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대행업자로 일하면서 겪은 고객과의 불만사항 처리법좀요
1. 질문자님이 질의한 내용이 고객들의 배송지연, 상품불량, 반품, 환불요청 등으로 볼 때,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매대행은 고객이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여 배송받는 방식입니다. 구매대행업은 2020년 8월 국세청에서 "업태 : 도매 및 소매, 종목 : 해외직구 대행업, 종목코드 : 525105, 산업분류코드 : 47911"로 신설되었고, 고객 대신 물건을 사주는 용역을 판매하는 업으로 구매대행수수료를 수익으로 하는 있습니다.2. 구매대행업을 할 경우 고객들의 가장 많은 불만사항은 배송지연으로 생각되며, 통상 고객들은 구매대행할 경우 14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 이상 시간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주문취소, 환불요청 등 불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객에게 배송지연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최대한 양해를 구하여 구매취소를 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배송받을 날짜를 손 꼽아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투명하게 현재의 사정을 이실직고하고 투명하게 과정들을 안내하며 책임지고 상품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면 상당수 고객들도 너그럽게 이해해 줄으로 생각 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될경우 누군가에 의해 악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받고 있어 보안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유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연간 5회까지 재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2.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인증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첨부서류 : 도용사실을 알게된 문자 캡처, 유니패스에서 조회한 캡처, 그 외 관련 정보 등)3.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유출 되었거나 도용/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1) [PC]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 2) [모바일]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
Q. 해외바이어와의 거래에서 불신이 생겨서 고민이예요
해외바이어와 거래하다보면 상품을 수령한 후, 물건값을 제대로 지불해 주지 않으려고 상품 하자나 상품 불량을 괜히 트집잡아 물건값을 깍아 달라고 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며 생떼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해외바이어는 오랜된 단골 고객보다는 처음 거래하는 해외 바이어들이 대부분이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외바이어가 소재한 대사관에 연락하여 상사주재원을 통하여 중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고, 장기적으로는 불량 해외바이어와는 더이상 거래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무역교섭에서 협상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1. 무역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무역협상 교섭방안으로 국제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마케팅 유형은 1) 수출마케팅, 2) 해외마케팅, 3) 글로벌 마케팅 등으로 구분되고, 국제마케팅 전략으로는 1) 국제제품생산전략, 2) 국제가격전략, 3) 국제판매전략, 4) 국제물류전략, 5) 국제판촉전략, 6) 디지털마케팅전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 전략 중에서 오늘날 ICT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디지털마케팅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디지털마케팅 전략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를 통해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판매하는 전략으로서,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게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공정훈 전문위원에 의하면, 성공적인 해외진출과정은 보통 "계획 수립 > 제품·기술 확보 > 고객 명확화 > 마케팅 > 영업·제안 > 계약·수출" 등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1)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최소한의 사업 사례를 먼저 축적할 필요가 있고, 국내에서 한두 개만이라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축적한 다음 마케팅에 활용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시장 규모, 규제 현황도 파악해야 하고, 초기에는 어떤 산업으로 진입할지, 해당 산업 규모와 경쟁구도는 어떤 상황인지도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출하면 성공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역할 분담과 이익 배분 등의 정책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2) 제품·기술 확보 단계에서는 현지 환경과 고객사 스펙 등을 조사한 다음 시험 과정을 충분하게 거쳐야 하고, 현지화·맞춤화 도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지식재산권(IP) 관련하여 해외 기업이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현지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현지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증이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인증이 있을 경우 이를 확보하는 작업도 필수입니다.3) 고객 명확화 단계에서는 여러 국가에 동시 진출하는 방식보다 한 국가에 집중해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축적해야 하고, 한번에 여러 국가를 목표로 삼으면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하면 한 국가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면서 기술적 완성도를 높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주변 국가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4) 마케팅 단계에서는 회사의 비전을 강조하기보다 해외 바이어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IR 자료나 회사 소개자료를 보면 대부분 회사의 전체적인 비전을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 바이어들은 그런 것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떤 기술이 자신들에게 필요할지를 보기 때문에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해 어떤 밸류를 줄 수 있을지를 준비해야 합니다.5) 영업·제안 단계의 핵심은 영업 방식에 따른 적정 수수료와 마진 구조를 확인하는 것으로 에이전트를 활용할 경우 지역별 적정 수수료율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파트너사를 통할 때는 역할별 적정 마진을 미리 확인한 후 협상해야 하고, 프로젝트 원가 산정 과정에서는 현지 조세에 관한 내용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원가 산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금융비용(송금·환전·수출보험 수수료 등), 전문서비스(법무·회계컨설팅 등), 현지 납부 세금, 위험 대비용 예비비 등이 있습니다.6) 계약·수출 단계에서는 협상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어야 하고,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를 상대할 때 우리가 영어를 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 상대방에게 계약서 샘플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 상대방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 10가지를 넣어 보내는데 반대로 국내 기업이 먼저 계약서를 제시해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