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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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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적자로 인한 대외채무 증가의 대응방안은 무엇이죠?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그만큼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보다 수입으로 지출된 외화가 많아져서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환율이 상승하면 다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상승하여 국내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국가신용도도 하락하고, 기업들이 외국에서 빌린 외화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상환액이 늘어나 대외채무액이 증가하여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자칫 1997년도와 같이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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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점에서 면세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1. 2022. 3. 18.부터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한도가 미화 5천달러가 폐지되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한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면세품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경우 면세점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통관되지 않은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물품이므로 이를 국내로 재반입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ㅇ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관세법상 반송으로서, 이를 다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 다시 반입되는 때에는 1인당 면세금액을 제외하고 과세합니다.2.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는 1)기본면세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이고, 2)별도면세 기준은 가)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나)필터담배 200개비, 다)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라)향수 60ml 이며, 다만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를 면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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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개인이 해외쇼핑물 등을 통하여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거래형태별로 3종류가 있습니다. 가. 직접배송은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으로 현지 세금 및 현지 배송비가 미포함되고, 나. 배송대행은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하고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 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으로, 세관의 과세표준인 물품가격(물건값 + 현지세금 + 현지배송비) + 실제배송비까지 포함됩니다. 다. 구매대행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여 배송받는 방식입니다.2. 위 3종류의 해외직구 거래방법별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떤 거래방법이 가장 유리한 것인지 비교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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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보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주의사항, 수출신고서 양식은 관세청 고시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별지 1, 수출신고서, 별지 1의2 (간이)수출신고서 양식을 참조하사길 바랍니다.2.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으며,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고, 다만,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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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에 관세율은 나라에 따라 다른가요?
1. 대부분의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하고, 관세의 부과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2. 국가별로 국내산업 보호하려는 물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산업보호와 관련이 있는 수입물품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보호를 위해 높은 세율의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국내로 수입을 장려 및 권장하는 물품은 낮은 관세율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마다 처한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관세율은 국가별로 자국법에 따라 물품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별로 FTA협정체결시에도 체약국간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을 구분하여 관세율을 달리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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