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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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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는 몇인 이상 회사에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달리 정한 바(ex.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남아있다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퇴사 전에 전부 소진하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말근무에 대체휴가만 지급했는데 체불인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근로자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가산임금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유아 휴직은 보통 아이가 몇살이 될때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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