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2년 11월 9일 작성 됨
Q.
급여를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제3자(가족 포함)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제3자(가족 포함)에게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작성 됨
Q.
주말에 회사 체육대회는 근로 인정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그 체육대회 등에 대한 참가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경우 그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체육대회 등의 행사가 복리후생적인 의미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참가 여부가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진 때에는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작성 됨
Q.
미사용 연차 갯수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의 죄(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가 성립합니다. 회사가 아무런 근거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과소 지급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와 주말수당 및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시간외근로에 대한 사전합의(고정OT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정OT합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사전 합의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사전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시말서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대한 접수 및 처리가 완료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퇴직을 권유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말서 제출이 필수는 아닙니다.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1
42
43
44
4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