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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바다꿩34
호화로운바다꿩34

토요일에 나오라고하고, 출근안하는날에도 일을봐달라고해요ㅠㅠ

주말에 출근을 해달라고 받앗어요.

다같이 있을때 이야기를 햇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주말에도 잠깐씩 일이 잘돌아가는지 보라고 햇구요

안하면 찍혀서 스스로 나가게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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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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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에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등)를 한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동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말 출근 지시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말 근로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3. 사용자에게 연장근로 실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휴일에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를 해고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요일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초과근로시간 관련 당사자 간 합의 등의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없었다면

    회사의 추가근로 지시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에게 야근 등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출근하기로 정해지 날에 대해서만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주말에 근무를 지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추가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부득이 주말에 출근하여 일하신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