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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안녕하세요 쉬는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질문에 적어주신 내용대로면 사업장에 체류하시는 총 시간이 9H, 근로시간 8.5H, 휴게시간 0.5H 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독소조항 합의하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결국 근로자가 법정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법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발생하는시기가어떻게되는지계산하는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속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소정의 가산휴가(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가 반영된 연차휴가가 매년 입사일에 발생합니다. 2. 5인 이상입니다. 3.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미용사 연차를 매장에서 못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말씀 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발생시 80% 출근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각종 규정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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