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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5인미만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주 유급근로시간이 62H(54H+주휴 8H),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62H*(365/12/7)=269H, 최저시급을 적용할 경우 월급여로 2,467,748원 이상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말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 제 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기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결국 근로자가 법정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법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의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작업 규칙을 무시하고 다친 경우 산업재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사용자나 근로자의 귀책이 있든 없든, 잘못이 크든 적든 관계없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무과실책임주의라 합니다.2. 다만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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