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육아휴직자 2022년도 연차수당 지급 기준?
2020년도에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연차수당을 2020년 기준으로 지급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근속 인정해서 2022년으로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기준을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전일)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20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20년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는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이후 통상임금이 변경된 바 없다면 육아휴직 사용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가 없었더라도 2022년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자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의 기간이 법정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 간주기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