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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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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급여를 말일인데 다음달 10일로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지급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절차를 거쳐 급여일자를 변경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올해 퇴사자 내년도 발생할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22년도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23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2.5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2.5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만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2020년 육아휴직자 2022년도 연차수당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0/31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단,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미발생).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3개월단위로 근로계약을 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종전의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라면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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