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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근무 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한 회사에서 9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사업자 없는 일용직 글로자입니다

퇴직금을 받을려면 1년을 다 채워야하나요

1년되기전에 해고하면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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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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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되기 전 해고당한다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해고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9개월만 근무하고 해고를

    당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1년 미만이면 못 받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임에도 임의로 지급하겠다하는 경우는 퇴직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1년 이상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