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까지 연차+하계휴가(3일)사용시 그 주의 주휴수당 1일 차감이 맞나요?
본사에서 관련해서 공지가 내려와서요
저희가 하계휴가를 3일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연차2일+하계휴가 3일 붙여서 총 9일을 쉬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월~금요일까지 하루도 근무를 안 할경우 그 주의 주휴를 차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5일중 1일이라도 근무시는 주휴 차감 안함)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월~금요일까지 하루도 근무를 안 할경우 그 주의 주휴를 차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5일중 1일이라도 근무시는 주휴 차감 안함)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의 실시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을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그 주의 근무가 없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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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휴가로 인하여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