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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 조항 중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직무변경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경영상 사유로 퇴직을 권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힘들 것이라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4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 위한 180일 산정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근로를 제공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갑작스러운 결근과 지각에대한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징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징계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무단결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질병으로인한 퇴사결정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이직이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증빙자료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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