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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올해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후 입사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022년 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2023년 1월에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잔여 연차가 없는 상황이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1년미만 근무할경우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공휴일 근무하면 주휴수당과 별개로 추가 근무 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수당과 동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다쳐서 입원하게 되었어요 연차가 없어 급여가 공제된다고 하는데 급여를 받을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양으로 출근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은 일반적으로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게 되며,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정산에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2. 퇴직하기 1년 전의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그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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