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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정규직일 경우 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 * (총재직일수/365일)"의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일용직 또한 근로계약의 반복적인 갱신으로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9개월 근무 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지금정산때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말씀 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액수까지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고, 이러한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평균 또는 통상임금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토요일에 나오라고하고, 출근안하는날에도 일을봐달라고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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