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는 종속노동성, 독립사용자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그 외 부차적 요소가 있으며,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 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