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당첨됬으나 취소하면 얼마동안 넣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재당첨 제한 사항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아래 내용 참고하시기바랍니다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 ( 배우자 분리세대를 포함하며, " 규칙 제 47조의 3에 따라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되어 재공급하는 주택 " 의 경우에는,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 )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의 입주자 (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 )로 선정될 수 없으나 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 )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 일지라도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규칙 제 47조의 3에 따라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되어 재공급하는 주택"에 청약시,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 ( 배우자 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의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당첨된 주택의 구분은, 지역에 따라서 재당첨제한기간이 달리 적용됩니다 ( 당첨일로부터 ~ )A.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10년간B.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7년간C.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제 3조 제 2항 제 7호 가목 )은, 5년간D.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 제 3조 제 2항 제 1, 2, 4, 6, 8호 )는, 지역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데, a.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 제 1항 ) 85m2 이하는, 5년간 85m2 초과는, 3년간b. 그 외 85m2 이하는, 3년간 85m2 초과는, 1년간* 2가지 이상의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합니다.
Q. 처음으로 집을 구매할때 주의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주택 구입시 세금,중개비,대출,매도자 인적사항등을 고려하여 계약에 임하면됩니다세부내용으로는 주택과 매도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신분증등을인확인합니다아울러 계약전 필요부분 이사날짜,대출금상환등 협의를 명확히하시고 계약서에 기재하시기바랍니다계약서에는 가급적 많은 사항을 기재하여 혼란을 없애는것이 좋습니다좋은집 구매하시기바랍니다