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헨티나의 광산채굴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1. 해외자원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광물인 해외자원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말하먀, 여기에는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 2)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2.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수리를 마치 정부가 해당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인정한 것처럼 과대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여 해당 식당에 무조건적으로 투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해당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음식의 종류, 맛, 서비스 및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할 때에는 신고 수리와 별개로 해당사업자의 실적이나 기술력 및 자금 조달능력 등과 함께 해당사업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3.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권고 및 관계 기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가 해당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별개의 판단 영역인 것입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에서는 성공한 사업도 있지만 실패로 판명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만큼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성공확률이 낮은 대표적인 High risk-High return 사업입니다.4.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절차는 1) 1단계 : 신고서 접수 ㅇ 사업계획서[사업개요(광구 및 추진경위), 사업성 평가(기술, 경제성 및 평가의견), 참여조건 및 형태, 계약서 주요내용, 운영방안 및 자금소요 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ㅇ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ㅇ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ㅇ 법인등기부등본 ㅇ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2) 2단계 : 산업통상자원부 검토 ㅇ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ㅇ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ㅇ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3) 3단계 : 신고수리 ㅇ 현행 신고제도는 사업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판단이며, 법령에 의한 산자부 신고수리가 사업의 성공여부 및 유먕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된 사업도 실패사례는 많습니다.5.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리튬 자원 확보 동향 ㅇ 세계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K-배터리 3사의 매출이 늘수록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에 대한 중국산 의존도가 90% 안팎으로 높아지면서 중국 소재 업체들이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배터리 공급망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해 국내 배터리 업계는 리튬 가공 공장을 짓는 등 중국 의존도 낮추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급망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중국을 배제하고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IRA 등도 이런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IRA 규정상 전기차 배터리에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을 써야 최대 3천750달러의 차량 구매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이 비율은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80%까지 오릅니다. ㅇ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믿지 못할 상황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부 조항으로, 미국 밖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지 못하는 제조사는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최근 현대자동차와 다른 한국 반도체‧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는데도, 이 법안은 한국 업체들을 배제했으며, 미국 제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등에 칼이 꽂힌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ㅇ 기존의 광물자원 부국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멕시코와 칠레 등 대미 FTA 체결 자원 부국에서 핵심광물로 꼽히는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을 두고 벌써 자원 국유화, 무기화 바람이 거세지고 있으며, 실제로 멕시코 의회는 2022년 4월 19일 리튬 탐사·개발·채굴 권한을 국영 기업에만 맡기겠다는 국유화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독점하도록 광업법을 개정했습니다. 칠레도 2022년 3월 리튬 광산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 니켈을 원광 형태로 수출되는 것을 막고 있고, 대신 자국 내 제련소에서 직접 제련하는 등 부가가치를 높여 제품 형태로 수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포스코그룹은 2018년 리튬 자원 확보를 위해 아르헨티나 염호를 인수했습니다. 1단계 공장이 완공되는 2024년부터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수산화리튬을 생산해 도입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가 최근에 기존에 계속 하던 제철 철강 사업이 아니라 그런 신소재나 배터리소재 관련 사업을 새로 시작해서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푸에르코 염호라는 소금호수를 포스코가 사들이고 호주의 리튬광산과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흑연광산과도 계약을 해서 포스코가 배터리의 소재가 되는 원료들을 전세계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ㅇ 이처럼 신 자원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국제 규범을 따르지 않겠다고 거리낌 없이 공언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중간재 수급을 위한 MOU 남발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직접 광물 개발에 뛰어들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뿐입니다. 중희토류 공급망 구축은 촌각을 다툴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중희토류는 다른 배터리 광물과 다르게 중간재 수급을 위한 MOU를 맺을 대체 국가나 기업조차 찾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중희토류 광산개발은 기술뿐만 아니라 혹독한 환경 조건, 시공간적 부담, 지역적 한계 등 위험도가 높아 대기업조차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해외자원 확보 방안으로는 1)광업·조업권 등 무형 자산 취득을 위해 외국 법인에 출자 또는 융자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2)자원개발업을 하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 이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지분율을 완화 시켜주는 것 등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광물 공급망 구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정부가 앞에서 이끌고 민간이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공급망이 구축돼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독일 수입차 관세는 얼마나 내는건가요?
1. 독일산 수입자동차의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독일산 수입자동차의 브랜드는 벤츠, BMW, 폴크스바겐, 아우디 등이 있습니다.2. 독일산 벤츠 수입자동차 1대 FOB 수입가격 미화 30,000불, 해상운임 1,000불, 해상보험료 미가입 0원, 미화과세환율 1000원일 경우 납부할 관세 등 각종 세금을 산출해 보면, 1)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과세가격 = (FOB 수입가격 미화 30,000불 + 해상운임 미화 1,000불 + 해상보험료 0불) * 환율 1000 = 31,000,000원 2) 관세 2,480,000원 ○ 관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율 8% = 2,480,000원 3) 개별소비세 1,674,000원 ○ 개별소비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 2,480,000원) * 개별소비세율 5% = 1,674,000원 4) 교육세 502,200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1,674,000원 * 교육세율 30% = 502,200원 5) 부가가치세 3,565,620원 ○ 부가가치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 2,480,000원 + 개별소비세 1,674,000원 + 교육세 502,2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565,620원3. 세관에 독일산 자동차를 수입신고시 독일은 한-EU FTA체결국가이므로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고, 원산지가 독일산이고, 독일산 수입자동차 벤츠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FTA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개별소비세 등만 더 적게 납부하면 됩니다.4. 또한 코로나-19 여파르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 30%감면혜택을 시행하여 개별소비세율 5%를 3.5%로 2023. 6. 30.까지 연장시행 중에 있으며, 개별소비세 감면 최대 상한선 100만원까지 감면해 주어 여기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을 포함하면 도합 143만원까지 세금감면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기장판 HS 코드가 무엇인가요? HS코드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1. 일반적으로 겨울철 난방용으로 전기장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정용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품목분류 HSK 8516호를 생각할 수 있우나, 여기에는 커피포트 등 전열기기가 분류되고, 전기장판은 실제 물품의 용도, 기능, 구성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분류해야 됩니다.2.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양탄자류는 HSK 5701-90-0000호로 분류되고, 전기장판은 세관장요건확인대상으로 1)전기용품안전관리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및 샹활용품 요건확인서를 발급받고, 2)전파법상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되며,3. 일반적인 매트리스 형태의 전기장판은 HSK 9404-29-0000호로 분류되고, 마찬가지로 전기장판은 세관장요건확인대상으로 1)전기용품안전관리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및 샹활용품 요건확인서를 발급바고, 2)전파법상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4. 본 답변은 단지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등에 정식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Q.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판매를 할때 필요한 것들
1. 우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현지운송비 + 현지보험 + 현지수출통관비 + 터미널차치비용 + 국제운송비 +국제보험 등 국내 수입항 도착가격인 CIF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한 다음, CIF 과세가격 * 관세율 = 관세를 산출하고, 여기에 (CIF과세가격 + 관세) * 10% =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CIF과세가격+관세)이 100만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고, 이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차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돌려받게 됩니다.2. 다시 수입통관한 물품 매입세액 100만원을 국내에 150만원에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5만원이 발생하게 되고 이 금액 15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즉, 100만원에 물품을 수입하여 150만원에 판매한 판매자는 50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 매출세액 15만원 - 매입세액 10만원 = 5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것이 됩니다.3. 다시 수입자가 국내에 판매한 150만원은 부가가치서 10%와 이윤을 포함하여 150만원에 판매하기 때문에 150만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매자는 실제 물품을 136만원 가량에 판매한 것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3.6만원을 구매자로부터 받은 것이 되어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판매가가 아닌 구매자인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세금부담을 지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중간과정에 있는 거래자는 그 거래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만큼 10%의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4. 수입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시 내국세를 징수하도록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있고, 이러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Q. 소기업인데요 무역협회에 가입해야 할까요?
1.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가입방법은 1단계 가입 신청서 작성(온라인 신청 or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2단계 서류제출(파일첨부 or FAX 발송 또는 방문제출), 3단계 회비 납부(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결제), 4단계 회원증 발급(회원증 원본 등기우편 발송)으로 이루어 집니다.2. 회원사 가입비는 20만원이고, 연회비는 15만원이며,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3. 회원사 가입시 혜택 1) KITA 수출바우처 서비스 : 업체별로 필요한 수출 부대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2)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 : 수출마케팅과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에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융자(융자금리 최저 연2.0%, 율자기간 3면, 융자한도 3억원) 3) 수출단체보험료 지원 : 무역보험공사 수출단체보험(중소중견플러스, 수출안전망) 가입시 수출보험료 지원 4) 무역아카데미 교육 수강료 할인 : 무역아카데미 온/오프라인 단기과정 무역실무, 마케팅, e-러닝 수강료 20% 할인 5) KITA 최고경영자 CEO 조찬회 참석: 매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는 조찬회에 참석하여 강연 청취, 미래 신산업·신기술 등 분야별 경제·경영지식 습득 및 참석기업 대표 간 네트워킹 가능 6) KITA 멤버십카드 이용: 연간 사용실적에 따름 회비 대납 혜택이 있는 회원사 전용 기업카드(신용/체크)로 연3천만원 사용시 연회비 면제 7) KITA 회원 할인서비스 : 운송, 통번역, 항공, 호텔 등 회원사 제휴 할인 제공 8) 비즈니스센터 이용 : 서울 가강남구 삼성동 소재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에 위치한 비즈니스센터 내 회의실을 무료로 이용 9)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한국무역협회 해외지부에서 1:1 티켓마케팅 후 발굴된 관심 바이어에 대한 정보 제공, tradeKorea(무역협회 B2B거래알선 마켓플레이스) 관심바이어 발굴 서비스 10) AI 빅데이터서비스 : 자사수출입정보조회, 무역통계 시각화, 규제, 오퍼 정보 및 기업이력분석을 톻한 맘춤형 정보제공 11) 무역통계 : 해외무역통계 품목별, 국가별 통계조회 12) 외국어 통번역서비스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19개 언어 통번역 지원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