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용사 연차를 매장에서 못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말씀 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