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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뱀눈새30
슬거운뱀눈새3023.04.06

월~금요일까지 연차+하계휴가(3일)사용시 그 주의 주휴수당 1일 차감이 맞나요?

본사에서 관련해서 공지가 내려와서요

저희가 하계휴가를 3일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연차2일+하계휴가 3일 붙여서 총 9일을 쉬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월~금요일까지 하루도 근무를 안 할경우 그 주의 주휴를 차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5일중 1일이라도 근무시는 주휴 차감 안함)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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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월~금요일까지 하루도 근무를 안 할경우 그 주의 주휴를 차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5일중 1일이라도 근무시는 주휴 차감 안함)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의 실시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을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그 주의 근무가 없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휴가로 인하여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