에 실제물품가격 미화 10만불을 미화 5만불로 저가로 작성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실제가격 미화 10만불을 미화 5만불로 저가신고하여 차액 미화 5만불에 대한 차액관세를 포탈하게 되면, 관세법위반 관세포탈죄로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세율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가격보다 저가신고함으로써 세관에 납부할 관세만큼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관세포탈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2. 실제가격보다 저가신고하게 되면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신고한 미화 5만불의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근거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 수출자에게 송금해 주고, 나머지 차액 미화 5만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환치기계좌나 휴대반출입 지급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지급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관에서는 이처럼 저가신고한 혐의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통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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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입국시 면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하여 기본면세로 미화 800불을 면세해 주고 있고, 일본은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기본면세로 일화 20만엔(우리나라 원화 환산시 약 200만원 상당)을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터넷 면세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약 11만원 가량의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일본에서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수입금지품목이 아니라면 일본 입국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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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사용한 중고물품은 세관신고 의무가 있나요?
1. 질문자님이 해외에서 3개월 가량 체류하면서 고가의 전자제품 1대를 구매했는데, 한국에 입국시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선 고가의 전자제품이 무엇인지 정확한 품명, 가격 등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여행자휴대품 통관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 관세청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상 여행자 휴대품의 인정범위는 여행자의 여행(출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출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출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간이신고방법으로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3. 여행자가 해외에서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800불을 초과할 경우 미화 800불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금액에 대하여 전자제품의 경우 간이세율 15%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 산출시 해외에서 구매한 신품 가격보다 3개월 가량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에 의거 잔존가치를 평가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4.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하여는 수입요건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하나,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은 수입요건을 면제해 주고 있어 전자제품 1대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세금만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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