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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큰고니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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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소정근로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약 한달간 사업장 사정으로 30분씩 연장근무하여 1주 1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1개월에 대해 다시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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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무를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의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달이라는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30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재작성하거나, 해당 연장근무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주려면 해당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수정작성하시면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시적으로 1주 15시간을 근로하고 다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과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등 근로조건이 달라졌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2. 다만, 일시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에만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고 이후 처음 근로계약을 작성했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근무하게 된다면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 되십니다.

      특정 기간 동안에만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