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제 딸이 고3인데 주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틀 근무에 한달8번 일을합니다 주휴 수당과 관련은 없는지요 그리고 시간은 항상 변동적이며 3시간에서 6시간 사이로 일을합니다 그런데 시간에 상관없이 식사시간,휴식시간 1시간을 뺀다는데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녀분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해 준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회사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쉬지도 않는데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급여에서 빼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따님이 한주 15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휴식하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무하는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적인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 제 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조건 참고하세요.
질문을 보시니(3~6시간 근무),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결정된다면, 매주 판단할 수 있는데 결국 주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밥먹는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쉬지는 못했는데, 강제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다만 형식 상 휴게시간이나 실제로 부여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쉴 수 있다면 임금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정하고 있을 내용이므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