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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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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9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강요하는 선연차 무조건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이를 소위 연차대체라고 하는데, 연차대체 시행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차대체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회사가 연차사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한 조치(ex. 연차 복원)를 취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작성 됨
Q.
3주동안 연차사용시 휴무발생 여부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3주 동안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무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55조 제1항 소정의 유급주휴(주휴수당)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유급주휴(주휴수당)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작성 됨
Q.
알바직원 4개월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주휴수당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결근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라면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6일 작성 됨
Q.
코로나 걸린 직원 급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이 자가격리 기간 중 재택근무를 수행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6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상 잔업 수당 포함일때?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해 미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고정OT합의"가 가능하나, 실근로시간이 합의에 따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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