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동안 연차사용시 휴무발생 여부는??
근무인원 5인이상 근무지 카페입니다
3주동안 연차+휴무 사용하여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이에 회사는 이런식으로 연차를 사용하면 휴무가 발생하지않는다며 추가적으로 휴무나 연차를 더 차감하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법으로 있다는데
어떤 ? 조항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3주 내내 연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한 연차휴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3주 동안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무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55조 제1항 소정의 유급주휴(주휴수당)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유급주휴(주휴수당)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그 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08.08.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정 유급 휴가로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주휴일이나 기타 휴무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