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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생리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소정의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생리휴가 사용은 잔어 연차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라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기간제근로자 대체휴무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또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일하기로 정한 날)이므로 토요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휴일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회사측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기준법은 보상휴가제 도입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가 부여방식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이직전 일주일 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손해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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